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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35권, 영조 9년 9월 14일 壬辰 4번째기사 1733년 청 옹정(雍正) 11년

어미를 죽인 죄인 백진성을 물고하다

어미를 죽인 죄인 백진성(白振聲)이 물고(物故)되었다. 율문(律文)에 의하여 처자를 종으로 삼고 집터에는 못을 팠으며 읍호(邑號)를 강등시켰다. 백진성이 미처 정법(正法)되기 전에 경폐(徑嬖)하였다. 《대명률(大明律)》 부주(附註)에 자손으로서 부모를 모살(謀殺)한 자가 물고되면, 그 시체를 처참(處斬)한다는 조문이 있으므로, 의금부(義禁府)에서 《대명률》을 근거로 해 초기(草記)하여 윤허가 내렸는데, 임금이 원율(原律)이 아니라 하여 어렵게 여겼다. 일전에 주강(晝講)에서 여러 신하들에게 각각 소견을 진달하라고 명하자, 동경연(同經筵) 송인명(宋寅明)은 말하기를,

"삼성 추국(三省推鞫)521) 이 비록 중대하기는 하지만, 시체를 처참하는 것은 끝내 법을 벗어난 것이 됩니다."

하고, 약방 제조(藥房提調) 윤순(尹淳)은 말하기를,

"백진성과 같은 자는 시체를 처참해도 족히 애석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장래 차차 율을 비교해 본다면 너무 지나친 폐단이 있을 듯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삼성 추국의 죄수가 장폐(杖斃)된 것은 전에 듣지 못한 바이니 생각하면 절통(切痛)하나, 이형률은 이미 금한 뒤에 낮추었다 높였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본래 원율(元律)이 아니고 부주(附註)에 지나지 않으니, 금령(禁令)을 고쳐 뒷날의 폐단을 열 수는 없다. 의금부에 분부하여 다만 육시(戮屍)의 율만 제외하고 그 밖의 것은 정법(正法)에 의거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35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380면
  • 【분류】
    윤리-강상(綱常) / 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

  • [註 521]
    삼성 추국(三省推鞫) : 강상(綱常)을 범한 죄인을 의정부(議政府)·사헌부(司憲府)·의금부(義禁府)에서 합좌하여 추국하는 것.

○弑母罪人白振聲物故。 依律文, 收孥瀦宅降邑號。 振聲未及正法而徑斃。 《大明律》附註有子孫謀殺父母者物故, 則戮其屍之文, 金吾因《大明律》, 草記允下, 而上以其非原律難之。 日前晝講, 命諸臣各陳所見, 同經筵宋寅明曰: "省鞫雖重, 戮屍終是法外。" 藥房提調尹淳曰: "如振聲者, 戮屍無足惜, 而將來次次比律, 恐有濫觴之弊也。" 敎曰: "省囚杖斃, 前所未聞, 思之切痛, 而此律旣禁之後, 不可低仰。 此亦本非元律, 不過附註, 不可改禁令而啓後弊矣, 分付禁府, 只除戮律, 其他依正法施行。"


  • 【태백산사고본】 26책 35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380면
  • 【분류】
    윤리-강상(綱常) / 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