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방 입진 시 민진원이 연좌 죄인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전임에서 물러나다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할 때 제조 민진원(閔鎭遠)이 진달하기를,
"지난번 대신이 올라온 뒤로 소결(疏決)하라고 명하신 일이 있습니다. 죄인으로 정형(正刑)254) 하지 않은 자는 연좌(緣坐)하여 적몰(籍沒)하는 법이 없는데, 숙종께서 특명으로 조성(趙䃏)을 노적(孥籍)하였고, 임인년255) 에는 승관(承款)하지 않은 죄인에게 아울러 노적을 시행했으나 연좌된 사람은 으레 소결에서 거론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법 이외에 연좌된 것이긴 하나 또한 써서 들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날 봉인(鋒刃)이 참혹하고 혹독했음은 나 역시 알고 있긴 하나, 어제 비국(備局)의 일로 그때의 일기(日記)를 가져다 보았더니, 그때 여러 신하들이 대신을 김자점(金自點)에게 비교하였다. 김자점의 옥사에서는 여러 신하들이 곧바로 정법(正法)256) 하려고 하였으나 효종(孝宗)께서 반드시 형신(刑訊)하여 취복(取服)하기를 기다린 뒤에 정법하게 하였으니, 후폐(後弊)를 염려하신 뜻이 지극하셨다. 지난번의 일로 만약 후일 임금이 마음을 상쾌하게 법을 행하는 단서를 열어 놓는다면 폐단이 적지 않다. 지금 이후로는 정형(正刑)하지 않았는데 죽은 자는 소급해 전형(典刑)으로 바로잡지 말 것을 영원한 정식(定式)으로 삼아 시행하고, 법외(法外)로 연좌되어 귀양가게 된 무리는 소결(疏決)할 때 일체 써 들이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민진원이 척신(戚臣)으로 전직(銓職)에서 해임되기를 청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471면
- 【분류】사법(司法) / 가족(家族) / 인사(人事)
- [註 254]
○辛巳/藥房入診時, 提調閔鎭遠陳: "頃有大臣上來後疏決之命矣, 罪人未正刑者, 無緣坐籍沒之法。 肅廟特命趙䃏孥籍, 壬寅則未承款罪人, 竝施孥籍, 緣坐人例不擧論於疏決, 而此等法外緣坐, 亦宜書入。" 上曰: "向日鋒刃之慘毒, 予亦知之。 昨以備局事, 取見其時日記, 則其時諸臣, 以大臣比之金自點。 自點之獄, 諸臣欲直爲正法, 而孝廟必待刑訊取服, 然後正法, 慮後弊之意至矣。 向來事, 若啓日後人君快心行法之端, 則爲弊不貲。 自今以後, 未正刑而身死者, 勿爲追正典刑事, 永爲定式施行, 法外緣坐被謫之類, 疏決時, 一體書入可也。" 鎭遠以戚臣, 力請解銓職, 許之。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471면
- 【분류】사법(司法) / 가족(家族)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