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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17권, 영조 47년 8월 2일 庚午 2번째기사 1771년 청 건륭(乾隆) 36년

포청에 명하여 한유의 접주인을 조사하게 하다

여러 승지들과 약방(藥房)에서 청대(請對)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포청(捕廳)에 명하여 한유의 접주인(接主人)을 조사해 물어서 아뢰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8책 11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91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諸承旨藥房請對, 不許。 命捕廳, 査問韓鍮接主人以奏。


  • 【태백산사고본】 78책 11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91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