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영조실록 37권, 영조 10년 1월 6일 癸未 3번째기사 1734년 청 옹정(雍正) 12년

동지 이익한이 당고를 타파하여 인재를 쓸 것과 양역 변통과 사치의 폐단에 대해 상소하다

동지(同知) 이익한(李翊漢)이 상소했는데, 대략 말하기를,

"당고(黨錮)의 폐단은 이미 고칠 수 없는 고질로 굳어져 있습니다만, 한번 무신년046) 의 변란이 있은 이후 전하의 뜻이 탕평(蕩平)에 있으시어 정사(政事)를 통용하기에 힘써 피차(被此)를 함께 진용(進用)했으니, 이는 진실로 5,60년 이래 있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혹 표리(表裏)가 각기 다르고 언의(言議)가 상반되는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땅히 더욱더 칙려(飭勵)하여 점차 해소하게 된다면, 탕평의 실효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봉조하(奉朝賀)로 있는 세 신하는 모두가 세 조정을 섬긴 노성(老成)한 신하로서 평소 일세(一世)의 명망을 받고 있는 이들입니다. 최규서(崔奎瑞)는 일찍 스스로 염퇴(恬退)했었으나 나중에 큰 공훈을 세웠습니다. 민진원(閔鎭遠)은 친함이 원구(元舅)047) 와 같고 의리는 휴척(休戚)048) 을 함께해야 할 처지이므로 나라를 향한 정성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배가 될 것이며, 이광좌(李光佐)는 전하께서 또한 일찍이 해를 꿰뚫는 충성이 있다고 포양(褒揚)한 적이 있는데, 나이가 아직 늙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퇴휴(退休)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이 두 신하를 좌우(左右)에 두시고 국사에 대해 참여하여 모의(謀議)하게 하도록 하고, 또한 최규서도 도성(都城)에 머물게 하여 일이 있으면 반드시 문의하도록 하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양역(良役)을 변통시키는 데에는 끝내 좋은 계책이 없으니, 마땅히 각각 어사(御史)를 파견하여 이 일을 전적으로 관장하게 함으로써 그 효과를 요구하게 하소서. 병조(兵曹)의 기보포(騎步布)도 마땅히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차원(差員)을 정하여 압령(押領)하여 오게 하고, 삼남(三南)의 전결(田結)도 마땅히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직접 답험(踏驗)하게 한 다음 도신(道臣)이 그 성책(成冊)을 조사하여 재해를 입은 사실을 사정(査定)하게 하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사치의 폐단은 실로 나라를 망치는 단서가 되는데 상방(尙方)의 직기(織機)는 비록 철거했지마는, 연시(燕市)049) 의 채단(綵緞)을 금하지 않는다면 칙려(飭勵)하는 의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사행(使行)이 있을 때 채단을 사가지고 오는 한 조항은 엄중히 막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도시(司䆃寺)에서 공봉(供俸)하는 궁인(宮人)의 요미(料米)는 궁인이 죽은 뒤에 또 그의 대신을 선출하여 요미를 더 지급받는가 하면 죽은 자의 요미도 전대로 계속 받고 있다고 하니, 마땅히 변통시키는 방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우악(優渥)한 비답을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37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09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재정-국용(國用) / 인사(人事) / 군사-군역(軍役) / 농업-양전(量田) / 왕실-궁관(宮官)

○同知李翊漢上疏, 略曰:

黨錮之弊, 已成難醫之疾, 而一自戊申之後, 殿下意在蕩平, 政懋通用, 彼此俱進, 此誠五六十年來所未有之擧。 然或不無表裏之各殊, 言議之相反。 惟當益加飭勵, 漸至消融, 做得蕩平之實效。 見今奉朝賀三臣, 俱以三朝老成之臣, 素負一世之望。 崔奎瑞早自恬退, 晩著大勳, 閔鎭遠則親同元舅, 義共休戚, 向國之誠, 必倍他人, 李光佐則殿下亦嘗褒以貫日之忠, 而年猶未老, 遽許休退。 伏願置此兩臣於左右, 參謀國事, 而亦令崔奎瑞留住城裏, 有事必問焉。

又曰:

良役變通, 終無善策, 宜各遣御史, 專管此事, 以責其效。 兵曹騎步布, 宜令道臣, 定差員領來, 三南田結, 宜令守令, 親自踏驗, 道臣按其成冊, 査其災實。

又曰:

奢侈之弊, 實爲亡國之端, 而尙方之織機雖撤, 市之綵緞不禁, 則惡在其飭勵之意乎? 臣謂使行時貿緞一款, 不可不嚴防也。 司䆃寺所供宮人之料, 宮人身死之後, 又出其代, 加給料米, 而死者之料, 依舊仍捧云, 宜有變通之道矣。

上優批。


  • 【태백산사고본】 28책 37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09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재정-국용(國用) / 인사(人事) / 군사-군역(軍役) / 농업-양전(量田) / 왕실-궁관(宮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