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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26권, 영조 6년 6월 28일 乙丑 1번째기사 1730년 청 옹정(雍正) 8년

왕대비전의 병환이 위급함에 종묘와 사직단에 대신을 보내 기도를 거행케 하다

왕대비전이 구역증(嘔逆症)이 나고 몸을 떨면서 증후(症候)가 위급하였다. 내국 도제조(內局都提調) 홍치중(洪致中), 제조(提調) 윤순(尹淳), 부제조(副提調) 정석오(鄭錫五)가 임금의 분부로 인하여 달례문(達禮門) 밖으로 나아가니, 임금이 상휘당(祥暉堂)에서 인견(引見)하고 증후를 물었다. 대왕 대비전(大王大妃殿)의 하교로써 의관(醫官) 권성징(權聖徵), 현제강(玄悌綱)이 왕대비전의 침실(寢室)에 입시(入侍)하여 증후를 진찰하였다. 임금이 또 약방(藥房)의 여러 신하들을 융무당(隆武堂)에게 인견하고 증후를 묻기를,

"지나치게 몸을 떨고 혹은 통곡하는 소리를 내며 혹은 읍성(泣聲)175) 도 내는데, 의관들은 일찍이 이런 증후를 보았는가?"

하였는데, 중관(中官)이 와서 아뢰기를,

"왕대비전께서 헛소리를 하시는 듯합니다."

하였다. 임금께서 일어나 침실(寢室)로 들어가니, 대신(大臣) 이하 여러 신하들이 모두 현광문(玄光門) 밖으로 물러갔다. 조금 후에 임금이 어좌(御座)에 나와서 말하기를,

"증후가 별로 아픈 곳은 없는 듯한데, 울음 소리 같은 음성을 내며 손으로 물건을 치는 듯한 형용을 한다."

하니, 홍치중 등이 말하기를,

"보통 이러한 증후가 많이 있으니, 그다지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하였다. 잠시 후에 중관(中官)이 또 와서 아뢰니, 임금이 급히 침실로 들어갔다가 도로 어좌(御座)에 나와서 말하기를,

"사람의 아들된 도리에 극진한 정성을 다하지 않을 수 없으니, 기도(祈禱)를 조금도 늦출 수 없다. 종묘(宗廟)사직단(社稷壇)에 대신을 보내어 기도를 거행하게 하고, 제문(祭文)은 교서관(校書館) 당상(堂上)으로 하여금 지어 올리게 하며, 여러 집사(執事)는 각별히 선택하여 차출하고 제물(祭物)은 정결하게 갖추도록 신칙하라."

하였다. 임금의 하교로 인하여 약방의 여러 신하들은 주원(厨院)으로 옮겨 입직(入直)하고, 의관 허신(許信)·정이주(鄭爾柱)차비문(差備門) 밖에서 대령(待令)하게 했으며, 긴급하지 않은 공사(公事)는 승정원(承政院)에 머물러 두게 하였고, 의금부(義禁府)·형조(刑曹)의 당상(堂上)과 양사(兩司)의 관원은 빈청(賓廳)에 모여 현재 감옥에 갇히어 있는 죄수를 심리(審理)하여 석방하게 하였으며, 시약청(侍藥廳)을 설치하여 권성징 등을 대령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6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212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註 175]
    읍성(泣聲) : 눈물을 흘리며 우는 소리.

○乙丑/王大妃殿, 氣逆顫掉, 証候危急內局都提調洪致中、提調尹淳、副提調鄭錫五, 因上敎, 進詣于達禮門外, 上引見于祥暉堂, 親詢症候。 以大東朝下敎, 醫官權聖徵玄悌綱入侍王大妃寢內, 診候。 上又引見藥房諸臣於隆武堂,親詢症候曰: "過爲顫掉, 或發哭聲, 或發泣聲, 醫官曾見如此症候否?" 中官來達, 王大妃似譫語。 上起入寢內, 大臣以下, 逬退玄光門外。 小頃, 上出座曰: "症候別無痛處, 出如泣聲, 似以手擊物。" 致中等曰: "例多如此症候, 不須深慮已而, 中官又來達, 上忙還寢內, 還爲出座曰: "人子之道, 靡不用極, 祈禱不容少緩。 宗廟社稷, 遣大臣設行, 祭文, 令芸閣堂上製進, 諸執事擇差祭物申飭。" 因上敎, 藥房移直廚院, 醫官許信鄭爾柱待令于差備門外, 不緊公事留院, 金吾、秋曹堂上、兩司會于賓廳, 時囚疏釋, 設侍藥廳, 權聖徵等待令。


  • 【태백산사고본】 20책 26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212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