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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71권, 영조 26년 2월 7일 庚辰 1번째기사 1750년 청 건륭(乾隆) 15년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달선군의 파양·성이홍에의 부조 등을 명하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낙천군(洛川君) 이온(李縕)의 계자(繼子)인 달선군(達善君) 이영(李泳)을 파양(罷養)하여 본가로 돌려보냈다. 낙천군숙묘의 왕자 연령군(延齡君)의 계자인데, 일찍 죽고, 부인 서씨(徐氏)는 투기가 심하여 과 그 아내 신씨(愼氏)를 괴롭히니, 이 참다못해 약을 먹고 죽었다. 서씨가 상언(上言)하여 파양을 청하니, 하교하기를,

"서로 헐뜯고 이간하여 어머니는 어머니답지 못하고 아들은 아들답지 못하며 며느리는 며느리답지 못하니, 엄히 사핵할 일이다. 그러나 결국 증거가 없으니 어떻게 사핵하겠는가? 그 어머니가 이미 소장(訴狀)을 올렸으므로 그대로 봉사하게는 할 수 없으니, 파양하여 본가로 돌려보내라. 아! 왕자의 봉사는 막중한 것이니, 형망 제급(兄亡弟及)042) 의 예에 따라 봉사할 사람을 조용히 골라 정해야 한다."

하였다. 영부사 김재로(金在魯)가 아뢰기를,

"전 현감 성이홍(成爾鴻)은 일찍이 경연관의 선정(選定)에 들어 소견하고 강학도 하였으며 대우가 융숭하였는데, 지금 그 사람이 죽었다고 영남 방백(方伯)이 계문하였습니다. 조종조에서는 고 현감 성수침(成守琛)의 상사(喪事)에 경연관의 주달로 인하여 상장(喪葬)을 돌보아 준 일이 있었고, 몇 해 전에 고 자의(諮議) 이간(李柬)의 상사에 옥당 황재(黃梓)의 주달로 인하여 성상께서 특별히 예관을 보내서 치제(致祭)하시고 본도로 하여금 상장을 돌보아 주게 하라고 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예대로 돌보아 줌이 옳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본도로 하여금 후하게 부조하여 주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3책 71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362면
  • 【분류】
    왕실(王室) / 인사(人事) / 구휼(救恤)

  • [註 042]
    형망 제급(兄亡弟及) : 형이 죽으면 아우가 승계함.

○庚辰/上引見大臣、備堂。 罷洛川君 之繼子達善君 歸其家。 洛川肅廟王子延齡君繼子也, 早卒, 夫人徐氏猜悍甚, 侵困及婦愼氏, 窮急仰藥而死。 徐氏上言請罷繼, 敎曰: "交構間之, 母不母子不子婦不婦, 當嚴査。 而終無其證, 何以行査? 然其母旣呈文, 不可仍其奉祀, 罷歸其本宗。 噫! 王子奉祀莫重, 宜從弟及之禮, 其奉祀人, 當從容擇定矣。" 領府事金在魯奏曰: "前縣監成爾鴻, 曾入經筵之選, 召見講學, 待遇優異, 今其人已死, 而嶺南伯啓聞矣。 祖宗朝故縣監成守琛之喪, 因筵臣所奏, 有喪葬顧恤之事, 頃年故諮議李柬之喪, 又因玉堂黃梓所奏, 自上特命遣官致祭, 令本道顧恤喪葬。 今亦依此例顧恤似宜矣。" 上從之, 令本道從厚顧助。


  • 【태백산사고본】 53책 71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362면
  • 【분류】
    왕실(王室) / 인사(人事)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