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수를 감사하여 정배하게 하다
국청(鞫廳)의 대신(大臣) 이하의 관원들이 청대(請對)하여 입시(入侍)하였다. 우의정 최석항(崔錫恒)이 아뢰기를,
"죄인 서덕수(徐德修)가 이미 지만(遲晩)하여 결안 취초(結案取招)하였으니, 마땅히 법에 의거해서 처단(處斷)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덕수는 빈궁(嬪宮)과 숙질(叔姪) 사이가 되니, 지금 만약 법을 그대로 따른다면 빈궁의 동기(同氣) 친족이 장차 노륙(孥戮)의 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서덕수의 아비는 곧 증 찬성(贈贊成) 서종제(徐宗悌)의 장자(長子)이므로 장차 그 종사(宗祀)가 끊어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일이 몹시 가엾고 딱합니다. 조가(朝家)에서 처분(處分)하는 도리에 있어서 다른 죄인과 차이가 있어야 할 듯합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다만 그 자신만 죽이고 연좌(緣坐)하는 등의 일은 특별히 시행하지 말게 하되, 감사(減死)하여 정배(定配)한다면 왕법(王法)에 손상될 것도 없고 사은(私恩)도 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양사(兩司)에서 이건명(李健命)·조태채(趙泰采)를 안율(按律)하는 일과 이이명(李頤命)·김창집(金昌集)을 수노 적몰(收孥籍沒)하는 일에 대한 합계(合啓)를 독주(讀奏)하였으나, 모두 따르지 아니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서덕수 아비의 연좌(緣坐)를 감등(減等)하라는 명을 빨리 정지할 것을 청하였으나, 따르지 아니하였고, 전일에 아뢴 이상건(李尙建)·학손(鶴孫)·조정만(趙正萬)·이위(李瑋)·이기명(李基命)의 일은 모두 그대로 따랐다. 사간원(司諫院)에서 또한 서덕수의 아비를 의율(依律)할 것을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았고, 전일에 아뢴 합계(合啓)한 대관(臺官)의 일에 대해서는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박치원(朴致遠)·현덕명(玄德明)의 일은 모두 그대로 따랐다. 최석항이 아뢰기를,
"사은 정사(謝恩正使) 조태구(趙泰耉)는 수상(首相)으로서 멀리 나가는 것이 마땅하지 못하니, 청컨대 체차(遞差)를 허락하여 종반(宗班)으로 차임해 보내소서."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226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鞫廳大臣以下請對入侍。 右議政崔錫恒奏曰: "罪人德修, 旣已遲晩, 結案取招。 所當依法處斷, 而德修於嬪宮, 爲叔姪之間。 今若准法, 則嬪宮同氣之親, 將被孥戮之典。 況德修之父, 卽贈贊成宗悌之長子, 將不免絶其宗祀, 事甚矜愍。 其在朝家處之之道, 與他罪人, 似有間隔。 臣等之意, 只誅其身, 緣坐等事, 特令勿施, 減死定配, 則王法無損, 私恩可伸矣。" 上從之。 兩司讀奏合啓健命ㆍ泰采按律事、頤命ㆍ昌集孥籍事, 竝不從。 憲府請亟寢德修父緣坐減等之命, 不從。 前啓尙建、鶴孫、趙正萬、李瑋、李基命事, 竝允之。 諫院亦請德修父依律, 不從。 前啓合啓臺官事, 答以勿煩, 朴致遠、玄德明事, 竝允之。 錫恒奏曰: "謝恩正使趙泰耉, 以首相, 不宜遠出, 請許遞, 以宗班差遣。" 上許之。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226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