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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60권, 숙종 43년 11월 22일 壬申 5번째기사 1717년 청 강희(康熙) 56년

향화인의 역사 부과에 대해 논의하다

임금이 수부(手部)에 있는 합곡(合谷) 좌우혈(左右穴)과 족부(足部)에 있는 행간(行間) 좌우혈(左右穴), 곤륜(崑崙) 좌우혈(左右穴)에 침을 맞았다. 마치고 나서 제조(提調)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이른바 향화인(向化人)561) 은 본디 다른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조정(朝廷)에서 특별히 고휼(顧恤)하여 역사(役事)를 부과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충청도(忠淸道) 연해(沿海)의 고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선척(船隻)이 있는 자들에게 예조(禮曹)에서 매년 사람을 보내어 어속(魚束)을 받아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근래에 듣기로는 이런 유례가 점차 번성하고 있기 때문에 외방(外方)에서는 혹은 군역(軍役)에 충정(充定)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뒤로는 모든 향화인(向化人)에 대해 본조(本曹)에서 문안(文案)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유청군(有廳軍)562) 의 예(例)에 따라 장정(壯丁) 1인당 베 1필(疋)씩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그리고 이미 군역에 충정된 사람은 또한 탈하(頉下)563) 로 처리한다면, 조정에서 이들을 단속하는 방법과 그들을 보존시키는 도리에 있어 양쪽이 모두 온편한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8책 60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684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군사-군역(軍役) / 외교(外交)

  • [註 561]
    향화인(向化人) : 다른 나라에서 귀화(歸化)한 사람.
  • [註 562]
    유청군(有廳軍) : 보충대(補充隊)·낙강군(落講軍)·여정(餘丁)으로 조직하여 충순위(充順衛)·충찬위(充贊衛)·충장위(充壯衛)의 삼위(三衛)에 예속시켜 포(布)를 받던 군대.
  • [註 563]
    탈하(頉下) : 사고로 처리함.

○上手部合谷左右穴、足部行間左右穴、崑崙左右穴受針訖, 提調閔鎭厚曰: "所謂向化者, 本是他國人, 故朝家特加顧恤, 未嘗有差役之事, 而其中居忠淸道沿海邑, 而有船隻者, 自禮曹, 每年送人收捧魚束而來矣。 近聞此類, 漸至繁盛, 故外方或有充定軍役者云。 今後則凡係向化人, 皆自本曹, 作案以置, 依有廳軍例, 丁壯每名捧布一疋, 而已定軍役者, 亦爲頉下, 則朝家團束之方, 渠輩保存之道, 似爲兩便矣。" 上可之。


  • 【태백산사고본】 68책 60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684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군사-군역(軍役) / 외교(外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