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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실록 12권, 경종 3년 6월 9일 丙辰 1번째기사 1723년 청 옹정(雍正) 1년

임금이 대빈의 사묘에 거둥하다

임금이 대빈(大嬪)의 사묘(私廟)에 거둥하였다. 거기에 숭품(崇品) 종신(宗臣) 2명이 입시(入侍)하였으니, 이것은 선조(先朝) 때 덕흥 대원군(德興大院君)222) 의 사우(祠宇)를 전배(展拜)하던 때의 예(例)이다. 그러나 그 당시와는 사체(事體)가 자별(自別)함에도 종부시(宗簿寺)에서 그것을 예로 원용할 것을 청하였으니, 무식함이 심한 것이다. 대신(大臣)과 승지(承旨)가 비가 오기 때문에 기한을 물리자고 청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295면
  • 【분류】
    왕실(王室) / 풍속(風俗)

  • [註 222]
    덕흥 대원군(德興大院君) : 선조(宣祖)의 생부.

○丙辰/上幸大嬪私廟。 崇品宗臣二員入侍, 是先朝展拜德興大院君祠宇時例也。 與其時事體自別, 而宗簿寺援例爲請, 無識甚矣。 大臣承旨, 以雨請停退, 上不從。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295면
  • 【분류】
    왕실(王室) / 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