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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실록 4권, 경종 1년 8월 20일 戊寅 3번째기사 1721년 청 강희(康熙) 60년

영의정 김창집·좌의정 이건명·판중추부사 조태채 등의 청에 따라 연잉군을 왕세제로 삼다

정언(正言) 이정소(李廷熽)가 상소하기를,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춘추(春秋)가 한창이신데도 아직껏 저사(儲嗣)354) 가 없으시니 다만 중외(中外)의 신민(臣民)만이 근심스럽게 걱정하고 탄식할 뿐만이 아닙니다. 삼가 생각건대 우리 자성(慈聖)께서는 거창한 애구(哀疚)355) 중이신데도 반드시 더 걱정을 하실 것이요, 우리 선왕의 하늘에 계신 혼령께서도 반드시 돌아보시고 답답해하실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조종(祖宗)께서 이미 행하신 영전(令典)이 있으니, 어찌 오늘날 마땅히 준행(遵行)할 바가 아니겠습니까? 바야흐로 국세는 위태롭고 인심은 흩어져 있으니, 더욱 마땅히 나라의 대본(大本)을 생각하고 종사(宗社)의 지계(至計)를 꾀해야 할 것인데도 대신들은 아직껏 〈저사(儲嗣)를〉 세울 것을 청하는 일이 없으니, 신은 이를 개탄하는 바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빨리 이 일을 자성(慈聖)께 상품(上稟)하시고 대신들에게 의논케 하시는 것이 바로 사직(社稷)의 대책(大策)을 정하는 것이며, 억조(億兆) 신민의 큰 소망을 매두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대신에게 의논하여 품처(稟處)하라 명하였다. 영의정 김창집(金昌集)과 좌의정 이건명(李健命)이 빈청(賓廳)에 나가 원임 대신(原任大臣)·육경(六卿)·정부 서벽(政府西壁)356) ·판윤(判尹)·삼사 장관(三司長官)을 불러 회의하여 품정(稟定)할 것을 청하였는데, 행 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김우항(金宇杭), 예조 판서 송상기(宋相琦), 이조 판서 최석항(崔錫恒)은 소명(召命)을 어기고 나오지 않았다. 밤 2경(二更)에 김창집·이건명이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조태채(趙泰采), 호조 판서 민진원(閔鎭遠), 판윤(判尹) 이홍술(李弘述), 공조 판서 이관명(李觀命), 병조 판서 이만성(李晩成), 우참찬 임방(任埅), 형조 판서 이의현(李宜顯), 대사헌 홍계적(洪啓迪), 대사간 홍석보(洪錫輔), 좌부승지(左副承旨) 조영복(趙榮福), 부교리(副校理) 신방(申昉)과 더불어 청대(請對)하니, 임금이 시민당(時敏堂)에서 인견(引見)하였다. 김창집이 말하기를,

"성상께서 춘추(春秋)가 한창 젊으신데도 아직껏 저사(儲嗣)가 없으시니, 신은 부끄럽게도 대신으로 있으면서 주야로 걱정이 됩니다. 다만 사체(事體)가 지중(至重)하기 때문에 감히 앙청(仰請)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대신(臺臣)의 말이 지당(至當)하니 누가 감히 이의(異議)가 있겠습니까?"

하니, 조태채가 말하기를,

"송(宋)나라 인종(仁宗)이 두 황자(皇子)를 잃으니 춘추(春秋)는 비록 늦지 않았지만 간신(諫臣) 범진(范鎭)건저(建儲)357) 를 소청(疏請)하고 대신 문언박(文彦博) 등이 힘써 찬성하여 대책(大策)을 정한 바 있습니다. 이제 대신(臺臣)의 말이 이미 나왔으니 오래 끌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빨리 처분을 내리소서."

하였고, 이건명은 말하기를,

"자성(慈聖)의 하교(下敎)에 매양 이르시기를, ‘국사가 걱정이 되어 억지로 미음(米飮)을 든다.’ 하셨으니, 비록 상중[哀疚]이라도 종사(宗社)를 위한 염려가 깊으신 것입니다. 이 일은 일각(一刻)이라도 늦출 수가 없으므로 신 등이 감히 깊은 밤중에 소대(召對)를 청한 것이니, 원컨대 전하의 생각을 더하시어 빨리 대계(大計)를 정하소서."

하였다. 여러 신하들도 차례로 진청(陳請)하고 진정이 끝나자, 김창집·이건명·조태채가 다시 청하여 마지 않았다. 승지(承旨) 조영복(趙榮福)이 말하기를,

"대신들과 여러 신하들의 말은 모두 종사(宗社)의 대계(大計)를 위한 것이니, 청컨대 속히 윤종(允從)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윤종한다."

하자, 여러 신하들이 모두 말하기를,

"이는 종사(宗社)의 무강(無彊)한 복입니다."

하였다. 김창집이건명이 말하기를,

"대신(臺臣)이 말한 바 조종의 영전(令典)이란 공정 대왕(恭靖大王)358) 때의 일을 가리킨 듯합니다. 성상께서는 위로 자전(慈殿)을 모시고 계시니, 자전께 들어가 사뢰어 수필(手筆)을 받은 연후에야 봉행(奉行)하실 것입니다. 신 등은 합문(閤門) 밖에 나가서 기다릴 것을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고 대내(大內)로 들어갔는데 오래도록 나오지 않자, 김창집 등이 승전 내관(承傳內官)을 불러 구계(口啓)359) 하여 임금을 재촉하여 인대(引對)를 허가하도록 하였다. 새벽 누종(漏鍾)이 친 뒤에야 임금이 낙선당(樂善堂)에서 인대(引對)할 것을 명하였다. 김창집이 말하기를,

"벌써 자성(慈聖)께 품계(稟啓)하셨습니까?"

하니, 임금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이건명이 말하기를,

"꼭 자전(慈殿)의 수찰(手札)이 있어야만 거행할 수 있습니다."

하자, 임금이 책상 위를 가리키면서 이르기를,

"봉서(封書)는 여기 있다."

하니, 김창집이 받아서 뜯었다. 피봉 안에는 종이 두 장이 들었는데, 한 장에는 해서(楷書)로 ‘연잉군(延礽君)’이란 세 글자가 써 있었고 한 장은 언문 교서(諺文敎書)였는데, 이르기를,

"효종 대왕(孝宗大王)의 혈맥과 선대왕(先大王)의 골육(骨肉)으로는 다만 주상과 연잉군 뿐이니, 어찌 딴 뜻이 있겠오? 나의 뜻은 이러하니 대신들에게 하교하심이 옳을 것이오."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읽어 보고는 울었다. 이건명이 사관(史官)으로 하여금 해자(楷字)로 언문 교서를 번역해서 승정원에 내리게 하고 승지로 하여금 전지(傳旨)를 쓰게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 하였다. 조영복(趙榮福)이 탑전(榻前)에서 전지를 썼는데, 전지에 이르기를,

"연잉군 【휘(諱).】 을 저사(儲嗣)로 삼는다."

하였다. 이어 예조 당상관을 불러 거행할 것을 청하고, 여러 신하들은 물러갔다. 임금은 평소에 병이 많아 계사(繼嗣)를 두기가 어렵게 되었으니, 국세(國勢)는 위태하기가 철류(綴旒)360) 와 같았다. 삼종(三宗)361) 의 혈맥으로는 다만 주상과 아우 한 분이 있으니 천명(天命)과 인심의 스스로 귀착(歸着)되는 바가 저군(儲君)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이제 종사(宗社)의 대계(大計)가 이미 정해졌으니 명명(明命)362) 이 한 번 내려지자 온 나라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러나 당일 대신들은 조정에 모여 의논을 꺼내려 하지 않았고, 또 교외(郊外)에 있는 동료 대신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며, 다만 4, 5인의 재정(在廷) 동료와 함께 깊은 밤중에 청대(請對)하여 광명 정대한 일로 하여금 전도(顚倒)와 솔략(率略)함을 면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심지어 임금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서 반드시 자성(慈聖)의 수필(手筆)을 얻은 후에라야 봉행(奉行)하겠다고 말한 것이 어찌 연석(筵席)에서 주사(奏事)하는 체통이라 하겠는가? 이때에 임금은 오래도록 혼전(魂殿)의 향사(享祀)에 친제(親祭)치 않았고, 상제(祥祭) 후에도 아직껏 산릉(山陵)에 전알(展謁)하지도 못했으므로 군신들이 여러 번 말을 하였었는데, 이날은 갑자기 명릉(明陵)363) 을 전알(展謁)하겠다는 명을 내렸었다. 이것은 마땅히 여러 사람의 마음에 함께 기뻐하여야 할 일인데도 김창집은 정섭(靜攝)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써 탑전(榻前)에서 중지할 것을 청하였으니, 사람들이 이 일로써 더욱 그를 의심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169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국왕(國王)

  • [註 354]
    저사(儲嗣) : 왕세자.
  • [註 355]
    애구(哀疚) : 상중.
  • [註 356]
    정부 서벽(政府西壁) : 서벽은 회좌(會座)할 때 좌석의 서쪽에 앉는 벼슬. 의정부에서는 좌우 참찬(左右參贊)이 여기에 해당하였음.
  • [註 357]
    건저(建儲) : 태자를 세움.
  • [註 358]
    공정 대왕(恭靖大王) : 정종(定宗).
  • [註 359]
    구계(口啓) : 말로 아룀.
  • [註 360]
    철류(綴旒) : 깃대의 반대쪽 위아래 두 끝에 불꽃처럼 댄 긴 오리. 보기에 금방 떨어질 것 같은 위험스러움을 비유함.
  • [註 361]
    삼종(三宗) : 효종(孝宗)·현종(顯宗)·숙종(肅宗)을 이름.
  • [註 362]
    명명(明命) : 임금의 명령.
  • [註 363]
    명릉(明陵) : 숙종과 인현 왕후의 능.

○正言李廷熽上疏曰:

今我殿下, 春秋鼎盛, 尙無儲嗣, 不徒中外臣民, 恤恤然隱憂永歎。 竊伏想我慈聖, 巨創哀疚之中, 必益憂念, 我先王在天之靈, 亦必眷顧悶鬱。 況我祖宗有已行之令典, 豈非今日之所當遵者乎? 方今國勢岌嶪, 人心渙散, 尤宜念國家之大本, 爲宗社之至計, 而大臣尙無建請之擧, 臣竊慨然。 願殿下亟以此, 上稟慈聖, 下議大臣, 卽定社稷之大策, 以繫億兆之顒望。

上命議大臣稟處。 領議政金昌集、左議政李健命詣賓廳, 請命招原任大臣、六卿、政府西壁、判尹、三司長官, 會議稟定。 行判中樞府事金宇杭、禮曹判書宋相琦、吏曹判書崔錫恒違召不至。 夜二更, 昌集健命與判中樞府事趙泰采、戶曹判書閔鎭遠、判尹李弘述、工曹判書李觀命、兵曹判書李晩成、右參贊任埅、刑曹判書李宜顯、大司憲洪啓迪、大司諫洪錫輔、左副承旨趙榮福、副校理申昉對, 上引見于時敏堂昌集曰: "聖上春秋鼎盛, 尙無儲嗣。 臣忝在大臣, 夙夜憂慮, 只緣事體至重, 不敢仰請。 今臺言至當, 孰有異議?" 泰采言: " 仁宗喪兩皇子, 春秋雖不晼晩, 諫臣范鎭疏請建儲, 大臣文彦博等, 力贊定策。 今臺言旣發, 不可遲延。 請亟賜處分。" 健命言: "慈聖下敎, 每曰: ‘憂念國事, 强進粥飮。’ 雖在哀疚之中, 其爲宗社慮深矣。 此事不容一刻少緩, 臣等敢於深夜請對, 願加聖思, 亟定大計。" 諸臣以次陳請訖, 昌集健命泰采復申請不已。 承旨趙榮福曰: "大臣諸臣之言, 皆宗社大計, 請速允從。" 上曰: "允從。" 諸臣皆曰: "此宗社無疆之福也。" 昌集健命言: "臺臣所云祖宗令典, 似指恭靖大王時事。 聖上上奉慈殿, 不可不入稟慈旨, 得手筆然後奉行。 臣等請退俟閤外。" 上許而入內, 久不出臨。 昌集等招承傳內官口啓, 趣上許對。 曉漏後, 上命引對于樂善堂昌集曰: "其已稟啓慈聖乎?" 上唯唯。 健命言: "必有慈殿手札, 可以擧行。" 上指案上曰: "封書在此。" 昌集受而拆之。 封內有二紙, 一以楷書, 寫延礽君三字, 一以諺札敎曰: "孝宗大王血脈, 先大王骨肉, 只主上與延礽君而已, 有何他意? 予意如此, 下敎大臣宜矣。" 諸臣皆讀而泣。 健命請令史官, 以楷字飜書諺敎下政院, 令承旨, 書傳旨, 上可之。 榮福於榻前書傳曰: "以延礽君 【諱】 爲儲嗣。" 仍請命招禮曹堂上擧行, 諸臣乃退。 上素多疾, 難有繼嗣, 國勢澟如綴旒。 三宗血脈, 只有上及一弟, 天命人心之所自歸, 非儲君而誰? 今宗社大計已定, 明命一下, 擧國莫不聳忭。 然當日大臣, 不肯會朝發議, 且不報在郊僚相, 只與四五廷僚, 深夜請對, 使光明正大之擧, 未免顚倒、率略, 至於不請上旨, 必曰得慈聖手筆, 然後奉行云者, 豈筵席奏事體乎? 時, 上久不親魂殿享祀, 祥後尙未謁山陵, 群下屢以爲言, 是日, 忽下展謁明陵之命。 是宜群情之所共欣悅, 而昌集, 以有妨靜攝, 請寢于榻前, 人以是尤疑之。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169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