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령 성진령이 대신의 걸면에 면부한 일에 대해 상소하다
장령(掌令) 성진령(成震齡)이 상소하기를,
"신이 삼가 비망기(備忘記)를 보았는데, 대신의 걸면(乞免)037) 에 면부(勉副)038) 하셨으니, 신은 진실로 놀라고 근심하며 탄식하는 바입니다. 적이 살펴보건대, 전하께서 대신을 예우(禮遇)하심이 융숭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대신에게 위임(委任)함이 진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전하의 군신(君臣) 사이에 견해가 조금 다름으로써 대신은 이미 그 지키는 바를 바꾸어 주상의 마음에 따르지 못하고, 전하께서는 또 기꺼이 천단(天斷)039) 을 굽혀 아랫사람의 뜻에 따르지 않는 까닭으로 드디어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이르렀을 뿐입니다. 그러나 군신의 모임은 의(義)로써 할 따름이니, 대신의 지키는 바가 진실로 의리(義理)에 있어 그렇지 않은 것이면 이는 임금 섬기는 도리가 아닙니다. 비록 물리쳐 벌(罰)하고 쫓아버림이 옳습니다만, 진실로 의리가 마땅히 그러한 것이면 전하께서 자신의 생각을 고집함이 과실(過失)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또 무엇을 꺼려서 따르지 않고 도리어 이 민면(黽勉)의 거조(擧措)를 행하신단 말입니까? 신이 삼가 세말(歲末)에 내리신 비망기를 읽었는데, 전하께서 고집하시는 뜻은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이 어찌 삼대(三代)040) 이하의 제왕(帝王)이 능히 미칠 바이겠습니까? 그러나 신이 적이 전하의 고집하는 뜻을 살피건대, ‘관(寬)’으로써 ‘맹(猛)’을 돕고자 하는 데 지나지 않았으니, 당(唐)나라 말기에 이임보(李林甫)041) 의 일이 또 전하의 의리의 근본이 될 것입니다. 아! 관(寬)과 맹(猛)이 서로 도움은 곧 선민(先民)의 격언(格言)인데, 지나간 날의 봉인(鋒刃)의 참혹한 해독(害毒)은 차마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전하께서 너그러움으로써 이를 건지고자 함이 그 폐단을 바로잡는 방도(方道)를 얻은 듯합니다. 그러나 신은 적이 생각하건대, 지난날 군흉(群凶)이 나라의 권병(權柄)을 마음대로 농락하여 제멋대로 도륙(屠戮)한 것은 곧 관(寬)에서 실수한 것이지 맹(猛)에 말미암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임(辛壬)의 화(禍)가 그 조짐이 오래 끌어오다가 적신 유봉휘(柳鳳輝)의 한 소(疏)에서 비로소 이루어졌으니, 이것이 바로 ‘여윈 돼지의 뛰어다님’042) 이고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이른다.’043) 는 것으로서, 진실로 미처 그치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왕께서 혁연(赫然)히 주륙(誅戮)을 더하시어 조금도 용서하지 않았다면 저 박상검(朴尙儉)·김일경(金一鏡)의 무리들이 비록 음모(陰謀)가 있다 하더라도 또한 감히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여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돌아보건대, 선왕의 호생(好生)하신 지극한 인덕(仁德)으로 차마 문득 주륙하지 못하고 처분(處分)이 찬배(竄配)에 그쳤기 때문에 군흉이 틈을 타서 느닷없이 불쑥 발동(發動)하여 도시(都市)에 피를 흘러 거의 종사(宗社)를 위태롭게 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곧 너무 너그럽게 한 데서 실수한 소치입니다. 이제 전하께서 그 까닭을 깊이 살피지 못하시면서 또 너그러움을 가지고 이를 건지고자 하시니, 이것이 어찌 물[水]을 가지고 물을 건지는 것과 다르단 말입니까? 당(唐)나라 현종(玄宗)과 이임보의 일 같은 것을 신이 또한 일찍이 《통감강목(通鑑綱目)》을 상고하여서 호씨(胡氏)044) 의 논한 바를 얻었습니다. 대개 천자(天子)로서 필부(匹夫)를 원수로 삼지 않음은 곧 성왕(聖王)의 넓고 큰 도량이니, 전하의 이것을 마음으로 하심은 참으로 요순(堯舜)의 마음씀입니다. 그러나 신은 적이 생각하건대, 천리(天理)·인욕(人慾)은 같이 행하면서 뜻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음식(飮食)과 남녀(男女)의 관계에 있어서 요(堯)와 걸(桀)045) 도 모두 같으니, 이는 같이 행하는 것이고, 그 중에 절도(節度)에 맞고 맞지 않는 다름이 있으니, 곧 뜻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저 이임보가 임금의 총명을 가리워 정권(政權)을 천단(擅斷)하고 충신과 어진이를 시기하여 화란(禍亂)을 빚어 이루었는데도 당종(唐宗)046) 은 추륙(追戮)을 더하려고 할 때에 이것을 죄로 삼지 않고 곧 말하기를, ‘이 도적은 백반(百般)으로 짐(朕)을 위태롭게 하였을 따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 마음이 상황(上皇)047) 을 파월(播越)048) 하게 하고 종묘(宗廟)를 도탄(塗炭)에 빠지게 함이 죄줄 만한 것이 됨을 알지 못하고, 다만 한 몸을 위태롭게 하기를 꾀함이 노(怒)할 만한 것이 됨만 알았으니, 이는 실로 인욕(人慾)의 사정(私情)입니다. 이런 까닭에 호씨(胡氏)가 그 심술(心術)의 은미(隱微)한 곳을 찾아내어 그릇이 작은 것으로 단정(斷定)하였으니, 그 뜻은 아마도 이임보의 죄상은 진실로 과죄(科罪)할 만하나 다만 그 몸을 위태롭게 한 것에 원한을 가지고 죽임은 옳지 않다는 것이요, 그 자기의 혐의(嫌疑)로 인하여서 드디어 그 죄를 용서할 수 있음을 이름은 아닙니다. 그 윗글의 ‘왕돈(王敦)을 죽인 고사(故事)049) 를 상고하건대, 무릎을 꿇리고 참수(斬首)한 것이 무슨 옳지 못한 것이 있겠는가?’라는 말을 가지고 본다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선대왕(先大王)께서 불행하게도 후사(後嗣)가 없으시고 삼종(三宗)050) 의 혈맥에 다만 전하 한 분이 계시어 종사(宗社)의 존망(存亡)의 매인 바가 되시니, 전하를 위태롭게 하기를 꾀함은 전하를 위태롭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종사를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하의 명성(明聖)으로 이미 적신 유봉휘(柳鳳輝)의 정절(情節)을 통촉하셨으니, 그 사람을 전하의 죄인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종사의 죄인으로 여기십니까? 전하께서 진실로 종사를 위태롭게 하기를 꾀한 죄로써 죽이신다면 이는 곧 천리(天理)의 당연한 것이니, 비록 호씨(胡氏) 같은 자가 백 년 뒤에 다시 난다 하더라도 또한 다른 의논을 용납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그렇다면 저 대신(大臣)의 지키는 바는 그릇됨이 있고 허물이 있음을 신이 보지 못하겠으나, 전하의 고집(固執)하는 바는 그 모두 옳아서 허물이 없음을 신이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만약 윗사람과 아랫사람, 저 사람과 나의 분별을 잠시 버려두고 다만 그 이치의 있는 바를 살핀다면 또한 그 옳고 그름을 알아 나를 버리고 남에게 따르기를 꺼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돌아보건대, 그렇지 아니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진실로 대신의 고집하는 바를 알고 있으나, 나 또한 고집하는 바가 있다.’ 하시면서 군신(君臣)의 사이에 있어 서로 이김을 겨루듯이 하여, 드디어 신하는 스스로 그 의견이 받아들여짐을 믿지 못하여 사면(辭免)을 빌어 마지않고, 임금은 억지로 그 뜻을 굽히지 못하여서 마침내 그 사면을 허락하기에 이른 것이니, 신은 이것이 무슨 거조(擧措)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찌 흉악한 무리들이 곁에서 보고 남모르게 웃는 바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만약 끝내 오늘의 고집하는 바를 가지고 진선 진미(盡善盡美)하다고 하여 다시 스스로 돌이키지 않으신다면, 비록 다른 정승(政丞)을 다시 뽑게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과연 어질다면 반드시 기꺼이 토복(討復)의 대의(大義)를 버려두고 뜻을 굽히어 전하의 뜻에 따르지는 않을 것이며, 그 사람이 과연 어질지 않다면 반드시 임금의 좋아하고 미워함에 거슬리어 그 몸의 은총(恩寵)을 잃고자 하지 않을 것이니, 그렇다면 전하께서 어진 정승을 얻어도 소용없고 어질지 못하면 더욱 해로와서 반드시 나라가 뒤집어져 부지하지 못하기에 이를 것입니다. 신의 근심하고 탄식하는 바가 여기에 있어 능히 그만두지 못하는 것이니, 어찌 한 대신의 쓰고 버림을 위할 따름이겠습니까?"
하니, 비답하기를,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가 국사(國事)를 위해 진췌(盡瘁)함을 이미 스스로 알고 있으니, 만약 일의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어찌 오늘에 사직(辭職)을 허락하였으랴? 당나라 이임보의 일은 당종(唐宗)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나, 당종이 태자(太子)로 있을 때에 이임보가 날로 당종을 위태롭게 하기를 일삼았으니, 당종과 사직(社稷)에 어찌하겠는가? 당종의 말이 비록 혹시 그릇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필(李泌)은 당나라의 어진 재상(宰相)으로, 이것을 마땅히 당종(唐宗)에게 깨우쳐야 할 것인데 그 깨우침을 보지 못하였으니, 어찌 보는 바가 그대에 미치지 못했단 말인가? 그대 소(疏)의 나옴이 먼저도 아니고 나중도 아니어서 이미 미안(未安)한 데 속하며, 그 말의 내용이 극히 깊고도 은밀(隱密)하니, 진실로 이상스럽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9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574면
-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註 037]걸면(乞免) : 해면(解免)을 비는 것.
- [註 038]
면부(勉副) : 대신(大臣)의 해직을 허락함.- [註 039]
천단(天斷) : 임금의 결단.- [註 040]
삼대(三代) : 하(夏)·은(殷)·주(周)세의 고대 국가.- [註 041]
이임보(李林甫) : 당 현종(唐玄宗) 때 벼슬이 병부 상서(兵部尙書)에 중서령(中書令)을 겸하여 환관(宦官)·비빈(妃嬪) 등과 결탁, 미리 현종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상주(上奏)했으므로 지극한 총애를 받고 19년 동안 집권, 권력을 휘둘렀음. 그러나 결국 안사(安史)의 난을 유발케 되었음.- [註 042]
‘여윈 돼지의 뛰어다님’ : 《주역(周易)》 구괘(姤卦) 초육(初六)의 효사(爻辭)로서, 여윈 돼지가 뛰려는 생각을 품고 있다는 말. 이는 소인(小人)이 올바르지 못한 마음으로 군자(君子)를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있음을 비유한 것임. 《주역(周易)》에서는 이러한 조짐은 미리 막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음.- [註 043]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이른다.’ : 서리가 내리면 차가운 얼음이 이른다는 뜻으로, 일의 조짐을 보고 미리 그 화(禍)를 경계하라는 말임. 《주역(周易)》의 곤괘(坤卦)에,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이를 것이다[履霜堅氷至]"라는 말에서 나온 것임.- [註 044]
호씨(胡氏) : 호삼성(胡三省)을 말함. 송(宋)나라 말기의 사람으로, 《자치통감음주(資治通鑑音注)》 및 《자치통감석문변오(資治通鑑釋文辨誤)》 등을 지었음. 《송원학안(宋元學案)》 제85권에 보임.- [註 045]
걸(桀) : 하(夏)나라의 마지막 폭군(暴君).- [註 046]
당종(唐宗) : 당나라 숙종(肅宗).- [註 047]
상황(上皇) : 현종(玄宗).- [註 048]
파월(播越) : 임금이 난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감.- [註 049]
왕돈(王敦)을 죽인 고사(故事) : 왕돈은 진(晉)나라의 권신(權臣). 정남 대장군(征南大將軍)이 되어 무창(武昌)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며 얼마 아니되어 병들어 죽었음. 진 명제(晉明帝)가 이를 토벌하여 평정하고, 왕돈의 관(棺)을 쪼개어 그 시체를 꺼내어 옷을 벗겨 꿇어앉히고 목을 베었음.- [註 050]
삼종(三宗) : 효종·현종·숙종.○掌令成震齡上疏曰:
臣伏見備忘, 乃勉副大臣之乞免。 臣誠驚愕, 繼之以憂歎也。 竊覵殿下, 禮遇大臣, 非不隆矣, 倚毗大臣, 非不摯矣, 只以殿下, 君臣之間, 所執少異, 大臣旣不能變其所守, 以徇上心, 而殿下又不肯屈其天斷, 以從下志, 故遂不得已而至於此耳。 然君臣之合, 以義而已。 大臣所守, 苟義之所不然, 則是彼所以事君者, 非其道也, 雖斥罰之放逐之可也, 苟義之所當然, 則殿下所以固執己見者, 未免於過失矣。 又何憚而不從, 反爲此黽勉之擧哉? 臣伏讀歲末所下備忘記, 殿下所執之志, 人皆可得以見之矣。 此豈三代以下帝王所能及哉? 然臣竊究殿下所執之志, 不過欲以寬濟猛, 而唐末林甫事, 又殿下義理之所本耳。 嗚呼! 寬猛相濟, 乃先民之格言, 而向日鋒刃之慘毒, 有不忍言, 則殿下欲以寬濟之者, 似乎得其矯弊之道矣。 然臣竊以爲, 往者群凶之壇弄國柄, 肆意屠戮者, 乃寬之失, 非由於猛也。 何者, 辛壬之禍, 其兆朕蓋久, 而始成於賊輝之一疏。 此乃羸豕而躑躅, 履霜而堅氷, 固無及矣。 然我先王, 赫然加誅, 不少容貸, 則彼儉、鏡輩, 雖有陰謀, 亦不敢售, 而庶可遏矣, 顧以先王好生之至仁, 不忍遽誅, 所以處分者, 止於竄配, 故群凶乃得以乘間闖發, 至於流血都市, 幾危宗社, 則是乃失之太寬之致也。 今殿下未及深究其故, 而又欲以寬濟之, 是何異於以水而濟水乎? 若夫唐宗 林甫事, 臣亦嘗考《綱目》, 而得胡氏之所論矣。 蓋不以天子而讎匹夫, 乃聖王廣大之量, 而殿下之以是爲心, 眞堯、舜之用心也。 然臣竊念天理人慾, 同行而異情。 如飮食、男女, 堯、桀皆同, 是同行也, 其中有中節不中節之異, 乃異情也。 彼林甫蒙蔽專擅, 妬嫉忠賢, 釀成禍亂, 而唐宗之欲加追戮也, 不此之爲罪, 乃曰: "此賊百般危朕而已", 則是其心, 不見播越上皇, 塗炭宗廟之爲可罪, 而只見謀危一己之爲可怒也。 此實人慾之私也。 是故, 胡氏探其心術微處, 而斷之以器小。 其意蓋曰林甫之罪, 固可罪, 而但以憾其危己而誅之, 則不可云爾, 非謂因其爲己之嫌, 而遂可赦其罪也。 以其上文按誅王敦故事, 跽而斬之, 何不可之有, 觀之, 可見矣。 嗚呼! 先大王不幸無嗣, 三宗血脈, 只有殿下一人, 而爲宗社存亡之所係, 則謀危殿下者, 非危殿下也, 危宗社也。 今殿下之明聖, 已燭賊輝之情節, 則其以爲殿下之罪人耶? 抑以爲宗社之罪人耶? 殿下苟以爲謀危宗社之罪而誅之, 則是乃天理之當然也。 雖使如胡氏者, 復生於百年之後, 亦不能容議矣。
又曰:
然則彼大臣之所守者, 臣未見其有非有失, 而殿下之所執, 臣未信其盡是而無過也。 今殿下若姑置上下彼己之分, 而只觀其理之所在, 則亦可以知其可否, 而不憚於捨己從人矣, 顧乃不然, 而乃曰: "予固知大臣所執, 而予亦有所執", 若於君臣之間, 互相較勝者然, 遂至於臣不能自信其見, 而乞免不已, 君不能强屈其志, 而終許其辭, 臣未知此何擧措也? 豈不爲凶徒之傍觀而竊笑乎? 殿下若終以今日所執, 爲盡善盡美, 而不復自反, 則雖使改卜他相, 而其人果賢也, 必不肯捨討復之大義, 而曲循殿下之志也, 其人果不賢也, 必不欲拂君上之好惡, 而以失其身之寵也。 然則殿下得賢相而無用, 不賢而益害, 必至於國以顚覆, 而莫之扶持也。 此臣所以憂歎於此, 而不能已者也。 豈爲一大臣之用捨而已哉?
批曰: "領府事之爲國盡瘁, 已自知之。 若非事之不得已, 何今日之勉副哉? 唐之林甫事, 非不知唐宗之語, 而唐宗在太子時, 林甫日事謀危, 則於唐宗、社稷何? 唐宗之語, 雖或非也, 李泌, 唐之賢相, 以此當諭唐宗, 而未見其諭, 豈所見未及於爾乎? 爾疏之出, 不先不後, 已涉未安, 而其所下語, 極爲深密, 良可異也。"
- 【태백산사고본】 8책 9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574면
-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註 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