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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68권, 영조 24년 7월 8일 庚寅 4번째기사 1748년 청 건륭(乾隆) 13년

금성위 박명원이 옹주의 상사를 1등의 장례로 하는 것을 사양하나 허락치 않다

금성위 박명원(朴明源)이 상소하여 옹주의 상사를 1등의 장례(葬禮)로 하게 한 것을 사양하니, 비답하기를,

"녹봉(祿俸)이 1등이면 장례도 1등으로 하는 것이 전례인데, 어찌 외람되다고 하는가? 왕희(王姬)를 중히 여기기 위한 것인데, 감히 사양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1책 68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300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錦城尉 朴明源上疏, 辭翁主喪一等葬禮, 批曰: "祿以一等, 葬以一等例也, 豈曰濫也? 所重王姬, 其敢辭焉?"


    • 【태백산사고본】 51책 68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300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