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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26권, 영조 6년 6월 29일 丙寅 1번째기사 1730년 청 옹정(雍正) 8년

경순 왕대비가 승하하자 복제를 의논케 하고 궁궐문의 파수를 신칙하다

인시(寅時)에 경순 왕대비(敬純王大妃) 어씨(魚氏)어조당(魚藻堂)에서 승하(昇遐)하였다. 임금이 어조당 남쪽 작은 난간 앞에서 약방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니, 집의(執義) 어유봉(魚有鳳) 등과 함평군(咸平君) 홍(泓) 등 및 시임(時任)·원임(原任) 대신(大臣)들과 예조 판서(禮曹判書) 서명균(徐命均)이 함께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머리를 풀고 묻기를,

"갑진년176) 에 대왕 대비전(大王大妃殿)의 복제(服制)는 어떠했던가?"

하니, 대답하기를,

"그 때에 기년(朞年)으로 정했으니,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대신(大臣)에게 문의(問議)하게 하소서."

하였다. 영부사(領府事) 이광좌(李光佐)가 말하기를,

"제왕가(帝王家)에서는 서차(序次)를 계승하는 일로써 소중하게 여기니, 형제와 수숙(嫂叔) 사이에도 부자(父子)와 모자(母子)의 도리가 있습니다. 갑진년에 이미 거행한 예절이 있고 그 후에 명종(明宗)《예정록(禮定錄)》의 논한 바를 상고해 보아도 또한 서로 부합(符合)되니, 이에 의하여 거행함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였는데, 우의정(右議政) 이집(李㙫)과 판부사(判府事) 이의현(李宜顯)·이태좌(李台佐)의 의논도 또한 같았으니, 의논한 바에 의하여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광명전(光明殿)에 빈전(殯殿)을 설치하였고, 성복(成服)하기 전의 복제(服制)와 군국(軍國)의 중대한 일 이외의 공사(公事)는 모두 승정원에 머물러 두게 하였으며, 조석명(趙錫命)이춘제(李春躋)를 특별히 승지(承旨)에 임명하였다. 이삼(李森)을 특별히 훈련 대장(訓鍊大將)에 임명하고 어영 대장(御營大將) 장붕익(張鵬翼)과 함께 패초(牌招)하여 각 궁문(宮門)의 파수(把守)를 신칙하게 하였으며, 무진년177) 의 전례에 의하여 삼군문(三軍門)178) 의 대장(大將)이 궐문(闕門) 밖을 나누어 지키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6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213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衣生活) / 인사-임면(任免) / 군사-중앙군(中央軍)

  • [註 176]
    갑진년 : 1724 경종 4년.
  • [註 177]
    무진년 : 1688 숙종 14년.
  • [註 178]
    삼군문(三軍門) : 훈련 도감·금위영·어영청.

○丙寅/寅時, 敬純王大妃 魚氏昇遐于魚藻堂。 上引見藥房諸臣于堂南小軒前, 執義魚有鳳等、咸平君 等。 時原任大臣、禮曹判書徐命均, 同爲入侍。 上披髮問曰: "甲辰年, 大王大妃殿服制何如?" 對曰: "其時定以朞年矣, 令禮官, 問議于大臣。" 領府事李光佐曰: "帝王家, 以繼序爲重, 兄弟嫂叔, 有父子、母子之道。 甲辰, 旣有見行之禮, 厥後考出明廟 《禮定錄》所論, 亦相合, 倣此行之似宜矣。" 右議政李㙫、判府事李宜顯李台佐議同, 命依議施行。 設殯殿于光明殿, 成服前服制及軍國外公事, 皆留院, 特除趙錫命李春躋爲承旨。 特除李森爲訓(諫)〔練〕 大將, 與御營大將張鵬翼, 幷牌招, 飭各門把守, 依戊辰例, 三軍門大將, 分守闕外。"


  • 【태백산사고본】 20책 26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213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衣生活) / 인사-임면(任免)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