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익과 유복명이 이천해의 옥사와 연관된 이에 대한 규명을 촉구하다
친국(親鞫)에 입시할 때 사간 이봉익(李鳳翼), 지평 유복명(柳復明)이 전의 삼합계(三合啓)를 거듭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빨리 정지하여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고는, 인하여 전교하기를,
"대간(臺諫)이 된 자가 또한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받았으니, 나라가 무사한 연후에야 세록(世祿)의 신하도 평안한 것이다. 이러한 때는 비록 공평(公平)에 귀착시키기를 힘쓰더라도 오히려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더구나 근래에는 효상(爻象)이 어떠하며 장차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는가? 이천해가 감히 환국(換局)의 말을 했는데, 내가 어찌 일찍이 환국을 하려고 했던가? 지난번 한쪽 사람의 장소(章疏)를 내가 엄히 배척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 아니나, 지난번의 역변(逆變)을 어찌 차마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한쪽 사람이 어찌 모두 역적질을 하였기에 찬배(竄配)한 숫자의 많음이 근래에 없던 바인데, 남아 있는 자를 또 진소(陳疏)하여 죄를 주면 이는 내가 그 참혹함을 조장하는 것이다. 내가 소석(疏釋)해서 조용(調用)하여 화평한 데로 귀착시키려고 하나, 인심이 이미 의심하는 자가 있다. 지난번 유신(儒臣)의 소에서도 또한 말하기를, ‘인산(因山) 후에는 마땅히 환국(換局)해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역시 내 뜻을 모른 것이다. 지난번 주륙(誅戮)하고 찬배(竄配)한 것이 처음에는 역시 당(黨)에서 나왔는데, 오늘날의 합계(合啓)는 속담에 이른바 ‘품팔아 갚는다[傭報]’는 것이니, 보복하는 일을 나는 취하지 않는다. 왕낭(王郞)의 변에 광무제(光武帝)가 불안해 하는 자들을 스스로 안심하도록 했기 때문에 능히 중흥(中興)의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하였다. 이봉익이 말하기를,
"단지 그 시비만 분명하게 하면 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시비라고 하는 것은 곧 한쪽 사람의 시비이지 참된 시비가 아니다."
하였다. 이봉익이 말하기를,
"이는 이른바 국시(國是)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고, 승지(承旨) 김상옥(金相玉)이 말하기를,
"유봉휘(柳鳳輝)는 역신(逆臣)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대행왕(大行王)의 조정에 있었다면 다투어도 되지만, 금일에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하매, 유복명(柳復明)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면 오히려 계교(計較)하는 사(私)를 면치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계교하는 데서 나온 것이라면 내가 과연 그르지만, 내 마음에 조금도 걸리는 것이 없는데 어찌 윤허해 따르겠는가?"
하였다.
이봉익이 전의 사계(四啓)를 거듭 아뢰고, 유복명은 전의 이계(二啓)를 거듭 아뢰었는데, 사관(史官)에 대한 율명(律名)을 ‘나국(拿鞫)하여 정죄하소서.’로 고쳤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함께 오도록 한 사관은 모든 대신(大臣)의 동정(動靜)을 모두 치계(馳啓)하는 것이니, 소회가 있다면 어찌 치계하지 않겠는가?"
하니, 김상옥이 말하기를,
"비록 전교(傳敎)가 있더라도 대각(臺閣)에서 쟁집(爭執)하면 정원은 으레 전지를 받들지 않으니, 사관이 치계한 것은 사체가 합당치 못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심단(沈檀)에게 앞으로 나오라 명하여 전교하기를,
"한(漢)나라 문제(文帝)가 등에 태(笞)치는 것을 없앴고, 우리 나라 세종(世宗) 역시 등에 태치는 법을 없앴다. 근래에 세도(世道)가 날로 떨어져 흉역(凶逆)이 발자취를 잇고 있으므로 잇따라 대행왕을 무함하고 동조(東朝)를 무함한 죄인을 다스렸으나, 자기에게 관계된 일을 어떻게 말하겠는가? 이천해(李天海)의 흉한 말은 극도로 음험하고 참혹한데, 신문(訊問)에 복종하지 않음이 더욱 극도로 사납고 완악하기 때문에 압슬(壓膝)하는 법을 시행했으나, 압슬형은 율문(律文)에 없다고 한다. 비록 율문에 실려 있다 하더라도 심한 것은 제거해야 하는데, 더군다나 율문에 없는 것이겠는가? 형문(刑問)하는 법 역시 옛날 오형(五刑)189) 에 속한 것이 아니나, 이것은 《대명률(大明律)》에 실려 있지만, 압슬하는 법은 끝내 임금이 형을 삼가는 뜻이 아니다. 이천해가 흉악하고 사나와서 비록 능히 견뎠지만, 다른 사람이야 어찌 이를 견디겠으며, 보기에도 참혹했다. 이후에는 태배법(笞背法)을 없앤 예에 의해 영원히 압슬하는 법을 없애야 옳다."
하고는, 인하여 정식(定式)하여 시행하기를 명하였다. 또 명하기를,
"의원군(義原君) 혁(爀)은 그의 형(兄) 양원군(陽原君)의 예에 의하여 직첩을 돌려주어라."
하고, 인하여 명하기를,
"세초(歲抄)190) 가운데 만약 빼버린 사람이 있으면 선조(先朝) 때의 예에 의해 써 넣으라는 일을 분부(分付)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대간의 계사에 이른바 발거(拔去)는 옛날에 있지 않던 일이다."
하였다. 유명홍(兪命弘)이 진달하기를,
"세변(世變)이 무궁하여 옥사가 연달아 나오니, 관계된 사람은 엄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에는 김일경의 일이 있었고, 이번에는 윤봉조(尹鳳朝)의 일이 있게 되었으나, 나는 널리 퍼뜨리려고 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465면
- 【분류】정론(政論) / 사법(司法) / 인사(人事)
○丁巳/親鞫入侍時, 司諫李鳳翼、持平柳復明, 申前三合啓, 上曰: "亟停勿煩。" 仍敎曰: "爲臺閣者, 亦世受國恩, 國無事然後, 世祿之臣, 亦平安矣。 此時雖務歸公平, 猶懼不濟。 況近來爻象何如? 將何以爲國乎? 天海敢爲換局之說, 予何嘗欲爲換局哉? 頃者一邊人章疏, 予非不欲嚴斥, 而向來逆變, 尙忍言哉? 然一邊之人, 豈盡爲逆, 而竄配數多, 挽近所無, 餘存者, 又以陳疏被罪, 則是予助其慘刻也。 予欲疏釋調用, 歸於和平, 而人心已有疑之者。 頃儒臣疏亦云: ‘因山後當換局’, 亦未知予意也。 向來誅戮竄配, 初則亦出於黨, 今日合啓, 諺所謂傭報也。 報復之事, 予不取也。 王郞之變, 光武使反側自安, 故能成中興之業矣。" 鳳翼曰: "只明其是非可矣。" 上曰: "今之是非云者, 卽一邊人之是非也, 非眞是非也。" 鳳翼曰: "此所謂國是也。" 承旨金相玉曰: "鳳輝, 逆臣也。" 上曰: "此在大行朝則可爭, 而在今日則不可言也。" 復明曰: "如是, 則猶不免計較之私矣。" 上曰: "出於計較, 則予果非矣, 予心小無芥滯, 何可允從乎?" 鳳翼申前四啓, 復明申前二啓, 而史官律名, 改以拿問定罪, 幷不允。 上曰: "偕來史官, 凡大臣動靜, 皆馳啓。 旣有所懷, 何不馳啓乎?" 相玉曰: "雖傳敎, 臺閣爭執, 則政院例不得捧傳旨。 史官馳啓, 事體未當矣。" 上命檀進前, 敎曰: "漢 文除苔背, 我朝世宗亦除笞背法。 近者世道日下, 凶逆接踵, 連治誣大行、誣東朝之罪人, 至於干係自已事, 顧何言哉? 天海凶說, 極爲陰慘, 抵賴尤極獰頑, 故施以壓膝之法, 而壓膝無於律文云。 雖律文所載, 已甚者, 亦可除去。 況無於律者乎? 刑問之法, 亦非古者五刑之屬, 而此則《大明律》所載, 而壓膝之法, 終非人主愼刑之意。 天海凶獰, 雖能忍之, 而他人豈忍此乎? 所見亦慘矣。 此後則依除笞背法之例, 永除壓膝法可也。" 仍命定式施行。 又命義原君 爀, 依其兄陽原君例還給職牒。 仍命歲抄中, 如有拔去人, 依先朝例書入事分付。 且敎曰: "臺諫之啓謂拔去, 前古所未有之事也。" 命弘陳: "世變無窮, 獄事連出, 干涉之人, 不可不嚴懲矣。" 上曰: "頃有一鏡事, 今有鳳朝事, 而予不欲蔓延矣。"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465면
- 【분류】정론(政論) / 사법(司法)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