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영조실록 116권, 영조 47년 2월 9일 庚辰 6번째기사 1771년 청 건륭(乾隆) 36년

홍봉한의 청주목 부처 등을 명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뢴 것으로 인하여 홍봉한(洪鳳漢)청주목(淸州牧)에 부처(付處)하고, 인(䄄)진(禛)대정현(大靜縣)에 안치(安置)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8책 116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72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因義禁府啓, 洪鳳漢 淸州牧付處, 大靜縣安置。


  • 【태백산사고본】 78책 116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72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