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10권, 영조 2년 7월 4일 甲午 3번째기사
1726년 청 옹정(雍正) 4년
예조에서 경종묘에 이유와 민진후를 배향하는 절차를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경종 대왕(景宗大王) 묘정(廟庭)의 배향(配享)을 영의정 이유(李濡)와 행 좌참찬(行左參贊) 민진후(閔鎭厚)로 하여 이미 계하(啓下)받았습니다. 등록(謄錄)을 가져다가 고찰해 보건대, 봉상시(奉常寺)에서 위판(位板)을 만들어 그의 집으로 보내게 하고, 관원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되, 교서(敎書)를 선유(宣諭)하고나서는 위판을 써서 그 임시에 혼전(魂殿)으로 가지고 갔다가, 경종 대왕의 신연(神輦)이 종묘로 나아갈 때에 신연 뒤에 따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서의 제술(製述)과 위판 제작 및 제관(祭官)·제물 등의 일을 부묘 도감(祔廟都監)과 각 해사(該司)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10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596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