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81권, 영조 30년 2월 11일 辛卯 1번째기사
1754년 청 건륭(乾隆) 19년
관상감에서 왕자의 예에 따라 태를 묻기를 청하다
관상감(觀象監)에서 아뢰기를,
"새로 탄생한 왕손(王孫)은 태(胎)를 묻는 절차가 있어야 할 듯한데 의거할 만한 전례(前例)가 없으니, 왕자(王子)의 예(例)에 따라 태(胎)를 묻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러한 전례가 있어서 초기(草記)를 하였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8책 8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515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辛卯/觀象監啓言: "新生王孫, 似當有藏胎之節, 而無可據前例, 宜依王子例藏胎。" 答曰: "有如此前例而草記爲之乎?"
- 【태백산사고본】 58책 8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515면
- 【분류】왕실-경연(經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