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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61권, 숙종 44년 3월 8일 丁巳 3번째기사 1718년 청 강희(康熙) 57년

빈궁의 시호를 ‘단의’라고 정하다

대신(大臣)과 관각(館閣)의 여러 신하들이 빈청(賓廳)에 모여 다시 빈궁(殯宮)의 시호를 의논하여 단의(端懿)·장순(莊順)·소정(昭定)을 결정하여 삼망(三望)으로 의망(擬望)하여 올리니, 임금이 명하여 ‘단의’라는 두 글자를 쓰도록 하였다. 처음에 빈궁의 시호를 이미 온의(溫懿)라고 정하였었는데, 그후 영의정 김창집(金昌集)이 차자(箚子)를 올려 아뢰기를,

"‘온(溫)’자는 빈궁의 선휘(先諱)를 범하였으니, 마땅히 개정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판부사(判府事) 이유(李濡)·이이명(李頤命), 우의정 조태채(趙泰采)가 의논하고 나서 모두 아뢰기를,

"신리(神理)에 있어 미안한 점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드디어 명하여 고치게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두 글자를 다시 정하였는데, 이는 덕성이 너그럽고 온화하고 거룩하고 착하다는 글을 취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69책 61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9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大臣館閣諸臣, 會賓廳, 改議嬪宮謚號, 以端懿、莊順、昭定, 擬定三望以進, 上命用端懿二字。 始嬪宮謚號, 旣定以溫懿, 其後領議政金昌集上箚言, 溫字犯嬪宮先諱, 宜改之。 上命議于大臣。 判府事李濡李頤命、右議政趙泰采議, 皆以爲: "神理有所未安。" 上遂命改之。 至是, 始更定二字, 蓋取德性寬和溫柔聖善之文。


  • 【태백산사고본】 69책 61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9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