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 옹주 집에 있으면서 창덕궁으로 이차하라고 명하다
임금이 화평 옹주의 집에 있으면서 창덕궁(昌德宮)으로 이차(移次)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옹주의 집에 있을 적에 비가 심하게 내렸으므로 백관과 군병들이 하루 종일 비를 맞았다. 오후에 창덕궁으로 이차하게 하자 뭇 신하들이 간쟁하였으나, 되지 않았다. 이는 장차 다시 염빈(殮殯)에 임어하기 위해서였다.
사신은 말한다. "왕자(王者)가 상(喪)에 임어하는 데에는 본래 전례(典禮)가 있는 것으로, 열조 이래 왕자나 옹주의 상에 간혹 나아가 임어하기도 했었으나 곧 이어 즉시 환궁하였다. 따라서 빈렴(殯殮)에 친림(親臨)한 일은 예로부터 들은 적이 없던 일이다. 대신과 여러 재신(宰臣)들이 간쟁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끝내 감동시켜 돌이킬 수 없었던 것은 20년 동안 뜻을 봉행하는 것이 습관으로 굳어져 구차스럽게 따르기만 하는 신하가 되는 것을 달갑게 여겼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하여 전에 없던 지나친 거조가 있기에 이르러서는 비록 바로잡으려 했었으나, 그 또한 늦은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50책 67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298면
- 【분류】왕실(王室) / 역사(歷史)
○戊寅/上在和平主第, 命移次昌德宮。 上在主第時, 甚雨, 百官、軍兵終日沾濕。 午後移次昌德宮, 群臣爭之不得, 將欲復臨殮殯也。
【史臣曰: 王者臨喪, 自有典禮, 列朝以來, 王子、公ㆍ翁主之喪, 雖或出臨, 旋卽還宮。 親臨殯殮, 古所未聞。 大臣、諸宰非不爭之, 而終不能感回者, 二十載間承奉成習, 甘心爲苟從之臣。 及至有無前之過擧, 雖欲救之, 其亦晩矣。】
- 【태백산사고본】 50책 67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2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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