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택현이 삼조 등에 숙배하지 않고 바로 체직된 자는 수령으로 내보내지 말 것을 청하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심택현(沈宅賢)이 아뢰기를,
"음관(蔭官)으로서 정6품에 오르는 자는 반드시 삼조(三曹)260) ·한성부(漢城府)·의금부(義禁府) 및 사평(司評)261) ·감찰(監察)을 거쳐야 비로소 고을 수령에 제수하는 것은 대개 그 사람이 송옥(訟獄)에 밝고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까닭에 감찰과 의금부 도사(都事)는 6개월을 임기로 하고, 형조와 장례원은 12개월을 임기로 하여 만기를 채우지 못한 자는 도목 정사(都目政事)에서 계청하는 것 외에는 관례에 따라 수령의 의망(擬望)에 오르지 못하였습니다. 근래에는 의금부 도사가 되면 그 직책이 고역(苦役)인 까닭에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고 회피하여 출사하지 않아 곧바로 체직(遞職)되는데도, 그것이 이력(履歷)에 쓰여져 수령으로 제배(除拜)되는 데에 장애가 되는 바가 없으니, 이러한 폐단은 엄격하게 막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삼조와 한성부·장례원 및 의금부 도사·감찰로 숙배(肅拜)하지 아니하고 돌아서 바로 벼슬이 갈린 자는 수령으로 내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이를 규칙으로 삼으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634면
- 【분류】인사(人事)
○吏曹判書沈宅賢奏曰: "蔭官之陞六品者, 必經三曹、漢城府、禁府及司評、監察, 而始許除邑者, 蓋爲其諳練於訟獄也。 是以, 監察、禁都, 定以六朔, 刑曹、掌隷院, 定以十二朔, 未準朔者, 大政啓請之外, 例不得擧擬於守令矣。 近者禁都, 則以其苦役之故, 人皆厭避不仕, 卽遞而用其履歷, 除拜守令, 無所拘礙, 此弊不可不嚴防。 自今以後, 三曹、京兆、隷院及禁都、監察未及肅拜, 旋卽遞改者, 請勿許除邑。" 上從之, 命仍爲定式。
-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634면
- 【분류】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