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복과 그 무리들을 벌할 것을 청하는 박필몽·이진유·이명의 등의 상소
사직(司直) 김일경(金一鏡)·박필몽(朴弼夢)·이명의(李明誼)·이진유(李眞儒)·윤성시(尹聖時)·정해(鄭楷)·서종하(徐宗廈) 등이 상소하기를,
"강(綱)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군위 신강(君爲臣綱)이 세 가지 중에서 으뜸이 되고, 윤(倫)에 다섯 가지가 있는데 군신 유의(君臣有義)가 다섯 가지에서 첫머리가 되니, 이것은 천상(天常)이고 민이(民彝)입니다. 공자(孔子)가 《춘추(春秋)》를 지어 대강(大綱)을 바로잡고 인륜(人倫)을 밝히되, 임금을 섬기는 의(義)를 엄하게 하여 신하가 된 분수를 한결같게 하였습니다. 미묘한 데서 삼가고 싹트는 데서 살펴 두 가지 마음이 있으면 역(逆)이 되고 장심(將心)을 가지면 반드시 죽이는데, 몇 마디 붓을 움직여 삼척(三尺)의 율(律)을 게시(揭示)하자 난신 적자(亂臣賊子)가 두려워하였으니, 진실로 천하 만세(萬世)의 대경 대법(大經大法)인 것입니다.
아! 《춘추》를 이 세상에 강(講)하지 아니한 지 오래인지라, 작은 것을 막지 아니하고 싹을 자라게 하여 삼강(三綱)과 오륜(五倫)이 무너짐이 오늘날과 같은 적은 없었습니다. 조성복(趙聖復)이 앞에서 불쑥 나왔는데도 현륙(顯戮)하는 법을 아직 더하지 아니하였고, 사흉(四凶)이 뒤에 방자하였는데도 목욕(沐浴)하고 토죄(討罪)할 것을 청한 것을 아직 듣지 못하였으며, 임금의 형세는 날로 외롭고 흉한 무리는 점점 성하여 다시 군신(君臣)의 분의(分義)가 없으니, 사직(社稷)이 빈 터가 되는 것은 다만 다음에 있을 일일 뿐입니다. 전일의 일은 종사(宗社)에 망극(罔極)하니, 천고(千古)로 거슬려 올라가도 듣지 못한 바이며 국사[國乘]에도 보지 못한 바입니다. 오늘날 조정 신하가 진실로 전하께 북면(北面)하는 마음이 있다면, 모두 대궐 뜰에 엎드려 머리를 부수고 간(肝)을 가르며 비록 해와 달을 넘길지라도 차마 갑자기 물러갈 수 없는 것이 곧 하늘과 백성의 그만둘 수 없는 떳떳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복합(伏閤)·정청(庭請)으로 겨우 책임이나 면하고 3일 만에 연명(聯名)으로 차자(箚子)를 올려 마음대로 재정(裁定)하고는, ‘신자(臣子)가 어찌 감히 가볍고 갑작스러움에 구애받아 한결같이 모두 어기고 거역하겠습니까?’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빨리 유사(有司)로 하여금 절목(節目)을 거행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인신(人臣)으로서 감히 마음속에 품었다가 입 밖에 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조성복과 더불어 머리와 꼬리로 호응하며 서로 표리(表裏)가 된 형상을 환히 볼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일이 장차 헤아리기 어렵게 되었는데, 만약 밖에서 새로 들어온 대신이 몸을 잊고 목숨을 잊고 사직(社稷)에 바쳐 천폐(天陛)에 머리를 조아려 면대해 옥음(玉音)을 받들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라가 나라답게 될 것을 헤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갑술년561) 에 양사(兩司)에서 기사년562) 에 대신이 반나절 정청(庭請)한 죄를 논하기를, ‘정조(鄭造)·윤인(尹訒)·정인홍(鄭仁弘)이라도 다시 더할 것이 없다.’고 하였으니, 기사년의 여러 신하도 오히려 정조·윤인·정인홍의 죄과(罪科)로 배척하였는데, 오늘 저 무리는 진실로 양기(梁冀)·염현(閻顯)·왕망(王莽)·조조(曹操)의 죄563) 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기사년에는 오직 차청(箚請)만은 저 무리들과 같은 것이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아! 대리 청정(代理聽政)의 일은 대(代)마다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간혹 있으며, 모두 수십 년을 임어(臨御)하여 춘추가 많고 병이 중한 뒤에 진실로 절박하고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즉위하신 원년에 보산(寶算)이 바야흐로 한창이시고 또 드러난 병환이 없으십니다.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전하를 복종해 섬긴 세월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도리어 오늘날 차마 전하를 버리려는 자가 있으니, 저들의 마음이 편한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중외의 여정(輿情)이 물결처럼 흔들려 놀라고 솥에 물이 끊어오르는 듯하여, 모두 저 정승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는 참 역(逆)이다. 어찌 우리 임금을 버리는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생각하건대 하늘과 조종(祖宗)께서 묵묵히 돕고 몰래 보호하여 저들의 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니, 하늘의 뜻과 사람의 마음은 진실로 속일 수 없는 것이고, 사흉(四凶)의 죄는 진실로 천지간에 머리를 들기 어렵습니다. 신 등이 저 무리가 조성복(趙聖復)을 논한 상소를 가져다 보건대, ‘안으로 「우리 임금이 능하지 못하다.」는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였으니, 저들의 정상(情狀)은 여기에서 그 단서를 족히 볼 수 있습니다. 저 무리가 말하는, ‘우리 임금이 능하지 못하다.’는 것은 어떻게 하여 생겨나게 된 것입니까? 신 등은 망령된 생각으로는 전하께서 ‘인(仁)·명(明)·무(武)’ 세 글자 중에서 ‘무’가 부족함이 있으시니, 진실로 또한 권강(權綱)을 거두어 잡지 않으시고 한갓 인순(因循)·고식(姑息)하는 병통을 가지셨으므로 저 무리들이 굽어보고 쳐다보며 엿보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침모(侵侮)하는 버릇과 협제(脅制)하는 꾀가 달마다 점점 자라나고 날마다 지극히 깊어져 권병(權柄)은 이미 아래로 옮겨지고 위복(威福)이 위에 있지 아니한데,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여 속으로 장심(將心)을 품고 적(賊)의 상소로 먼저 시험하고 흉악한 차자(箚子)가 이어서 올라왔으니, 이것은 ‘우리 임금이 무능한데, 누가 감히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뜻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사명(李師命)과 이상(李翔)이 처음 복관(復官)되었을 적에 박태상(朴泰尙)이 상소하여, ‘권강(權綱)을 총람(總攬)하지 아니하고 한갓 인순만을 일삼는다.’는 말로 선대왕(先大王)을 우러러 경계하자, 선왕께서 기꺼이 가납하시며, ‘나의 병통을 맞혔다.’고 칭찬하시고는 이어 복관(復官)의 명을 거두셨습니다. 신 등은 못나고 어리석어 진실로 전량(前良)564) 의 바르고 곧은 말에 부끄러움을 느낄 뿐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선대왕의 분발하시던 위엄과 전환(轉圜)565) 의 덕을 능히 따르시어 다시는 인순하지 마시고, 빨리 법으로 다스리시어 사흉(四凶)으로 하여금 창궐(猖獗)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불령(不逞)한 무리들이 징계되어 두려워하는 바가 있게 하소서. 전하께서는 선왕(先王)의 부탁해 남기신 중대한 일을 받드시어 종묘 사직(宗廟社稷)의 주인이 되셨으니, 지금 전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선왕께서 충성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네 사람은 선왕을 잊고 전하를 저버림이 이에 이르렀으니, 죄악이 차고 넘칩니다. 나라 사람들이 모두 ‘죽이는 것이 옳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전하께서는 지나치게 너그러이 용서하시어 여태까지 조정에 두시는지요? 우리 선대왕 갑술년566) 초에 특별히 비망기(備忘記)를 내리시어, ‘강신(强臣)·흉얼(凶孼)이 국본(國本)을 요동하는 것은 중한 율(律)로 다스리라.’고 하셨으니, 선대왕의 밝고 슬기로운 살피심으로 대개 원량(元良)을 좋아하지 아니할 것을 염려하시어 혹 그런 사람이 생기고 세월이 점차 오래되면 화가 이를 것을 미리 경계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하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두 원로(元老)가 고심(苦心)하고 멀리 생각하여 힘써 조호(調護)하면 저 무리들은 마치 원수처럼 보고 신사년567) 이래로 지적해서 배척하는 것은 더욱 심하였습니다. 임창(任敞)·박규서(朴奎瑞)·성규헌(成奎憲)·박상초(朴尙初) 등이 얼굴을 바꾸어 번갈아 나왔고, 이정익(李楨翊)의 상소가 나오자, 핍박하여 쳐서 흔드는 바가 낭자할 뿐만이 아니었으며, 이 무리의 우리 임금께 무례함은 여기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정유년568) 이이명(李頤命)의 독대(獨對)에 이르러서는 전석(前席)의 취지(取旨)가 이미 이필(李泌)이 했던 것569) 과는 같지 아니하였고, 여러 대신을 부르기를 청해 가부(可否)를 물으려고 하였으니, 그 뜻을 살펴보건대 진실로 헤아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저 천직(天職)을 가지고 태묘(太廟)에 죄를 고하는 것은 당우(唐虞)570) 의 고사(故事)에 명백한 근거가 있는데, 김창집(金昌集)이 힘써 저지해 막은 것은 혹 사체가 점점 엄중한 데로 나아가 그 형세상 움직이기 어려울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하께서 보위(寶位)를 이어 오르시자, 요적(妖賊) 윤지술(尹志述)이 성궁(聖躬)을 핍박하고 욕하여 다시 사람의 도리가 없었으며, 김창집의 무리는 전하를 겁박(劫迫)하였으나 말감(末減)하는 박벌(薄罰)도 도리어 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창집의 인퇴(引退)한 여러 신하를 부를 것을 청하고 말하기를, ‘전하는 일을 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고까지 하였으니, 그 이른바, ‘속으로 능하지 못하다는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것은, 이를 가지고 보건대 또한 속에 품었을 뿐만이 아니라 저 무리는 이미 전하를 임금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또한 신하로 자처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저 조성복은 바로 저 무리가 지휘하고 부리는 사람 중의 하나로서, 정탐해 엿보고 추측해 헤아리는 데 이미 익숙하였으니, 천의(天意)를 돌이키도록 힘써 다투는 것은 원래 본뜻이 아닙니다. 비록 외면(外面)의 사체로 말할지라도, 자신이 대신의 반열(班列)에 있고 나라에 망극(罔極)한 거조(擧措)가 있는데도 김창집은 왼쪽 발이 문 밖에 미치지 아니하였고, 이건명(李健命)은 말을 느릿느릿 몰아 겨우 대궐 밑에 이르렀습니다. 혹은 휴치(休致)를 청한다는 거짓 핑계로 거만하게 차자(箚子)를 올리고 국가의 처분에는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으며, 혹은 성교(聖敎)를 거둘 것을 청한 데 분노하여 상소에다 드러내어 공격하되, 조성복의 죄상(罪狀)에는 반(半) 마디 말도 미친 적이 없었으니, 이와 같은데도 그 심적(心跡)을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김창집의 사면을 허락하자 이건명·조태채(趙泰采) 및 양사(兩司)의 여러 추한 무리들이 허둥지둥 달려와서 혹은 차자로 혹은 상소로 진달하였고, 이건명은 또 제멋대로 청대(請對)하여 청금(淸禁)571) 에서 밤을 새며 품은 생각을 써서 바치어 당괴(黨魁)의 벼슬을 반드시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늙은 적(賊)이 나이가 많음을 이유로 정권을 놓으면 어찌하여 그 민박(悶迫)함이 이 지경에 이르고, 밝은 임금이 즉위하신 처음에 정사를 사양하면 어찌하여 그 괄시(恝視)함이 저와 같습니까? 지난해 시골의 한 미천한 자가 선왕(先王)께서 정무를 놓으실 것을 상소로 청하자, 국청(鞫廳)을 베풀어 형벌로 죽였습니다. 지금 조성복은 벼슬이 대원(臺垣)572) 에 있고 사흉(四凶)은 지위가 정승의 자리에 있으면서 상소로 시험하고 차자로 끝을 맺었습니다. 전에는 죽였으나 지금은 편안히 있으니, 엄한 법과 형벌이 어찌 가난하고 천한 자에게만 베풀고 권세가 있는 자에게는 시행되지 않는 것입니까?
김창집은 고(故)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의 아들입니다. 김수항이 기사년573) 에 죽으면서 그 아들에게, ‘권요(權要)의 자리는 힘써 피하라.’고 경계하였는데, 김창집은 태연하게 소홀히 여겨 버리고, 외람되게 영상(領相)의 자리를 차지하여 권세를 탐하고 즐기며 제멋대로 방자하게 굴었습니다. 아들이 되어서 불효함이 이미 이와 같았으니, 신하가 되어 불충함은 참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이이명은 이사명(李師命)의 동생으로 화심(禍心)을 여러 해 동안 쌓아 간직하였고, 조태채는 환득 환실(患得患失)하는 비루한 사람으로 은혜를 잊고 의리를 저버리며 오직 이(利)만 좇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건명은 이사명의 요사(妖邪)한 법을 전해 받고 이이명의 흉활(凶猾)한 법을 옹호하였습니다. 김창집의 악함을 서로 더불어 이루고 조태채의 간사함을 취하여 도우니, 사흉(四凶)의 세력이 이루어지자 온갖 간사한 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 좌우 전후가 죄다 상국(相國)의 사람이며, 보의(黼扆)574) 를 마치 변모(弁髦)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나라의 형세가 위태롭고 급한 것은 진실로 성교(聖敎)와 같으니, 전하(殿下)께서 진실로 이미 이를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전(傳)에 이르기를, ‘네 사람에게 죄주니 천하가 모두 복종하였다.’575) 라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대순(大舜)에게서 법(法)을 취하지 않으십니까? 이광좌(李光佐) 등 여러 사람이 정청(庭請)의 반열(班列)에 있다가 갑자기 정지하는 의논을 듣고 항의하고 다투자, 이건명은 사기(辭氣)를 서로 더하고 조태채는 곁에서 속여서 꾀며 김창집은 거짓으로 내일 정청의 영(令)을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맞대고 차자(箚子)를 만들어 새벽에 투정(投呈)하였으니, 만들어낸 뜻이 음교(陰巧)하고 꾀를 씀이 휼사(譎詐)함을 차마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조태구(趙泰耉)가 정청을 거둔 것을 듣고 급히 대궐 밖에 이르러 녹사(錄事)를 보내어, ‘갑자기 거둘 수 없다.’고 하자, 저들이 차본(箚本)을 던져보이며, ‘우리들이 이 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하였습니다.
조태구가 궁문 안으로 나아가 승정원으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구대(求對)하자, 승지(承旨)와 양사(兩司)에서 사흉(四凶)의 뜻을 받들어 한편으로는 저지해 막고 한편으로는 탄핵해 공격하였으나, 선실(宣室)576) 에서 특별히 불러 하늘이 도와 밝게 처단하셨습니다. 김창집과 이건명이 합문(閤門) 밖에 있을 적에 한 재신(宰臣)이 정청을 정지한 잘못을 말하자, 김창집은 ‘내가 불충하다.’고 하였고, 이건명은, ‘내가 무상(無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들 또한 불충하고 무상함을 스스로 알면서도 처음에 우상(右相)을 가로막아 고집하는 것이 있는 듯하다가 이에 이르러서 애걸하는 듯 죄를 자복하였으니, 정상의 절통(絶痛)함이 더욱 어떠합니까? 함께 부르짖는 길이 이미 막혀 차청(箚請)의 일을 장차 행하려고 하자, 스스로 국가의 안위를 책임진 대신이 다만 죽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하였는데, 그 무리들은 홀로 얼굴에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마음속으로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더욱이 한 번 경광(耿光)577) 을 지척에 가까이하여 다행히 급박한 즈음에 유음(兪音)을 받들었는데, 대각(臺閣)에 있는 자가 감히, ‘어떤 음기(陰機)가 있다.’는 등의 말로 억지로 무거운 죄안(罪案)을 만들어 곧장 찬국(竄鞫)을 청하였습니다. 우리 밝으신 임금이 다시 만기(萬機)를 총람하는 것이 얼마나 정대(正大)하고, 얼마나 광명(光明)합니까? 그러니 ‘음기(陰機)’ 두 글자는 그 뜻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 ‘어찌 감히 어기고 거역하겠습니까?’라는 말은 사흉(四凶)이 주창하였고, ‘어떤 음기가 있다.’는 말은 군간(群奸)이 호응하였으니, 자라의 소리에 큰 자라가 응하고 올빼미의 소리에 부엉이가 화답한 것입니다. 뜻은 위를 원망하고 아래에 제어함에 있고 꾀는 거짓을 꾸며 만드는 데서 나와, ‘결탁·교통(交通)’이라고 지목하여 공공연하게 속이고 헐뜯었으니, 기쁨과 슬픔을 자유자재로 함이 모두 사흉(四凶)의 손바닥 안에 있고, 쥐었다 놓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이 또한 사흉의 뜻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인(私人)을 끌어다가 요로(要路)에 벌여두고 진퇴 출척(進退黜陟)을 오직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홍계적(洪啓迪)에 이르러서는 참으로 진돈(晋敦)의 충봉(充鳳)입니다. 간사한 뜻과 간특한 태도는 섬숙 환롱(閃倐幻弄)578) 하여, 전하의 고굉(股肱)을 베어 잘라내고 전하의 우익(羽翼)을 잘라 버렸던 것입니다.
전날밤의 반한(反汗)은 중신(重臣)에게 힘입은 것이고, 그날의 작환(繳還)은 우상(右相)으로 말미암았던 것이었으니, 전하께서 의지하는 바는 오직 이 한두 사람의 신하일 뿐인데, 귀양과 출척(黜斥)을 청하며 오직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무릇 전하를 위해 정성과 충성을 다 바쳐 신하의 직분을 다하려고 하는 자는 일체 모두 죄주기를 청하여 연곡(輦轂)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전하를 고립시키고야 말려고 하니, 신은 저들이 장차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군신(君臣)의 분의(分義)는 지극히 엄하고도 중하니, 자칫 잠깐 사이에 한 번 차질(蹉跌)이 생겨 악역(惡逆)의 이름과 찬시(簒弑)의 죄를 면할 수 없는 자는 혹은 당시에 멸족(滅族)을 당하기도 하고, 혹은 무덤에서 그 넋이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더욱이 쌓아온 것이 점점 오래되고 능멸해 범한 것이 또한 커져서 신하가 되지 않으려는 뜻이 한 차자(箚子)에 크게 드러났고, 임금을 업신여기는 악함이 만 사람의 눈을 가리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삼강(三綱)에서 으뜸가는 바와 오륜(五倫)에서 첫머리가 되는 바가 남김없이 멸절(滅絶)되었으니, 《춘추(春秋)》의 무장(無將)으로도 그 죄를 다스릴 수 없고, 한법(漢法)의 부도(不道)로도 그 율(律)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천지에 용납할 수 없는 바이며 신인(神人)이 함께 분해 하는 바이니, 비록 전하께서 어지신 마음으로 관대하게 용서하실지라도 끝까지 사사로이 옹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특별히 밝은 명령을 내리시어 빨리 상형(常刑)을 거행하시되, 적신(賊臣) 조성복과 사흉 등 수악(首惡)을 일체 삼척(三尺)으로 처단하여 조금도 용서하지 마소서. 승정원과 삼사(三司)에서 임금을 업신여기고 무엄하게 군 죄도 아울러 징토(懲討)를 더하시어 군신의 대강(大綱)을 세우고, 이 백성의 상륜(常倫)을 세워 흉적(凶賊)으로 하여금 감히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충성된 뜻으로 스스로 힘쓸 수 있게 하소서.
신 등은 상소를 이미 갖추었으나 미처 올리지 못하였는데, 전하께서 특별히 덕음(德音)을 선포하여 직언(直言)을 널리 구하시는 것을 엎드려 보았습니다. 아! 천둥과 번개가 10월달에 울리며 번쩍이고, 무지개가 겨울의 추운 절후에 쌍으로 나타나며, 음산한 비와 독한 안개는 시후(時候)에 어긋나고 달은 희미하고 별이 요사(妖邪)하여 건문(乾文)579) 이 어긋남이 많습니다. 한(漢)나라 신하 매복(梅福)이 ‘그 형체를 보지 못하면 그 그림자를 살피기를 원한다.’고 하였는데,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그 그림자를 살펴서 그 형체를 구하지 않으십니까? 적괴(賊魁) 김창집은 감히 원보(元輔)의 자리를 점거하여 기염(氣焰)이 하늘에 치솟고, 세력으로 사람을 몰아 좌우의 공격은 오로지 그의 지시를 따르니, 조석(朝夕)으로 옮기고 제수하는 것은 모두 그 혈당(血黨)입니다. 이는 바로 입으로 하늘의 법을 묻고 손으로 왕의 벼슬을 잡은 자이니, 염치(廉耻)의 일절(一節)을 마땅히 이 사람에게 문책(問責)할 수가 없습니다. 성상께서 사면(辭免)을 허락하셨고 곧 이미 물러간 몸인데, 사당(私黨)이 머물기를 청하였으니 어찌 홀로 부끄러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비록 가사도(賈似道)처럼 거짓으로 물러나 머물기를 꾀한 자라 할지라도 오히려 호상(湖上)에서 열흘은 누워 있었는데,580) 이 사람은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아니하였으니, 조조(曹操)가 이른바, ‘진실로 병(兵)을 떠나 다른 사람에게 화(禍)를 입는 것이 두렵다.’고 한 것이 참으로 김창집의 실정(實情)입니다. 아! 한(漢)나라가 기울어져 위태로왔던 것은 조조가 병(兵)을 버린 데 있지 아니하고 조조가 병을 버리지 아니한 데 있었으며, 오늘날 국세(國勢)가 위태로움은 바로 김창집이 권세(權勢)를 놓지 아니하는 데 있지 김창집이 권세를 놓는데 있지 아니합니다. 저들은 전하께 대하여 진실로 임금과 신하가 모두 안전한 형세가 없으니, 저쪽이 안전하면 이쪽이 위태롭고 이쪽이 안전하면 저쪽이 위태롭습니다. 전하께서는 생각하건대 어찌 저들을 신하로 삼아서 더불어 국사를 함께 하시겠습니까?
주(周)나라가 쇠하자 추운 해가 없었으니, 대저 왕의 기강(紀綱)에 떨치지 못하고 윤리가 거의 없어져 상릉 하체(上凌下替)581) 한 것이 동주(東周)에 이르러 극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러한 응험(應驗)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전하께서 외롭게 위에서 근심을 가지시고 억만 백성은 흉흉(洶洶)하여 밑에서 머리를 떨어뜨리는데, 적신(賊臣)이 나라를 천단(擅斷)하여 천위(天位)가 편안하지 못하니, 윤강(倫綱)이 허물어짐이 쇠퇴했던 주나라보다 더 심합니다. 이제 대한(大寒)이 막 닥쳤으니 때가 마땅히 추워야 할 것인데, 땅에 한 점의 눈이 없고 강에는 두꺼운 얼음이 없습니다. 엄숙한 기운과 곧고 굳은 도(道)가 천지 사이에 나타난 적이 없는 것은 대저 불러 일으킨 바가 있어서이니, 다른 까닭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전하께서 건강(乾剛)의 덕을 분발하시고 천둥이 울리는 형상을 체득하시어, 천토(天討)를 쾌히 행하시고 더럽고 악함을 숙청하시되, 요요 난령(妖腰亂領)이 감히 스스로 방자하게 굴지 못하고 적신(賊臣)과 악자(惡子)가 정치에 간여하지 못하게 하신다면, 사방의 충의 지사(忠義之士)가 눈을 닦고 목을 늘여서 태평 성대를 바라볼 뿐이겠습니까? 협종(脅從)582) ·반측(反側)583) 의 무리도 스스로 안정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연후에 상하(上下)가 서로 닦여지고 정치 교화가 밝아질 것이니, 하늘은 맑고 땅은 편안하면 인도(人道)가 곧아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응지(應旨)하여 진언(進言)한 것을 내가 깊이 가납(嘉納)한다."
하였다. 처음 김일경(金一鏡)의 상소가 들어오자, 승지 신사철(申思喆)·이교악(李喬岳)·조영복(趙榮福)·조명겸(趙鳴謙) 등이 아뢰기를,
"김일경의 상소는 가리킨 뜻이 흉참(凶慘)하여 네 대신(大臣)을 해치고자 하는 데 있을 뿐만이 아닙니다. 한 번 한세량(韓世良)의 상소가 나온 뒤로부터 이 무리의 악역(惡逆)한 마음이 이르지 아니하는 곳이 없음을 이미 알았는데, 이제 김일경의 상소를 보니 그 마음을 둔 곳이 불을 보듯 분명합니다. 저들이 비록 차자(箚子)를 올린 대신에게 죄줄 것을 청하였으나, 그 노한 눈매와 물어뜯으려는 이빨이 과연 단지 차자를 올린 한 가지 일에만 있겠습니까? 청컨대 엄하게 통척(痛斥)하여 간사한 싹을 끊어 없애고 형벌을 쾌히 베풀어 나랏일을 다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하교하여, ‘나의 천심(淺深)을 엿본다.’며 꾸짖고 여러 승지를 아울러 파직하였으며, 이어 삼사(三司)의 여러 신하를 일체 모두 삭출(削黜)하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서소 위장(西所衞將) 심필기(沈必沂)를 가승지(假承旨)에 차임하였는데, 심필기가 계달(啓達)에 참여하지 아니한 승지 이정주(李挺周)·김제겸(金濟謙)을 패초(牌招)할 것을 청하였다. 이정주가 부름을 받고 입궐하자 임금이 이정주를 사판(仕版)에서 깎아내고 김제겸을 파직하라 명하였다. 김창집·이이명·조태채가 금오(金五) 밖에 나아가서 대명(待命)하니, 임금이 대명(待命)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김창집 등이 드디어 성(城) 밖으로 물러가서 대죄(待罪)하였다.
삼가 살펴보건대 김일경은 본래 위험한 소인(小人)으로 젊어서 김춘택(金春澤)을 따라다니며 좋게 지냈다. 오도일(吳道一)이 문병(文柄)을 주관하자 문자(文字)로 교분을 맺어 마침내 괴과(魁科)584) 를 훔쳤고, 대관(臺官)이 되자 이정익(李楨益) 등의 범분(犯分)한 죄를 논하였다. 최창대(崔昌大)가 ‘병원군(邴原君)이 늙어서 세자(世子)에게 붙지 아니한다.’는 말을 인용하여 경계하자, 김일경은 크게 분노하여 이사상(李師尙)·한배주(韓配周)와 사우(死友)를 맺었는데, 논의가 날카롭고 방자하였다. 또 그 집에서의 행동이 더럽고 악하였는데, 벼슬살이 하면서부터 탐욕스럽고 방종(放縱)하여 사람들이 모두 더럽게 여겼다. 숙종(肅宗) 또한 그 사람됨을 미워하여 물리쳐 버려두고 쓰지 아니하니 김일경이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였다. 숙종이 위독하자 여러 대신을 불러 와내(臥內)에 들어오게 하고는 빈장(殯葬)585) 를 다스리는 일을 돌아보며 말하고 나랏일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김일경은 이 사실을 듣자 웃으며 같은 무리에게, ‘그대의 무리가 경악(經幄)에 있으면서 만약 능히 임금의 덕을 일찍 보도(輔導)하였더라면 오늘날 고명(顧命)586) 이 어찌 이에 그치겠는가?’라고 하고, 그 말이 포만(暴慢)하여 조금도 슬퍼하는 빛이 없었으므로, 보는 자들이 놀랐다. 대저 김일경이 이이명과 김창집의 죄를 상소에다 논하기를, ‘지금 전하께 불충한 자는 바로 선왕에게 불충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그 말이 진실로 옳다. 하지만 김일경이 숙묘(肅廟)께 불충함이 이와 같은데, 또한 어찌 경종(景宗)께 충성할 리가 있겠는가? 뜻을 얻은 뒤 동궁(東宮)이 안전에 없고 입으로 흉한 말을 마구 했던 것을 보면 더욱 징험할 수 있다. 대저 그 마음을 세우고 일을 행하는 본말(本末)은 큰 공명(功名)과 큰 부귀를 취하며 사욕을 이루고 가슴을 시원하게 하려고 하는 데 불과했던 것이다. 대저 이이명과 김창집의 패배에 김일경의 힘이 어찌 있었겠는가마는 당시의 의논을 돌아보건대 그 공이 토역(討逆)에 있으므로 감히 제재해 누르지 못하였으나, 기세(氣勢)를 성대하게 만들어 국가를 거의 어지럽혔으니, 통탄스러움을 금할 수 있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185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註 561]갑술년 : 1694 숙종 20년.
- [註 562]
기사년 : 1689 숙종 15년.- [註 563]
양기(梁冀)·염현(閻顯)·왕망(王莽)·조조(曹操)의 죄 : 이 네 사람은 모두 한(漢) 왕실(王室)을 무시하고 정권(政權)을 휘두르거나 찬역(簒逆)한 죄가 있음. 양기는 한 질제(質帝)를 독살하고 세도를 부렸고, 염현은 순제 때 태후 염씨의 동생으로 난을 일으켰으며, 왕망은 애제(哀帝)를 폐위하고 평제(平帝)를 독살한 뒤 신(新)을 세웠고, 조조는 헌제(獻帝)를 폐위하고 제위(帝位)에 올랐음.- [註 564]
전량(前良) : 전대의 어진이.- [註 565]
전환(轉圜) : 간하는 말을 잘 따름.- [註 566]
갑술년 : 1694 숙종 20년.- [註 567]
신사년 : 1701 숙종 27년.- [註 568]
정유년 : 1717 숙종 43년.- [註 569]
이필(李泌)이 했던 것 : 당(唐)나라 덕종(德宗)이 태자를 폐(廢)하려고 하자, 이필(李泌)이 극력 간하여 그만두게 한 일.- [註 570]
당우(唐虞) : 요순 시대.- [註 571]
청금(淸禁) : 궁궐.- [註 572]
대원(臺垣) : 대간.- [註 573]
기사년 : 1689 숙종 15년.- [註 574]
보의(黼扆) : 자루가 없는 도끼를 그린 빨간 비단을 바른 병풍·천자(天子)의 자리 뒤에 침. 도끼는 위엄을 상징한 것이고 자루가 없는 것은 이것을 쓰지 않는다는 뜻임. 대개 왕을 비유한 말로 쓰임.- [註 575]
‘네 사람에게 죄주니 천하가 모두 복종하였다.’ : 《서경(書經)》 우서(虞書) 순전(舜典)에 나오는 말로, 순임금이 공공(共工)·환두(驩兜)·삼묘(三苗)·곤(鯀)을 멀리 귀양보내자 천하가 모두 복종하였다고 함.- [註 576]
선실(宣室) : 궁궐 방.- [註 577]
경광(耿光) : 왕의 얼굴.- [註 578]
섬숙 환롱(閃倐幻弄) : 수단이 재빠르고 능란함.- [註 579]
건문(乾文) : 천문.- [註 580]
가사도(賈似道)처럼 거짓으로 물러나 머물기를 꾀한 자라 할지라도 오히려 호상(湖上)에서 열흘은 누워 있었는데, : 가사도(賈似道)는 송(宋)나라 이종(理宗)·도종(度宗) 때의 간신(姦臣). 이종 때 그의 누이가 귀비(貴妃)가 된 것을 기화로 정권을 장악하였음. 도종 3년에 은퇴를 청하였으나 실제로는 은퇴하지 않고, 황제로부터 하사받은 저택에 반한당(半閑堂)을 지어 모든 정무(政務)를 처리하였음. 즉 겉으로 은퇴를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정권을 더욱 공고히 장악한 것임.- [註 581]
상릉 하체(上凌下替) :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여 윗사람의 권위가 떨어짐.- [註 582]
협종(脅從) : 강압에 의해 따라서 한 자.- [註 583]
반측(反側) : 이심(異心), 즉 반역의 마음을 품음.- [註 584]
○壬戌/司直金一鏡、朴弼夢、李明誼、李眞儒、尹聖時、鄭楷、徐宗厦等上疏曰:
綱有三焉, 而君爲臣綱, 冠于三; 倫有五焉, 而君臣有義, 首於五。 此天之常而民之彝也。 孔子作《春秋》, 正大綱明人倫, 嚴事君之義, 一爲臣之分。 謹之於微, 察之於萠, 貳則爲逆, 將則必誅。 運數寸之管, 揭三尺之律, 而亂臣賊子懼焉, 誠天下萬世之大經大法也。 嗚呼! 《春秋》之不講於斯世久矣。 微而不防, 萠以且茁, 壞綱敗倫, 莫今日若。 聖復闖於前, 而顯戮之典, 尙不加焉; 四凶肆於後, 而沐浴之討, 迄未聞焉。 主勢日孤, 凶徒寔繁, 無復有君臣分義, 社稷之爲墟, 特次第事耳。 向日之事, 宗社罔極, 溯千古而所未聞, 稽國乘而所未見。 今日廷臣, 苟有北面殿下之心, 咸伏闕庭, 碎首刳肝, 雖經閱歲籥, 不忍遽退, 自是天常民彝之所不容已, 而伏閤、庭籲, 黽勉塞責, 而至於三日, 聯名上箚, 任自裁定, 乃曰: "臣子安敢以輕遽爲拘, 一倂違拒?" 又曰: "亟令攸司, 節目擧行。" 是豈人臣所敢萠於心發諸口者哉? 其與聖復, 首尾和應, 相爲表裏之狀, 灼然可見。 時刻之間, 事將叵測, 倘微自外新入之大臣, 忘軀命殉社稷, 首稽天陛, 面承玉音, 國之爲國, 未可料也。 甲戌兩司論己巳大臣半日庭請之罪曰: "造、訒、仁弘無以復加。" 己巳諸相, 尙斥以造、訒、仁弘之科, 則今日彼輩, 固難逭冀、顯、莾、操之誅。 且夫己巳, 獨未有箚請, 如彼輩者也。 嗚呼! 代理聽政之擧, 代不常聞。 間或有之, 率皆臨御屢十載, 春秋晼晩, 寢疾沈淹之後, 實出於迫不得已也。 今殿下, 卽位初元, 寶算方盛, 亦未有形顯之疾。 凡我在庭之臣, 服事殿下, 歲月幾何? 尙忍舍殿下於今日者, 未知於汝心安乎? 中外輿情, 波駭鼎沸, 咸指彼相曰: "此眞逆也。 胡乃捨吾君也?" 抑又惟天、惟祖宗, 默佑陰隲, 彼計未成, 天意人心, 誠不可誣, 而四凶之罪, 固難戴頭於覆載間也。 臣等取見彼黨論聖復之疏曰: "內懷吾君不能之心。" 彼輩情狀, 足見端倪。 彼輩之謂吾君不能者, 于何而致之也? 臣等妄謂殿下於仁、明、武三字, 武字有歉, 誠亦有不摠權綱, 徒事因循之病, 彼輩俯仰窺覘, 慢而易之, 侵侮之習, 脅制之計, 逐月漸長, 鎭日至深, 權柄旣移于下, 威福不在於上。 此猶不饜, 內懷將心, 賊疏先嘗, 凶箚繼上。 此由於吾君不能, 謂我誰何之意也。 李師命、李翔之初復官也, 朴泰尙上章, 以不總權綱, 徒事因循, 仰規我先大王, 先王嘉納, 奬以切中予病, 仍收復官之命。 臣等庸愚, 誠愧前良之讜直。 願殿下, 克追先大王奮發之威、轉圜之德, 勿復因循, 亟行按治, 使四凶無得猖獗, 而群不逞有所懲畏焉。 殿下受先王投遺之重, 爲宗廟社稷之主。 今之不忠於殿下, 乃所以不忠於先王也。 彼四人者, 忘先王負殿下至此, 罪惡貫盈。 國人皆曰可殺, 何殿下過加寬貸, 尙置巖廊之上哉? 粤我先大王, 甲戌初特下備忘, 强臣凶孽, 動搖國本, 繩以重律。 先大王明睿之照, 蓋慮不悅元良, 或有其人, 日月滋久, 氷霜可戒, 故有此敎。 又有一二元老, 苦心長慮, 力爲調護, 則彼其之徒, 視若仇讎, 辛巳以來, 指斥尤甚。 任敞、朴奎瑞、成奎憲、朴尙初等, 換面迭出, 禎翊之疏出, 而軋逼敲撼, 不啻狼藉。 此輩之無禮吾君, 權輿于此。 及至丁酉頤命獨對, 則前席取旨, 旣不如李泌之爲, 請招諸相, 欲詢可否, 苟究其情, 誠有難測。 若夫攝天職而告太廟, 唐、虞故事, 明有可據, 而昌集, 力爲沮遏者, 或恐事體之漸就嚴重, 其勢難動故耳。 逮我殿下嗣登寶位, 妖賊志述逼辱聖躬, 無復人理, 昌集輩劫迫殿下, 末減薄罰, 猶不獲施。 昌集請召引退諸臣, 而至曰: "(謂)殿下不足有爲。" 其所謂內懷不能者, 執此觀之, 亦不但內懷而已, 彼輩旣不以君父待殿下, 亦不以臣子自處也。 彼聖復, 卽彼輩指揮使令中之一也。 偵伺揣摩, 固已爛熟, 力爭回天, 元非本情。 雖以外面事體言之, 身居大臣之列, 國有罔極之擧, 而集也左足不及於戶外, 健也緩驅堇止於闕下。 或假托休致之請, 偃蹇進箚, 而國家處分, 未有片語之到, 或恚恨於請收聖敎, 露章顯攻, 而聖復罪狀, 曾無半辭之及。 如是而尙可掩其心跡乎? 及夫昌集之許免也, 健命、泰采及兩司群醜, 奔走慌忙, 或箚或疏, 健命又肆然請對, 終夜淸禁, 書納所懷, 必復黨魁之位。 老賊引年釋柄, 則何其悶迫之至此, 明主履端謝事, 則何其恝視之若彼哉? 頃年鄕曲一賤者, 疏請先王釋務, 設鞫刑死。 今聖復, 職忝臺垣, 四凶, 位列鼎席, 疏以試之, 箚以結之, 前則戮之, 今乃晏然, 典刑之嚴, 豈但施於寒乞, 而廢於權勢哉? 昌集故領議政壽恒之子也。 壽恒死於己巳, 戒其子, 力避權要。 集乃恬然忽棄, 冒據勻軸, 貪權樂勢, 放縱恣肆。 爲子不孝, 旣若是矣, 爲臣不忠, 固其所也。 頤命以師命之弟, 包藏禍心, 積有年所。 泰采以患得失之鄙夫, 忘恩負義, 惟利是趨。 健命傳法於師命之妖邪, 護法於頤命之凶猾。 昌集之惡, 與之相濟, 泰采之奸, 取以爲助, 四凶勢成, 百邪影從, 左右前後, 無非相國之人, 其視黼扆, 殆若弁髦。 今日國勢危且急者, 誠如聖敎, 殿下固已慮之矣。 傳曰: "四罪而天下咸服。" 殿下, 胡不取則於大舜乎? 李光佐諸人, 在庭請之班, 聞遽停之議, 抗辭爭之, 健命辭氣相加, 泰采從傍誑誘, 昌集佯出明日庭請之令, 而聚首搆箚, 趁曉投呈, 造意之陰巧, 用計之譎詐, 不忍正視。 趙泰耉聞庭請之撤, 急到闕外, 送錄事, 言其不可遽撤, 彼輩以箚本投示謂: "俺等此外, 無他道理。" 泰耉進詣禁局之內, 使政院稟旨求對, 承旨、兩司, 承望四凶風旨, 一邊沮尼, 一邊劾擊, 宣室特召, 天啓明斷。 集與健, 當其在閤外也, 一宰臣言停請之非, 集則曰: "吾不忠。" 健則曰: "吾無狀。" 不忠無狀, 渠亦自知, 而初拒右揆, 似有所執, 至是服罪, 似若哀乞。 情狀之絶痛, 尤如何哉? 齊籲之路旣阻, 箚請之事將行, 身佩安危之大臣, 祗欲進死一步, 渠輩獨不汗顔而愧心。 況復一近耿光於咫尺之天, 幸承兪音於崩迫之際, 居臺閣者, 敢以有何陰機等語, 勒成重案, 直請竄鞫? 勖我明辟, 復摠萬機, 何等正大, 何等光明, 而陰機二字, 其意安在? 噫! 安敢違拒之說, 四凶倡之, 有何陰機之言, 群奸和之, 黿聲鼈應, 梟音鵂答。 志在於懟上禦下, 計出於架虛鑿空, 目之以締結、交通, 公肆誣衊, 舒慘伸縮, 都在四凶之掌握, 操縱闔闢, 亦出四凶之意指。 汲引私人, 列據要路, 進退黜陟, 惟意所欲。 至於啓迪, 眞是晋 敦之充、鳳。 奸情慝態, 閃倐幻弄, 殿下之股肱, 割而截之, 殿下之羽翼, 剪而去之。 前夜之反汗, 賴於重臣, 伊日之繳還, 由於右揆。 殿下之所倚仗, 惟此一二臣, 而請竄請黜, 惟恐不及。 凡爲殿下殫誠竭忠, 欲盡臣子之職分者, 一倂請罪, 俾不得擁守輦轂, 欲殿下, 孤立乃已。 臣不知渠輩, 將欲何爲? 君臣分義, 至嚴且重, 毫忽之頃, 一有蹉跌, 惡逆之名、簒弑之誅, 有不得辭者。 或湛族於當世, 或戮魄於朽壤。 況積漸旣久, 凌犯且大, 不臣之志, 一箚孔彰, 無君之惡, 萬目難掩。 三綱之冠、五倫之首, 滅絶無餘, 《春秋》無將, 不足以繩其罪, 漢法不道, 不足以準其律。 天地之所不容, 神人之所同憤, 縱殿下仁恕寬大, 亦不可終始私庇。 伏願特降明旨, 亟擧常刑, 賊臣聖復及四凶首惡, 一以三尺斷之, 無少饒貸。 喉司、三司無君無嚴之罪, 竝加懲討, 立君臣之大綱, 建斯民之常倫, 使凶賊不敢復作, 忠志得以自勵焉。 臣等疏旣具未及上, 伏睹殿下, 特宣德音, 廣求直言。 噫! 雷電轟燁於純陰之月, 螮蝀交珥於冱寒之節, 淫雨毒霧, 時候輒愆, 月微星妖, 乾文多錯。 漢臣梅福曰: "不見其形, 願察其影。" 殿下何不察其影而求其形乎? 賊魁昌集, 敢據元輔, 氣焰薰天, 勢力驅人, 左右縱擊, 惟其頣指, 朝夕遷除, 擧皆血黨。 此正口含天憲, 手握王爵者也。 廉恥一節, 不宜責之此人。 聖上許免, 便是已退之身, 私黨請留, 豈無獨愧之心? 雖以賈似道之詐退諷留, 尙臥湖上十日。 此則蹲據盤礴, 不動一跬, 曺操所謂誠恐離兵, 爲人所禍者, 固是昌集實情也。 噫! 漢室之傾危, 不在乎操之去兵, 而在乎操之不去兵也; 今日國勢之傾免, 正在於昌集之不釋權, 而不在於昌集之釋權也。 彼輩之於殿下, 固無君臣兩全之勢, 彼安則此危, 此安則彼危。 殿下顧安得臣使彼輩, 而與共國事也? 周衰, 無寒歲, 蓋王綱不振, 倫彝殆廢, 上凌下替, 至東周而極焉, 故有斯應也。 今殿下, 煢煢宅恤於上, 億兆洶洶, 崩角於下, 而賊臣擅國, 天位靡安, 倫綱之頹墜, 殆甚衰周。 乃者大寒奄過, 時宜栗烈, 而地無點雪, 江無厚氷。 嚴肅之氣、貞固之道, 不曾見于天地之間者, 蓋有所召, 非由他故。 倘殿下, 奮乾剛之德, 體雷發之象, 快行天討, 肅淸穢惡, 妖腰亂領, 莫敢自肆, 而賊臣惡子, 不得干紀, 則四方忠義之士, 何但拭目延頸, 想望太平? 脅從、反側之徒, 亦可使底定自安。 夫然後上下交修, 而政化昭明, 則乾淸坤寧, 而人道貞矣。
上答曰: "應旨進言, 予深嘉納。" 始一鏡疏入, 承旨申思喆、李喬岳、趙榮福、趙鳴謙等啓言: "一鏡疏指意之凶慘, 不但在於戕害四大臣。 一自世良疏出之後, 已知此輩惡逆之心, 無所不至, 而今以一鏡疏觀之, 其心所在, 明若觀火。 渠雖請罪陳箚大臣, 而其所怒目咬牙, 果但在於陳箚一款耶? 請嚴加痛斥, 以絶奸萠, 夬施典刑, 以幸國事。" 上下敎, 責以窺見予淺深, 竝罷諸承旨職, 仍命三司諸臣, 一倂削黜。 以西所衛將沈必沂, 差假承旨, 必沂請牌招, 不參啓承旨李挺周、金濟謙。 挺周承召入闕, 上命削挺周仕版, 罷濟謙。 金昌集、李頤命、趙泰采詣金吾外胥命, 上命勿待命。 昌集等, 遂逬出城外待罪。 謹按一鏡, 本一傾險小人, 少從金春澤游好。 吳道一主文柄, 以文字締交, 遂竊魁科, 及爲臺官, 論李禎翊等犯分之罪。 崔昌大引邴原君老不附世子語戒之, 一鏡大慍怒, 與李師尙、韓配周, 結爲死友, 論議訾。 且其家行穢惡, 居官貪縱, 人莫不鄙之。 肅宗亦惡其爲人, 棄斥不用, 一鏡居常怏怏怨望。 肅宗大漸, 召諸大臣入臥內, 顧言治殯葬, 不及國事, 一鏡聞之, 笑謂儕流曰: "君輩處經幄, 若能早輔導君德, 今日顧命, 豈止此耶?" 其言暴慢, 略無慘怛之色, 見者駭之。 夫一鏡疏論頣、集之罪以爲: "今之不忠於殿下者, 乃所以不忠於先王。" 其言誠是矣, 而一鏡之不忠於肅廟如此, 亦豈有忠於景宗之理哉? 觀於得志之後, 目無東宮, 口肆凶言, 而尤可驗已。 蓋其立心行事之本末, 不過欲賭取大功名大富貴, 以濟私慾逞胸臆而已。 若夫頣、集之敗, 一鏡之力, 何有焉? 顧當時議論, 以其功在討逆, 莫敢裁抑, 馴致氣勢鴟張, 幾亂國家, 可勝痛哉?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185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註 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