영조실록 117권, 영조 47년 8월 2일 庚午 2번째기사
1771년 청 건륭(乾隆) 36년
포청에 명하여 한유의 접주인을 조사하게 하다
여러 승지들과 약방(藥房)에서 청대(請對)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포청(捕廳)에 명하여 한유의 접주인(接主人)을 조사해 물어서 아뢰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8책 11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91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諸承旨藥房請對, 不許。 命捕廳, 査問韓鍮接主人以奏。
- 【태백산사고본】 78책 11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91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