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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3권, 영조 3년 9월 9일 壬戌 7번째기사 1727년 청 옹정(雍正) 5년

강화 유수 이기진이 왕세자의 관례를 축하하는 전문을 바치지 않아 삭출시키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감사(監司)와 유수(留守)는 수령(守令)과는 다르기 때문에 비록 죄를 지어 파직(罷職)되어 있더라도 하례(賀禮)하는 전문(箋文)은 으레 봉진(封進)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왕세자의 관례(冠禮)에 대하여 진하(陳賀)할 때에 강화 유수(江華留守) 이기진(李箕鎭)은 전문을 봉진하지 않았으니, 추고(推考)하소서."

하니, 임금이 하교하기를,

"진실로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이어 삭출(削黜)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3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660면
  • 【분류】
    사법(司法) / 왕실(王室)

○禮曹啓言: "監司、留守, 與守令有異。 雖在罪罷中, 賀禮箋文, 例爲封進, 而今此王世子冠禮陳賀時, 江華留守李箕鎭, 闕封箋文。 請推考。" 上敎曰: "苟有欣忭之心, 豈容若是?" 仍命削黜。


  • 【태백산사고본】 12책 13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660면
  • 【분류】
    사법(司法)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