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93권, 영조 35년 2월 12일 癸亥 1번째기사
1759년 청 건륭(乾隆) 24년
함안각에 나가 예조 판서·병조 판서 등을 인견하고 원손의 책봉에 대해 말하다
임금이 함안각(咸安閣)에 나아가 예조 판서와 병조 판서 및 이조(吏曹)의 행공 당상(行公堂上)을 소견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원손(元孫)은 벌써 책봉(冊封)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지금까지 지회(遲回)시킨 것은 왕년(往年)을 추사(追思)한 것인데, 만약 3년을 지난다면 어디에 아뢰야 하겠는가? 오늘은 심정을 억제하고 진전(眞殿)과 효소전(孝昭殿)에 아뢰어 원손으로 세손(世孫)을 삼고 책봉하는 예(禮)는 부묘(祔廟)를 기다렸다가 거행토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5책 93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癸亥/上御咸安閣, 召見禮曹判書。 兵曹判書。 吏曹行公堂上。 上曰: "元孫已當冊封之歲, 而尙今遲回者, 追思往年也, 若過三年, 其奏于何? 今日抑情, 奏于眞殿孝昭殿, 以元孫爲世孫, 而冊禮待祔廟後擧行。"
- 【태백산사고본】 65책 93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면
- 【분류】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