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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5권, 영조 4년 1월 17일 戊辰 1번째기사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서소문 괘서의 변고에 대한 처리를 논하다

임금이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유신(儒臣) 이광보(李匡輔)강박(姜樸)문의(文義)를 진달하기를 마치자, 지경연사(知經筵事) 김동필(金東弼)이 말하기를,

"금월 11일에 서부(西部)의 관원이 와서 말하기를, ‘서소문(西小門)에 괘서(掛書)의 변고(變故)가 있으니 어떻게 조처해야 하겠습니까?’ 하므로, 신이 불사르도록 하였더니, 부관(部官)을 부리(部吏)를 보내어 수문(守門)하는 자의 입회(立會)하에 불살라 버렸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흉서(凶書)의 내용이 전주(全州)의 괘서와 일반이라고 하였습니다. 호남(湖南) 사람으로서 목격하지 않은 자가 없어 전하는 말이 이와 같은데, 대저 전주에서 일이 생기더니 또 남원(南原)의 시장(市場)에 흉서가 걸렸고, 도성(都城)의 문(門)에 또 이러한 변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만약 범인을 잡지 않는다면 이런 변괴가 장차 잇따라 일어날 것이니, 상금(賞金)을 걸어 잡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미 대신과 상의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주의 괘서는 작년 12월 12일에 있었고, 남원의 변고는 그 달 14일에 있었는데, 이제 또 도성(都城)의 문에 흉서를 걸었으니, 그 정도(程道)의 날짜를 계산해 보건대, 한 사람의 소생인 듯하다. 그렇지 않다면 흉당이 서울과 외방에 숨어 있다가 출몰(出沒)하며 이런 짓을 하는 것이다. 전주의 흉서는 전에 이미 불살라 버렸는데, 이제 어떻게 상금을 걸어 잡을 수 있겠는가? 옛날 선조(先朝) 때에 연은문(延恩門)에 흉서가 걸렸었는데, 여러 해를 두고 잡으려 했으나 끝내 정범(正犯)을 찾아내지 못했으니, 이제 잡지 말라는 하교는 뜻한 바가 있어서이다. 혹시라도 사소한 원한을 갚으려고 무고(誣告)한다면, 장차 애매하게 결려들 걱정이 있으니, 잡지 않는 것만 못하다."

하였다. 김동필이 말하기를,

"경향(京鄕) 세 곳의 괘서는 연은문의 변고보다 더욱 심한데, 지금 만약 내버려 두고 잡지 않는다면 흉악한 무리들이 더욱 거리낌이 없을 것이니, 마땅히 포청(捕廳)으로 하여금 상금(賞金)을 걸어 잡도록 하여 법을 바루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상금을 걸어 잡게 하더라도 끝내 효과는 없이 한갓 나라의 체통만 손상(損傷)하게 될 것이니, 다만 좌우 포청(左右捕廳)으로 하여금 비밀히 살피도록 하되 경이 모름지기 대신을 직접 찾아가서 대신으로 하여금 포장(捕將)에게 분부토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5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4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치안(治安)

○戊辰/上御晝講。 儒臣李匡輔姜樸陳文義訖, 知事金東弼曰: "今十一日, 西部官來言: ‘西小門有掛書之變, 何以措處?’ 臣使之付火, 則部官送部吏, 眼同守門者燒火。 而追聞凶書措語, 與全州掛書一般云。 湖南人不無目見者, 傳說如此, 大抵全州事出, 而又掛於南原場市, 都門又有此變。 今若不捕, 則此等變怪, 將接跡而起, 宜令〔購〕 捕。 故已與大臣相議矣。" 上曰: "全州掛書, 在於去臘十二日, 南原之變, 在於其月十四日, 今又掛之都門, 計其程道日字, 似是一人之事。 不然則凶黨, 隱伏於京外, 出沒而作此擧措。 全州之書, 前旣付火, 今何可購捕乎? 昔在先朝, 延恩門掛書, 多年設捕, 終未得正犯, 今此勿捕之敎, 意有所在。 或以睚眦報復而誣告, 則將有橫罹之患, 不如不捕之爲愈。" 東弼曰: "京鄕三處之掛書, 殆有甚於延恩之變, 今若置而不捕, 凶悖之類, 益無忌憚, 宜速令捕廳, 懸賞購捕, 斯得正法。" 上曰: "懸賞窺捕, 終無其效, 徒損國體, 只令左右捕廳, 秘密窺伺, 而卿須親往大臣處, 使大臣, 分付捕將。"


  • 【태백산사고본】 13책 15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4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