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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83권, 영조 31년 2월 4일 戊申 2번째기사 1755년 청 건륭(乾隆) 20년

전라 감사 조운규가 나주 객사에 걸린 흉서를 보고하자 기찰케 하다

전라 감사 조운규(趙雲逵)나주객사(客舍)에 흉서(凶書)가 걸린 변고를 치달(馳達)하니, 임금이 좌포장(左捕將)·우포장(右捕將) 및 본도 감사에게 명하여 기한을 정하여 기찰하고 체포하도록 하였다. 당시 신축년037) ·임인년038) 때의 여당(餘黨)과 무신년039) 때의 유얼(遺孼)로 번성한 무리가 있어 나라를 원망함이 날마다 심각하고 근거없는 말이 날마다 일어나므로 식견이 있는 자가 걱정을 하였었지만 상하(上下)가 편안하게 여기고 걱정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흉서를 걸어 둔 변고가 있었다. 글의 내용 가운데 간신(奸臣)이 조정에 가득하여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다는 등의 말이 있었는데, 임금이 좌의정 김상로(金尙魯), 우참찬 홍봉한(洪鳳漢), 형조 참판 이성중(李成中) 등을 불러 장달(狀達)한 것을 보이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는 황건적(黃巾賊)의 유인데, 틀림없이 무신년 때의 여얼(餘孼)이다. 그러나 무신년에 최규서(崔圭瑞)가 고변(告變)하였을 적에도 나는 오히려 동요되지 않았으며, 오광운(吳光運)·홍경보(洪景輔)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자, 김상로가 말하기를,

"어찌 반드시 마음이 동요되겠습니까? 이는 오로지 인심을 동요시켜 동정(動靜)을 관찰하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흉서의 자획(字畫)이 찍어낸 것과 같은데, 그 까닭은 무엇인가?"

하자, 승지 김치인(金致仁)이 말하기를,

"본래 쓴 필적을 감추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니, 좌변 포도 대장(左邊捕盜大將) 구선행(具善行)·우변 포도 대장(右邊捕盜大將) 이장오(李章吾)를 입시하도록 명하고, 흉서의 자획을 보이며 기한을 정하여 염탐해서 체포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0책 83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557면
  • 【분류】
    사법(司法) / 정론(政論) / 변란(變亂)

全羅監司趙雲逵馳達羅州客舍掛凶書之變, 上命左、右捕將及本道監司, 刻期譏捕。 時辛、壬餘黨及戊申遺孽寔繁有徒, 怨國日深, 浮言日起, 識者憂之, 而上下恬憘不以爲慮, 至是有掛書之變。 書中有奸臣滿朝, 民陷塗炭等語, 上召左議政金尙魯、右參贊洪鳳漢、刑曹參判李成中等, 示以狀達, 笑曰: "此黃巾之類, 而必是戊申餘孽也。 然戊申崔奎瑞告變時, 予猶不動, 吳光運洪景輔亦以爲泄泄矣。" 尙魯曰: "何必動心乎? 此專出於搖動人心, 以觀動靜之計也。" 上曰: "凶書字畫, 如印出者然, 其故何也?" 承旨金致仁曰: "欲掩其本筆而然也。" 命左邊捕盜大將具善行、右邊捕盜大將李章吾入侍, 示其凶書字畫, 使刻期詗捕。


  • 【태백산사고본】 60책 83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557면
  • 【분류】
    사법(司法) / 정론(政論)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