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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93권, 영조 35년 5월 6일 乙酉 1번째기사 1759년 청 건륭(乾隆) 24년

인원 왕후의 부묘례를 행하고, 조재호를 부처하고 유척기를 문외 출송토록 하다

인원 왕후(仁元王后)의 부묘례(祔廟禮)를 거행하고 하교하기를,

"아! 50년의 태모(太母)종묘(宗廟)에 승부(陞祔)하고 망칠(望七)의 나이에 최복(縗服)을 벗은 임금이 전(殿)에 임어하여 반사(頒赦)하는 날에 대관(大官)의 지위에 있으면서 사례도 하지 않고 참예도 하지 않았으니 중률(重律)에 관계된다. 어찌 사전(赦典)의 전(前)에 있었다고 말하겠느냐?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조재호(趙載浩)임천군(林川郡)에 부처(付處)토록 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정성 왕후와 더불어 50년 동안 해로(偕老)하여 함께 주갑(周甲)을 지냈으니 무슨 마음으로 계비(繼妃)를 택(擇)하겠느냐? 그러나 나라에는 하루도 곤위(壼位)를 비워 둘 수가 없고 자성(慈聖)의 하교도 또한 어떻게 감히 어기겠느냐? 정(情)을 억누르고 함인(含忍)하고서 전중(殿中)에 구두로 아뢰었던 것인데, 나의 마음은 비록 이와 같다고 하더라도 뭇 신하의 도리로서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곤위가 비어 있는 것을 보고서 그 임금이 늙었다고 하여 청하지 않았으니 이는 신하의 분의가 없는 것이다. 대례(大禮)가 겨우 끝나고 처음으로 법전(法殿)에 올라 마침 곤위를 바르게 하라고 명이 있은 때를 당하여 대관(大官)의 지위(地位)에 있으면서 일부러 알지 못한 것처럼 하여 하례하는 말도 없고 위로하는 말도 없었으니, 신하된 분의가 있다고 하겠느냐? 영부사(領府事) 유척기(兪拓基)는 빨리 문외 출송(門外黜送)의 율을 시행토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5책 93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9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乙酉/行仁元王后祔廟禮, 敎曰: "噫! 五十年太母, 陞祔于宗廟, 望七釋縗之君, 臨殿頒赦之日, 位在大官, 不謝不參, 所重在焉。 豈曰赦典在前? 領敦寧府事趙載浩, 林川郡付處。" 敎曰: "與貞聖五十年偕老, 俱過周甲, 抑何心擇妃? 而國不可一日曠壼位, 慈音亦何敢孤乎? 抑情含忍, 口奏殿中, 予心雖若此, 群下之道則不然。 見壼位之曠, 謂其君老而不請, 此無臣分也。 大禮纔畢, 初登法殿, 適在命正壼位之時, 位在大官, 佯若不知, 無賀語無慰語, 曰有臣分? 領府事兪拓基, 亟施門黜之典。"


  • 【태백산사고본】 65책 93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9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