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영조실록 8권, 영조 1년 10월 4일 戊辰 1번째기사 1725년 청 옹정(雍正) 3년

전민(田民)의 형옥을 관장하는 부서를 구분하도록 김흥경이 아뢰다

임금이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강독(講讀)이 끝나자, 지사(知事) 김흥경(金興慶)이 아뢰어 말하기를,

"전민(田民)1313) 의 형옥(刑獄)은 각각 관장(管掌)하는 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경조(京兆)1314) 에서는 전택(田宅)을 관장하고, 장례원(掌隷院)에서는 노비(奴婢)를 관장하며, 형조(刑曹)에서는 형옥(刑獄)과 법률(法律)을 관장하고 있는데, 근래에는 한 가지 소송(訴訟)을 여러 관사(官司)에 몰려와서 호소하고 있으니, 지금부터는 전민의 소송은 각각 관장하는 곳에 귀속(歸屬)시키고 다시 다른 관사로 옮기지 못하도록 영원히 법을 정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8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556면
  • 【분류】
    왕실(王室) / 행정(行政)

  • [註 1313]
    전민(田民) : 토지와 노비
  • [註 1314]
    경조(京兆) : 한성부(漢城府)의 별칭.

○戊辰/上行晝講。 講畢, 知事金興慶奏言: "田民刑獄, 各有所掌。 京兆掌田宅, 隷院掌奴婢, 刑曹掌刑獄、法律, 而近來則一訟遍訴諸司。 自今田民之訟, 各歸所掌, 無得更移他司, 永爲定式宜矣。"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8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556면
  • 【분류】
    왕실(王室) / 행정(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