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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실록 14권, 경종 4년 윤4월 12일 乙酉 1번째기사 1724년 청 옹정(雍正) 2년

궁가에 죄를 범한 자를 종부에 안치하지 말게 하다

삼사(三司)에서 다시 입대(入對)를 청하여 김성(金姓) 궁인(宮人)의 일을 논쟁하였는데, 듣지 않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논하기를,

"연령군(延齡君)의 종이 시장 사람을 구타하고는 이에 도리어 본방(本房)120) 에 무소(誣訴)하여, 심지어 종부시(宗簿寺)에서 초기(草記)로 형벌을 청한 거조까지 있었습니다. 하찮은 시민이 왕자궁(王子宮)에 욕설을 한다는 것은 사리에 근사하지도 않은만큼, 본시(本寺)로서는 당연히 유사(有司)에게 분부하여 조사해 처리하도록 청하여야 할 것인데 바로 엄형(嚴刑)을 청하여 곤장을 맞고 죽기에 이르렀으니, 성치(聖治)에 누도 되거니와, 뒷날의 폐단에도 관계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청컨대 종부시 제조(提調)를 추고(推考)하게 하고 이제부터 모든 궁가에 죄를 범한 자는 모두 유사에게 분부하여 종부시는 안치(按治)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4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31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왕실-종친(宗親)

  • [註 120]
    본방(本房) : 임금의 장인댁(丈人宅).

○乙酉/三司復請對, 爭論金姓宮人事, 不聽。 憲府論: "延齡君奴歐打市人, 乃反誣訴本房, 至有宗簿寺草記請刑之擧。 幺麽市民, 詬辱王子宮, 不近理, 本寺當請付有司査處, 而直請嚴刑, 以至杖斃, 累聖治關後弊, 非細事。 請宗簿提調推考, 自今罪涉諸宮者, 悉付有司, 勿令宗簿按治。"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14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31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