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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41권, 영조 12년 2월 4일 戊辰 2번째기사 1736년 청 건륭(乾隆) 1년

강계부 마마해보 진영의 군졸들이 삼세를 줄이려고 포를 쏘아 겁주니 처벌하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하였다. 평안 감사(平安監司)의 장계(狀啓)에 이르기를,

"강계부(江界府) 마마해보(馬馬海堡) 진영(鎭營)의 군졸들이 삼세(蔘稅)를 줄이려고 밤을 틈타 포(砲)를 발사하여 권관(權管)을 공갈(恐喝) 했습니다."

하였는데, 좌의정(左議政) 김재로(金在魯)가 앞장선 두 사람은 효시(梟示)하고 수종(隨從)한 자들은 섬으로 귀양 보내도록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41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493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군사(軍事) / 재정-잡세(雜稅) / 사법-행형(行刑)

○上引見大臣、備堂。 平安監司啓言: "江界府 馬馬海堡鎭卒欲減蔘稅, 乘夜放砲, 恐喝權管。" 左議政金在魯請首倡兩人梟示, 隨從者島配,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31책 41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493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군사(軍事) / 재정-잡세(雜稅)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