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43권, 영조 13년 2월 16일 甲戌 3번째기사
1737년 청 건륭(乾隆) 2년
낙천군의 혼사를 김치만이 사양하여 서종수의 딸로 정해 엄히 명해 행례하게 하다
낙천군(洛川君)050) 의 혼사(婚事)를 김치만(金致萬)이 극력 사양했으므로, 다시 서종수(徐宗秀)의 딸로 정했는데, 서종수도 또 명을 따르려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서종수를 가둔 다음 엄교(嚴敎)를 내리고 특별히 종부시(宗簿寺)에 명하여 날짜를 가려서 행례(行禮)하게 하였다. 서종수는 곧 서명신(徐命臣)의 아비이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43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539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註 050]낙천군(洛川君) : 이름은 이온(李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