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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34권, 영조 9년 6월 28일 丁丑 3번째기사 1733년 청 옹정(雍正) 11년

연령군의 후사였던 상원군 이공을 파하고 후사를 다시 세우게 하다

연령군(延齡君)의 후사(後嗣)였던 상원군(商原君) 이공(李糿)을 파하고 종친부(宗親府)로 하여금 연령군의 후사를 별도로 세우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34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361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가족-가족(家族)

○命罷延齡君商原君 糿, 令宗親府別立延齡君後。


  • 【태백산사고본】 25책 34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361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가족-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