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초 장부를 점검하고 무작정의 연좌법 적용 금지를 정식으로 삼게 하다
임금이 대신(大臣)과 비당(備堂)241) 을 불러 비로소 차대(次對)242) 를 행하였다. 금오 당상(金吾堂上)도 함께 들어오니, 임금이 국수(鞫囚)의 초부(抄簿)를 점검하였다. 이때 국청(鞫廳)의 여러 죄인 중에는 형장(刑杖)을 받다가 죽은 자도 많고, 혹은 실정(實情)을 추구하였으나 거짓말을 하고 자복하지 않는 자도 또한 많았다. 동의금(同義禁) 조원명(趙遠命)은 붓을 잡고 임금의 하교(下敎)를 받들어 여러 죄인들의 이름 밑에 기록을 달았다. 우의정(右議政) 이집(李㙫)이 말하기를,
"국청 죄인 중에도 아직 안문(按問)하지 않은 자도 많은데다가 판의금(判義禁) 윤순(尹淳)도 새로 임명되어서 옥정(獄情)을 아직 잘 모르는데, 어찌 경솔하게 작처(酌處)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조 판서 조문명(趙文命)은 말하기를,
"끝까지 캐어 보지 않고 이와 같이 작처하게 되면 반드시 사람들의 말썽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7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을 소석(疏釋)하지 않고 그대로 겨울을 지내게 하면 반드시 여위어서 죽게 될 걱정이 있을 것이다."
하고는, 권섭(權攝)은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하고, 최종하(崔宗夏)와 황익재(黃翼再)는 석방하여 보내고, 김중기(金重器)는 도로 배소(配所)로 돌려보내라고 명하였다. 권섭은 고(故) 부제학(副提學) 권변(權忭)의 손자이고 역적 권첨(權詹)의 아들이었으며, 최종하도 바로 전 승지 최종주(崔宗周)의 형이고, 나홍언(羅弘彦)의 매부(妹夫)인데, 흉언(凶言)의 내력(來歷) 때문에 나홍언에게 고발당하였고, 황익재는 역당(逆黨) 중에도 가장 흉악한 자로서 역적(逆賊)의 공초에 긴요하게 나왔으나 계제(階梯)243) 가 중간에서 끊어지고, 날짜가 조금 틀렸다는 이유로써 모두 그냥 석방된 것이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다음부터는 역적(逆賊)의 부자(父子)가 혹시 사건(事件)이 각기 다르고 혹은 각기 흉모(凶謀)를 내어서 함께 흉역(凶逆)을 한 사람 외에는 사정을 알고 동참(同參)한 것으로써 그 자식에게 자복을 받아내어 곧바로 연좌(緣坐)시키는 법은 시행하지 말게 하라."
하고, 이것으로써 기록하여 법식(法式)으로 삼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217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가족(家族)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註 241]비당(備堂) : 비국 당상.
- [註 242]
차대(次對) : 매월 여섯 차례 정부 당상(政府堂上)·대간(臺諫)·옥당(玉堂)들이 입시하여 중요한 정무를 상주하는 일. 빈대(賓對).- [註 243]
계제(階梯) : 단서.○辛丑/上召見大臣、備堂, 始行次對。 金吾堂上同入, 上展閱鞫囚, 抄簿時, 鞫廳諸罪人, 刑而物故者多, 或刑或原情, 而抵賴不服者亦多。 同義禁趙遠命執筆承上敎, 懸錄於諸罪人名下。 右議政李㙫曰: "鞫囚中未及按問者尙多, 判義禁尹淳, 亦新除, 未能詳獄情, 何以輕加酌處乎?" 吏曹判書趙文命曰: "不待究竟, 如是酌處, 必有人言。" 上曰: "七十餘人, 不爲疏釋, 使之經冬, 則必有瘐死之患。" 命權攝絶島定配, 崔宗夏、黃翼再放送, 金重器還發配所。 攝, 故副提學忭之孫, 而爲逆詹之子者也, 宗夏, 卽前承旨宗周之兄, 弘彦之妹夫, 而以凶言來歷, 被告於弘彦。 翼再, 逆黨中最凶者, 而緊出逆招, 以階梯中絶, 日字稍爽, 俱全釋。 上曰: "此後逆賊父子, 或事件各異, 或各出凶謀, 共爲凶逆者外, 勿以知情同參, 取服其子, 直以緣坐施行。" 以此著爲式。
- 【태백산사고본】 21책 2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217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가족(家族)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註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