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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57권, 숙종 42년 3월 3일 甲午 3번째기사 1716년 청 강희(康熙) 55년

송시열과 윤증이 절연하게 된 전말을 아뢰고 스승인 윤증을 옹호한 최석문 등의 상소문

윤증(尹拯)의 문인(門人)인 전(前) 세마(洗馬) 최석문(崔錫文) 등이 상소하였다. 대략 이르기를,

"신(臣)의 스승이 고(故) 상신(相臣) 송시열(宋時烈)과 끝내 관계를 보전하지 못한 데에는 참으로 본말(本末)이 있습니다. 신의 스승의 아버지인 윤선거(尹宣擧)송시열과 약관(弱冠)에 상종하여 도의(道義)의 교우(交友)를 맺어 알면 모두 말하여 버려 두고 지나친 적이 없었는데, 말년에 이르러서는 말을 신임받지 못하여 뜻을 다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으나 간절한 정성이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문생(門生)·자제(子弟)가 혹 더러 멀리하라는 뜻으로 경계하면, 윤선거가 개탄하여 말하기를, ‘영보(英甫)162) 는 기질(氣質)의 병통이 있으므로 주장(主張)이 너무 지나치고 스스로 인퇴(引退)하는 것이 너무 고상하니, 어찌 매우 아깝지 않겠는가? 명도(明道)163) 가 말하기를, 「저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에게 유익할 것이다.」 하였으니, 영보가 평온한 마음으로 생각하면 어찌 내 말이 성심에서 나온 줄 모르겠는가?’ 하였습니다. 영보송시열의 자(字)입니다. 무신년164) 가을 송시열이 부임할 때에 윤선거가 말하기를, ‘이것도 송시열기해년165)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다. 능히 성실히 한다면 국사(國事)에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있을 것이다.’ 하고, 드디어 수백언(數百言)을 기초하여 보내려 하였으나 갑자기 그가 서울을 떠났다는 말을 들어서 마침내 보내지 않았습니다.

윤선거가 서거한 뒤에 신의 스승이 말하기를, ‘이것은 선인(先人)이 남기신 뜻이므로 이미 때가 지났더라도 그만둘 수 없다.’ 하고, 송시열에게 묘문(墓文)을 청할 때에 아울러 그 글을 가져가서 보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천하의 큰 근본은 본디 임금의 마음에 달려 있으며 오늘날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을 책무는 실로 집사(執事)166) 에게 달려 있으니, 우리 임금의 사의(私意)를 없애게 하려면 먼저 내 사의를 없애야 할 것이고, 우리 임금이 언로(言路)를 열게 하려면 먼저 내 언로를 열어야 할 것이다. 전에 시남(市南)167) 이 늘 말하기를, 「집사는 친구에게는 돈독하고 후하므로 이 많은 폐단이 있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강직하므로 도량이 좁은 병통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악한 데를 모르는 채 또한 끌려서 따르는 것을 면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선한 데를 모르는 채 또한 지나치게 살펴서 의심하는 것을 면하지 못한다. 사랑하여 무릎에 앉히고 미워서 못[淵]에 떨어뜨리며 주고 빼앗으며 높이고 낮추는 것을 모두 자기 뜻대로 하므로 총명이 엄폐되고 호오(好惡)가 전도되어도 혹 깨닫지 못하니, 물정이 싫어하는 까닭이 오로지 여기에 있다.」 하였다. 이것이 사의(私意)에서 없애야 할 것이다.

석호형(石湖兄)168) 이 일찍이 말하기를, 「선비가 출세할 때에는 마땅히 먼저 왕형공(王荊公)169) 을 참전(參前)·의형(倚衡)함이 옳다. 선비가 자기 뜻을 반드시 행하려 하다가는 자기와 뜻을 같이하는 자는 어질게 여기고 자기와 뜻을 달리하는 자는 어질지 않다고 여기는 것을 면하지 못하며, 고성(古聖)을 끌어내다가 자칫하면 잘 따르는 자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으로 여기고 의심하여 물리치는 자는 알아주지 않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니, 자기의 뜻이 반드시 의리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고 옛일이 반드시 지금에 적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미처 살필 겨를이 없게 되기까지 한다. 그러므로 경박하고 자존심이 강하여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성색(聲色)은 남을 거부하는 것을 면하지 못하고, 부회(附會)하는 풍습은 면전에서 아첨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지런히 묻기를 좋아하는 집사로서도 혹 받아들이는 것이 넓지 못한 것을 병통으로 여기는 것은 주장하는 것에 지나친 데가 있기 때문이다.」 하였다. 이것이 열어야 할 언로이다.’ 하였습니다. 시남은 고 참판(參判) 유계(兪棨)의 호이고, 석호윤선거의 형인 고(故) 참판(參判) 윤문거(尹文擧)의 호입니다. 그 나머지 논한 것도 모두가 그 병통을 절실하게 맞혔으므로, 송시열이 글을 보고 분노하여 말과 낯빛에 나타내기까지 하였습니다. 비문(碑文)을 지을 때에 평생을 두루 서술하였으나 총론(總論)하는 말에 있어서는 평소에 칭찬하던 것으로 하지 않았고, 논저(論著)한 것은 단지 선정신(先正臣) 박세채(朴世采)가 지은 행장의 말을 빌려서는 박화숙(朴和叔)이 말하였다고 끝맺었습니다. 화숙박세채의 자(字)입니다. 명(銘)에 있어서는 다시 구설(舊說)을 전하여 기술할 뿐이고 새로 짓지 않은 채 질질 끌었습니다. 진실로 그 마음에 불평을 품은 자가 아니라면 그 말이 소략하고 성실하지 않은 것이 어찌 이러하겠습니까? 신의 스승이 여러 번 왕복하여 고쳐주기를 바랐더니 송시열은 단지 두세 자를 점철(點綴)하고 말 뿐이었으므로, 신의 스승이 비로소 다시 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내버려 두었습니다.

대저 비지(碑誌)의 체모는 결어(結語)가 중요하니 칭찬의 천심(淺深)은 마땅히 자기 뜻으로 결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제 송시열은 평생 동안 도의로 사권 사이로서 후배의 말만을 빌어 중요한 것으로 삼았으니, 신의 스승이 처음에 왕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 청할 수 없어서 그만두게 되었다는 데 미쳐서는 신의 스승이 어찌 일찍이 둘로 갈라설 마음이 생겼겠으며, 또 어찌 끊고 끊지 않고를 논할 수 있었겠습니까? 송시열이 신의 스승이 그 실병(實病)을 논한 것을 분노하게 되어서는 문득 맹세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글에서 말미암은 일이다.’ 하였으므로, 그 무리가 드디어 서로 전하기를, ‘윤증이 그 스승을 끊은 것은 묘문(墓文)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 신의 스승이 과연 묘문 때문에 그 스승을 끊었겠습니까? 또한 신의 스승이 끊지 않을 수 없게 한 데에 어찌 다른 까닭이 없겠습니까? 신들이 대략 아뢰겠습니다. 대개 송시열은 젊었을 때부터 다소 병통이 있었으니, 신의 스승이 질의(質疑)하고 경계한 것도 어찌 한두 번 뿐이겠습니까마는, 다 기질의 병으로 돌리고 말았는데, 만년에 이르러 그 언행과 일하는 것들을 익히 살펴보니 본원(本源)이 의심스로운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말하면, 이유태(李惟泰)의 예설(禮說)과 목천(木川)의 일170) 의 언근(言根) 같은 것이 그 한 단서(端緖)입니다. 신의 스승이 병진년171) 봄에 장기(長鬐)에 가서 송시열에게 문안하였더니, 송시열이 말하기를, ‘그대는 초려(草廬)의 예설을 보았는가?’ 하였습니다. 초려는 고 참판 이유태의 호입니다. 미처 보지 못하였다고 대답하니, 송시열이 말하기를, ‘그 대의는 서자(庶子)와 적통(嫡統)을 말할 수 없다는 일절(一節)인데, 대략 저들이 말하는 것과 같다. 보기 바란다.’ 하고, 송주석(宋疇錫)을 시켜 찾아내게 하였으나 찾을 수 없은즉, 말하기를, ‘송상민(宋尙敏)초려의 조카에게서 얻었는데 크게 놀라서 와서 보였다.’ 하고, 돌아가는 길에 송상민을 만나서 찾아 얻어 보게 시키므로 돌아가는 길에 송상민에게서 찾아 얻어 보았으나 별로 변설(變說)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신의 스승이 드디어 송시열에게 글로 회답하기를, ‘초장(草丈)의 예설은 대개 주로 명백히 하는 데 있을 뿐이고, 전의 소견을 바꾼 것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그 뒤에 이유태가 신의 스승에게 글을 보내어 ‘갑인년172) 비암(碑庵)에 있을 때에 사우(士友)가 「조만간에 유생(儒生)이 상소하는 일이 있으면 어리둥절하여 큰 부끄러움이 되는 줄 모를 것이다.」 하므로, 몇 마디 글을 써서 보였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 산속에서는 서책(書冊)이 없으므로 일찍이 들은 것만을 외워서 말하였는데, 우옹(尤翁)과 차이가 있으면 다투는 단서가 생길까 염려되어 곧 그 말을 승인(僧人)에게 전위(專委)하여 만의(萬義)에 보냈더니, 우옹이 8, 90자를 더 넣어서 돌려보냈다. 무슨 까닭으로 특별히 사람을 보내 왕복할 적에는 다른 말이 없다가 이제야 비로소 말을 내는가?’ 하였는데, 말이 매우 많고 지극히 격렬하여 ‘이 때문에 나는 상심(常心)을 잃어 임종(臨終)이라도 맞게 될까 근심된다.……’고까지 하였습니다. 만의송시열이 있던 지명(地名)입니다. 이유태가 이어서 당초에 왕복한 본(本)을 보냈는데, 곧 송시열이 손수 고쳐 쓴 것이었으며, 이것은 송시열이 이른바 개설(改說)하였다는 것과 별본(別本)이 아니었습니다. 신의 스승이 한탄스러움을 금치 못하여 드디어 또 송시열에게 글을 써서 ‘송생(宋生)이 얻은 본은 갑인년 가을에 왕복한 본이다.……’ 하였더니, 송시열의 답서에도 ‘참으로 왕복한 일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가 근거 없는 말을 변환(變幻)하여 내서 남을 망측한 죄로 떨어뜨린 형적이 드러나서 여러 사람의 눈에 엄폐하기 어려우니, 이것이 신의 스승이 그 본원(本源)을 의심하게 된 첫 째 일입니다.

신유년173) 송시열이 서울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이상(李翔)이 길에 나와 만났는데, 송시열이 말하기를, ‘그대는 어찌하여 고장 사람들과 함께 일을 같이 하는가?’ 하였습니다. 이때 이상목천 서원(木川書院)의 원장(院長)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이 놀라서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송시열이 말하기를, ‘지난해 노서(魯西)174) 를 서원에 향사(享祀)하려 할 때에 목천의 유생이 통문(通文)한 글에 「강도(江都)에서 포로가 되었던 사람은 향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 하였다. 사습(士習)이 매우 통탄하니, 함께 일을 같이 하여서는 안된다.’ 하였습니다. 노서윤선거의 호입니다. 이상이 집에 돌아가 곧 서원(書院)의 유생(儒生)을 불러서 물었더니, 서원의 유생이 또한 ‘전에 그런 일이 없었다.’ 하므로, 이상이 말하기를, ‘대로(大老)175) 가 들은 것이 없으면 어찌하여 말하였겠는가?’ 하고는, 이어서 그 허실(虛實)을 살피게 하였더니 본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송시열에게 질문한 자가 많았는데, 답한 것이 각각 달랐습니다. 이상의 질문에는 유수방(柳壽芳)에게서 나왔다 하고, 신의 스승에게 보낸 글에는 허황(許璜)에게 물으면 알 수 있을 것이라 하였는데, 유수방이상과 사이가 나빠서 면대할 수 없었고, 허황을 찾았으나 경향(京鄕)에 없는 사람이어서 끝까지 찾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초에 송시열이상에게 말한 것은 겉으로는 윤선거를 존경하는 뜻에서 나온 체하면서 스스로 맹랑한 나쁜 말을 퍼뜨려서 윤선거를 망신하게 하고 어지러이 밝히고 따질 적에 한바탕 치욕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 옥천(沃川)의 통문(通文)176)송시열의 문하(門下)에서 나왔는데, 윤선거를 헐뜯은 것이 목천 유생의 말보다 심하여 당초에 목천의 일을 앞장서서 말한 마음의 형적이 여기에서 더욱 환히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또 신의 스승이 그 본원(本源)을 의심하게 된 둘 째 일입니다. 그 큰 것이 이러하니, 작은 언행의 의심스러운 것이야 낱낱이 말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이에 신의 스승이 드디어 그의 학술이 《대학(大學)》의 성의(誠意)·정심(正心)하는 학문과 다른 것이 있음을 의심하여 한 번 만나서 통렬(痛烈)하게 말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때에 송시열이 바야흐로 천극(荐棘)177) 중에 있었으므로 시의(時義)가 경솔히 발설하기에 마땅하지 않은 것을 헤하려 뜻을 품은 채 염려하면서도 수년 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저 경신년178) 이후 송시열이 다시 세도(世道)를 맡게 되어 언론(言論)·시조(施措)가 공론에 만족스럽지 않는 것이 많으므로 신의 스승이 더욱 우려와 한탄을 금치 못하다가 드디어 긴 글 한 통을 썼는데, 그 글에 ‘전후에 받은 하교에 번번이 세도 때문에 근심하셨는데, 그 귀추를 요약하면 아니게 아니라 언론에 중요함을 돌리기는 하나, 억양(抑揚)하고 여탈(與奪)하는 즈음에 마음에 캐물어 보면 의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대개 듣건대 주자(朱子)의 가르침에 「모름지기 먼저 자신이 좋아지고 당류(黨類)도 좋아져야 바야흐로 천하(天下)·국가(國家)가 좋아질 수 있는데, 이른바 좋아진다는 것은 모두 충실하고 모두 확대되고 또 구원(久遠)하는 것이니, 자신으로부터 추진하지 않으면 미봉하고 엄폐하는 것이 비록 한때에는 구차하게 영합(迎合)하였더라도 무릇 이른바 좋아진다는 것이 다 뒷날에는 좋아지지 않은 병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였다 합니다. 참으로 그렇다면, 세도의 책임을 어찌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자신을 좋아지게 하지 못하고 단지 겉으로만 미봉하고 엄폐하려고 생각하면 내가 처신하는 넓이에 따라 나를 남모르게 보면서 표준으로 삼아서 함께 좋지 않은 데로 돌아갈 것이니, 더구나 또 이 때문에 언론을 억양하고 여탈하여 몰아대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세도를 맡는다는 것이 세도의 폐해가 되기에 알맞을 뿐입니다. 증(拯)은 외람되게 문하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간직하고 나타내시는 것을 엿볼 수 있었는데, 혹 주자가 경계한 왕도(王道)·패도(霸道)를 병용하고 의(義)와 이(利)를 병행하는 것을 면하지 못하시는 듯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닌게 아니라 대개 내 마음에 돌이켜 꾸짖어 내 소견이 참람되고 망령된다고 생각하였는데, 근년 이래로 마음속에서 의심하는 것이 날로 더욱 심하여져서 억지로 의심하지 않으려 하여도 끝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가만히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문하에서 배운 것이 회옹(晦翁)179) 의 글인데 무슨 까닭으로 회옹의 글과 서로 같지 않은 듯할까?」 하였습니다. 이 이런 생각을 품고 잊지 못한 지 오래 되었는데, 지난번 문하에 재앙이 있었을 때에는 혹 말이 누설되어서 참소(讒訴)하는 도적의 구실이 될까 염려하여 잠자코 발설하지 않다가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지체되고 성의가 없었던 것은 늘 자책하는 바이나 또한 제 소견이 잘못된 것인지 염려되어 두고 생각하느라 절로 망설여졌으니, 용서하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대저 이른바 왕도·패도를 병용하고 의와 이를 병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 한두 가지 일로 밝히고 그 간직한 바는 뒤에 논하겠습니다. 가만히 살펴보건대 문하의 도학(道學)은 한결같이 회옹을 근본삼고 사업(事業)은 오로지 대의(大義)에 달려 있으므로 처음에는 본디 순수한 것을 지켜 한결같이 천리(天理)대로 하기로 스스로 기약하는데, 어찌 패도와 이(利)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회옹의 도(道)로 자임(自任)하고 대의(大義)의 이름으로 자수(自樹)하기 때문에 주장(主張)이 지나치지 않을 수 없고 자인(自引)이 고상하지 않을 수 없으나, 주장이 너무 지나치므로 이미 마음을 비워 더욱 받아들일 수 없고 자인이 너무 고상하므로 남들이 의견을 드리면서 어려움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이에 찬동하는 자는 친애받고 찬동하지 않는 자는 소외당하며, 바로잡는 자는 환난(患難)이 있고 순종하는 자는 재난이 없으니, 이것이 큰 명성은 세상을 누르나 참된 덕(德)은 속에서 병드는 까닭입니다. 이것은 처신하는 것에 나타납니다. 일찍이 분부를 받들건대, ‘퇴도(退陶)180) 의 학문은 한결같이 회옹을 본받았으나, 강의(剛毅)하고 준절(峻截)한 데는 끝내 부족한 듯하다.’ 하였습니다. 대개 이것을 퇴도의 병폐로 삼아서 자처(自處)하면 또한 강준(剛峻)에 있어 한쪽에만 치우침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능히 용맹한 것이 굳센 것인데 이제 남을 사납게 꾸짖는 것을 굳세다 하고, 천리(天理)가 인욕(人欲)을 이기는 것이 굳센 것인데 이제 남을 복종시키려 힘쓰는 것을 굳세다 한다면, 또한 참으로 굳센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므로 수작하는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 사욕(私欲)을 극복하고 몸소 실행하며 실지로 힘쓰는 데에는 혹 드물게 미치고, 비난하고 풍자하여 억양하고 여탈하는 뜻은 입으로 말하고 함부로 글로 쓰는 것이 몹시 심각하니, 남을 공격하고 남을 이기려는 말이 이야기 첫머리에 끊이지 않으며, 한마디 말의 차이와 한 가지 일의 차이에 한 패가 되어 따랐다 어그러졌다 하다가 평생의 정의(情義)마저 버려진 물건처럼 내버리기까지 한다면, 또한 은서(恩恕)가 적은 신불해(申不害)·한비자(韓非子)181) 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은 사물을 대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 이렇기 때문에 문하에 다니는 자가 모두 뜻을 받들어 부회(附會)하는 것을 어진이를 존경하는 것이라 하고, 험악하고 각박하게 무함하고 헐뜯는 것을 악한 자를 미워하는 것이라 하며, 높은 자는 그 명예를 생각하고 낮은 자는 그 이익을 탐내어 한결같이 학문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성정(性情)·신심(身心)에 일용(日用)하는 인륜(人倫)은 다 멸시합니다.

이러므로 조정에 있는 자는 뜻이 같고 다른 것으로 친하고 소원(疏遠)하며 좋아하며 미워하는 것으로 저편이 되고 이편이 되어 신구(新舊)가 서로 한 편으로 기울어지고 가는 곳마다 편을 가르니, 사대부(士大夫)의 풍습이 무너지는 것이 단지 사의(私意)가 횡류(橫流)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초야에 있는 자는 서로 세력으로 선동하고 서로 위세로 협박하며 말을 주워 모아 아첨하고 남을 헐뜯어 입신 출세(立身出世)하니, 향당(鄕黨)의 풍속이 무너지는 것이 영천(穎川)의 구거(鉤距)182) 와 같습니다. 고을에서 물건을 보내 문안하는 것이 상례(常禮)에 지나치고 사림(士林)이 받드는 것이 상정(常情)에 지나치며, 사람들이 그 위세를 두려워하고 그 덕을 생각하지 않으니, 완연히 하나의 부귀(富貴)한 문정(門庭)을 이루고 선비의 기상은 다시 없습니다. 마침내 평생의 친구 중에 한 사람도 시종(始終)하여 보전되는 자가 없고 6, 70년 동안 형제처럼 화목하게 서로 도와 학문과 덕을 닦던 곳이 하루아침에 변하여 하찮은 일로 다투는 마당이 되어 장차 후세에 웃음거리가 됨을 면하지 못하게 되면 또한 한 집안에서 싸우는 변고와 다름 없을 것이니, 그 모습이 이러하므로 그 형상을 알 만합니다. 이것은 징험(徵驗)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장·언론에 있어서도 한결같이 회옹(晦翁)을 근본으로 삼지 않는 것이 없으니, 회옹의 말이 없으면 그 설(說)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을 공평하게 살피면 혹 단지 그 명목만을 얻고 그 뜻을 반드시 서로 비슷하지 않은 것이 있고, 혹 먼저 자기 뜻을 세우고서 회옹의 말을 끌어대어 겹친 것이 있고, 심한 것은 거의 천자(天子)를 끼고 제후(諸侯)를 시키듯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다 겉으로는 항거할 수 없지만 속으로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 문장에 나타나는 것이 이러합니다. 평생에 수립(樹立)하는 것이 실로 대의(大義)를 앞장서서 밝히는 데에 있으나, 이른바 대의라는 것은 말로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허락한다고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효종(孝宗) 초기에 청대(請對)한 일들처럼 다 임금의 허락을 얻어 그것에 의거하여 출처(出處)의 명분으로 삼았으되 지극한 정성으로 해 나가려는 뜻이 특히 부족하였으므로, 처음에는 인심을 깨우치고 보고 듣는 사람을 용동(聳動)하는 보람이 있었으나 조금 오래 되어서는 실속 있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이른바 내정(內政)을 닦고 외이(外夷)를 물리치며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군사를 강하게 하여 원수를 갚고 치욕을 씻기를 도모한 것은 결국 뛰어나게 볼 만한 실제적인 일은 없으며,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단지 녹(祿)과 지위(地位)만 융숭해지고 높아지며 명성이 널리 넘치는 데 그쳤습니다. 그 사공(事功)에 나타난 것이 또한 이러합니다. 이 겉에 나타난 것으로 헤아리면 간직한 한두 가지도 혹 추측하여 말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는 기질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는 학문을 정성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기질을 바꿀 수 없다고 하느냐 하면, 문하(門下)의 기질을 엿보면 강덕(剛德)이 많되 그 하는 일이 천리에 순수하지 못한 것이 위에서 논한 것과 같기 때문에 도리어 이 덕의 병폐가 되니, 참으로 이른바 자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학문을 정성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느냐 하면, 기질의 병폐가 저러하여도 바로잡을 수 없으면 참된 마음으로 학문할 수 없는 것을 곧 여기에서 점칠 수 있습니다.

대저 의(義)라는 것은 천리이고, 이(利)라는 것은 인욕(人欲)이며, 천리에 순수한 것이 왕도(王道)이고, 인욕에 잡된 것이 패도(霸道)이니, 간직한 바와 나타난 바가 위에 말한 것과 같아서 순수하게 한결같이 천리에서 나왔다고 할 수 없다면 어찌 병행하고 병용한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 문하의 총명하고 강의(剛毅)한 자질과 오로지 확실하고 상세히 살피는 학문으로서 평생에 수립한 것이 뛰어났는데, 그 한결같은 정성을 세우지 못하고 자기를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끝에는 점차 얻고 잃는 보람이 이렇게 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어찌 문하의 후생(後生)만이 의지할 데를 잃을 뿐이겠습니까? 아마도 문하의 총명으로 반성하면서 또한 반드시 학문이 처음 먹은 마음을 저버렸다는 한탄이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문하의 본디 굳센 기질과 공을 쌓은 학문으로 하루아침에 분발하여 꺼림칙한 것을 씻고 성품이 모난 것을 제거하여 정성이 세워지고 온갖 뜻이 다 곧아져서 충심으로부터 말미암아 겉으로 나타나고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에 이른다면, 언제나 천리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고, 나아가 전통(前統)을 잇고 후서(後緖)를 전하여 스스로 기약한 초지(初志)에 보답하는 것이 참으로 문지도리가 도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글을 쓴 뒤에 집안 사람들이 모두 말리므로 신의 스승은 마음에 딱하게 여겼습니다. 교하(交河)로 성묘(省墓)하러 가는 길에 박세채(朴世采)감로사(甘露寺)에서 만나 여러 날 동안 상의하였더니, 박세채가 크게 놀라 ‘반드시 끝없는 풍랑을 일으킬 것이다.’ 하며 간절하게 말하여 힘껏 말리므로, 신의 스승이 드디어 따르지 않기로 정하였습니다. 그 뒤에 권이정(權以錠)이 신의 스승에게 말하기를, ‘외할아버지께서 요즈음 하시는 일은 사람들이 만족하여 승복하지 않는데, 자제·문생 중에는 친절히 경계하여 바로잡아 주기를 기대할 만한 사람이 없고, 아저씨께서도 끝내 한 마디 말씀이 없으시니, 이것이 무슨 도리입니까?’ 하였습니다. 권이정송시열의 외손이고, 신의 스승의 처조카입니다. 신의 스승이 대답하기를, ‘내가 비로소 긴 글을 써서 소견을 바치려 하였으나, 집안 사람과 벗들이 말려서 보내지 못하였다.’ 하고, 의와 이를 병행하고 왕도·패도를 병용한다는 것과 《대학(大學)》의 성의(誠意)·정심(正心)의 학문과 같지 않다는 따위 말로 수작한 일이 있습니다. 권이정이 신의 스승의 말을 외어 송시열에게 말하니, 송시열이 그것을 듣고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 손자 송순석(宋淳錫)박세채의 사위인데, 그 일을 박세채에게 전하러 곧 신의 스승에게 글을 보내어 그 곡절을 물었습니다. 신의 스승이 권이정과 수작한 말을 대략 답하였는데, 그 글을 드디어 송순석이 훔쳐 갔습니다. 이 이후로 최신(崔愼)의 무리가 상소한 것이 망극하였고 마침내는 송시열이 몸소 스스로 글을 올려 윤선거를 헐뜯고 배척하였으며, 윤선거가 더러운 오랑캐에게 절개를 굽히고 적신(賊臣) 윤휴(尹鑴)를 편들었다는 따위 말로 글을 지어 중외(中外)에 유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러 스승과 제자의 의리를 다시 어찌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신의 스승의 본의는 경솔히 끊으려 하지 않았으나 저쪽이 대응한 것 때문에 끊으려 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끊어진 것입니다.

신의 스승이 일찍이 박세채의 글에 답하기를, ‘선인(先人)은 불초에게 아버지이며 스승이 되시는데, 이제 아버지와 아들사이를 논하지 않고 사도(師道)로만 말하더라도 우옹(尤翁)183) 이 스승이 되는 것과는 은의(恩義)가 현격히 다르거니와, 두 스승의 도(道)가 같지 않다면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는 것은 형편이 본디부터 그러한 것이다.’ 하고, 또 고(故) 장령(掌令) 나양좌(羅良佐)에게 보낸 글에 ‘갑오년184) 에 날마다 소제 서당(蘇堤書堂)에서 종학(從學)하였는데, 이것이 배우러 다닌 처음이며, 수년 동안 왕래하여 《주자대전(朱子大全)》 20여 권에서 그쳤다. 결국에 가서 졸업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때부터 스승에 대한 예로 섬겼고 정의(情義)도 절로 여러 어른들과 다른 것이 있었다. 그러나 부자와 같다고 한 것은 망언이다. 스승이 모두 같지는 않다는 말은 정자(程子)·장자(張子) 이래로 이미 있었는데, 어찌 이름이 스승·제자라 하여 곧 아버지·아들과 같을 수 있을 리가 있겠는가? 증(拯)회천(懷川)을 대우한 본말이 이러할 뿐이나, 예전 일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끌려 슬픈 생각이 나니, 실로 장래에 나를 구실삼는 수치가 있을 것이다.……’ 하였으니, 여기에서 보면 신의 스승의 처의(處義)를 알 수 있습니다.

《가례원류(家禮源流)》의 일로 말하면 이미 지엽적인 일이고 또 유규(柳奎)의 소와 유신(儒臣)의 말에 대략 아뢰어 드러낸 것이 있으므로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이제 유상기(兪相基)가 고집하여 혼자 엮었다는 증거로 삼는 것이 윤선거가 지은 유계의 행장(行狀)이고, 고집하여 보유(補遺)를 부탁하였다는 증거로 삼는 것은 유계무술년185)갑진년186) 의 두 글인데, 그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장에서 유계에게 돌린 까닭은 윤선거가 당초에 함께 엮었기 때문에 유계의 행장을 위하여 사양하여 유계에게 돌린 것이니, 이것은 스스로 차지하려 하지 않은 뜻입니다. 이른바 무술년의 글이라는 것은 유계가 신의 스승에게 답한 것인데, 그 글에 ‘《가례원류》가 시작되어 매우 기쁘다. 정신을 쏟고 힘을 써서 대편(大編)을 성취하고 내가 죽기전에 볼 수 있게 하기를 바란다.……’ 하였고, 신의 스승이 유상기에세 보낸 글에 ‘그때 단지 선인이 본책(本冊)에 첨보(添補)할 것이 많다 하므로 불초가 글씨를 베껴쓰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여쭈었는데, 선생이 힘써서 일을 마친 이였기 때문이다.’ 하였으니, 이것이 그 실상입니다.

이른바 갑진년의 글이라는 것은 유계가 임종시에 윤선거에게 글로 영결하면서 끝에 신의 스승에게 언급한 것인데, 그 글에 ‘인경(仁卿)이 종전에는 기력이 약하여 두루 미칠 수 없었으나, 부탁한 까닭은 죽은 뒤에라도 반드시 들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이다.……’ 하였습니다. 인경은 신의 스승의 초자(初字)입니다. 신의 스승이 유상기에게 보낸 글에 이른바 ‘존선공(尊先公) 형제와 서로 돕고 정성스레 선도(善導)를 권면한 가르침처럼 유독 임종시에 부탁한 일을 위하여 반드시 《가례원류》에 돌리려 하지 않았겠는가?’ 하였으니, 이것이 그 실상입니다. 글을 써서 유상기의 사위 편에 부쳤는데, 유상기가 남에게 글을 보내어 무함하여 욕한 것이 윤선거에게까지 미쳤으니, 의리가 당연히 끊어야 하겠기에 도로 찾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글이 아직도 있으니, 어찌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답하기를,

"너희들이 신변(伸辨)하는 것은 지극한 정성에서 나왔으며 선정(先正)이 처의(處義)한 본말(本末)은 더욱 상세히 알게 되었는데, 종래 분부한 대의(大義)에 과연 조금도 어그러지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5책 57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576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상-유학(儒學) / 출판-서책(書冊) / 윤리(倫理)

  • [註 162]
    영보(英甫) : 송시열의 자(字).
  • [註 163]
    명도(明道) : 북송(北宋)의 유학자 정호(程顥)의 호.
  • [註 164]
    무신년 : 1668 현종 9년.
  • [註 165]
    기해년 : 1659 효종 10년.
  • [註 166]
    집사(執事) : 존귀한 사람을 높이어 이르는 말.
  • [註 167]
    시남(市南) : 유계(兪棨)의 호.
  • [註 168]
    석호형(石湖兄) : 석호는 윤문거(尹文擧)의 호.
  • [註 169]
    왕형공(王荊公) : 형공은 왕안석(王安石)의 봉호(封號).
  • [註 170]
    목천(木川)의 일 : 윤선거(尹宣擧)를 이산 서원(尼山書院)에 배향(配享)하는 것을 반대하는 통문(通文)이 있었던 일을 말함. 이는 목천에서 이성(尼城)으로 보낸 것인데, 그 내용 가운데 "강도(江都)의 부로(俘虜)를 어떻게 함께 배향할 수 있겠는가? [江都俘虜豈合享祀]"라는 말이 있었음.
  • [註 171]
    병진년 : 1676 숙종 2년.
  • [註 172]
    갑인년 : 1674 숙종 즉위년.
  • [註 173]
    신유년 : 1681 숙종 7년.
  • [註 174]
    노서(魯西) : 윤선거(尹宣擧)의 호.
  • [註 175]
    대로(大老) : 나이 먹은 현인(賢人).
  • [註 176]
    옥천(沃川)의 통문(通文) : 윤증(尹拯)이 강화도에서 있었던 그 아버지 윤선거(尹宣擧)의 일을 적어 사국(史局)에 보내자, 옥천 유생(沃川儒生) 이경화(李景華)가 사방에 통문을 보내어 선현(先賢)을 무함하고 선정(先正)을 이끌어 방자하게 패설(悖說)을 하였다고 배척한 내용의 글을 말함.
  • [註 177]
    천극(荐棘) : 유배(流配)된 죄인에게 가해지는 형벌. 곧 배소(配所)의 주위에 가시 울타리를 설치하여 외부와 격리(隔離)하는 것. 천극(荐棘).
  • [註 178]
    경신년 : 1680 숙종 6년.
  • [註 179]
    회옹(晦翁) : 주자.
  • [註 180]
    퇴도(退陶) : 이황(李滉)의 호.
  • [註 181]
    신불해(申不害)·한비자(韓非子) : 전국 시대(戰國時代)의 형명가(刑名家). 형명가는 형명학을 내세우는 사람으로, 형명학이란 옛날 중국에서 이름과 그 실상(實相)이 부합(符合)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명실론(名實論)을 법(法)의 적용(適用)에 응용하려던 일종의 법률학임.
  • [註 182]
    영천(穎川)의 구거(鉤距) : 구거는 미늘이 있는 낚시로, 이 낚시는 삼키기는 쉬우나 뱉기는 어려우므로 남을 얽어 넣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일의 은밀(隱密)한 정형(情形)을 탐지함을 이르는 것. 한 선제(漢宣帝) 때의 영천 태수(穎川太守) 조광한(趙廣漢)이 구거에 능하였음.
  • [註 183]
    우옹(尤翁) : 송시열의 호가 우재(尤齋)임.
  • [註 184]
    갑오년 : 1654 효종 5년.
  • [註 185]
    무술년 : 1658 효종 9년.
  • [註 186]
    갑진년 : 1664 현종 5년.

尹拯門人前洗馬崔錫文等上疏。 略曰:

臣師之與故相臣宋時烈, 不能保其終始, 兼有源委。 臣師之父宣擧, 與時烈, 弱冠相從, 結爲道義之交, 知無不言, 未嘗放過, 至於末年, 言不見信, 有未得盡意者, 而惓惓之誠, 未嘗已也。 門生、子弟, 或以數斯踈之義規之, 則宣擧慨然嘆曰: "英甫有氣質之病, 主張太過, 自引太高, 豈不深可惜哉? 明道曰: ‘不有益於彼, 必有益於我。’ 英甫平心而思之, 豈不知吾言之出於誠心乎?" 英甫, 卽時烈之字也。 戊申秋時烈之赴命也, 宣擧以爲: "此又時烈己亥後一初也。 若能誠實做去, 國事猶有可望。" 遂草累百言, 欲以貽之, 俄聞其去國, 不果送焉。 宣擧歿後, 臣師以爲: "此乃先人遺意, 雖已後時, 不可遂寢。" 因求墓文於時烈, 而竝持以相示其書, 略曰: "天下之大本, 固在於人主之一心, 而今日格君之責, 實在於執事。 欲吾君之無私意, 則當先去吾之私意, 欲吾君之開言路, 則當先開吾之言路。 昔市南每言: ‘執事篤厚於親舊, 故有情勝之弊, 剛過於嫉惡, 故有量隘之病。 所愛則不知其惡, 而又未免牽已而從之, 所惡則不知其善, 而又未免過察而疑之。 加膝墜淵, 與奪高下, 一任於己意, 聰明掩蔽, 好惡顚倒, 而或不之覺, 物情之不厭, 亶在於此。’ 此則私意之當去者也。 石湖兄, 嘗言: ‘儒者之出世, 當先以王荊公參前倚衡可也。 儒者必行己志, 故不免以同己者爲賢, 而以異已者爲否, 動引古聖, 故不免以承順者爲知我, 而以疑難者爲不知, 至於已志之不必合於義, 古昔之不必當於今, 則有未暇及省也。 故訑訑之聲色, 未免拒人, 而附會之風習, 無恥於面諛。’ 以執事好問之勤, 而或以聽納之不弘爲病者, 主張之有過當處也。 此則言路之當開者也。" 市南者, 故參判兪棨之號也, 石湖者, 宣擧兄故參判文擧之號也。 其餘所論, 莫非切中其病痛, 故時烈見書忿恚, 至形言色。 及其撰出碑文也, 歷敍平生, 而乃於總論之辭, 不以平日所稱道者, 有所論著, 只藉先正臣朴世采所著狀辭而結之, 曰朴和叔云。 和叔, 卽世采之字也。 於其銘, 則復以述而不作, 係之。 苟非其心之內懷不平者, 則其辭之踈略不誠, 何若是耶? 臣師數次往復, 冀其改定, 則時烈只點綴數三字而已。 臣師始知其不可復請, 而捨置之矣。 夫碑誌之體, 結語爲重, 則稱道淺深, 宜以己意斷之, 而今時烈以平生道義之交, 只藉後輩之言, 以爲重, 臣師之初不能不往復者此也。 及其不得請而止焉, 則臣師何嘗萠心於岐貳, 又豈有絶不絶之可論哉? 及至時烈怒臣師之論其實病, 則輒失諸口曰: "此由於文字事。" 其徒遂相與傳襲曰: "尹拯之絶其師, 由於墓文。" 噫! 臣師果以墓文, 絶其師乎? 抑使臣師, 不得不絶者, 豈無其由耶? 臣等請略陳之。 蓋時烈, 自少儘有多少病痛。 臣師之質疑獻規, 亦奚止一二, 而卒皆歸之於氣質之病矣, 洎乎晩年, 熟察其言行事爲之間, 多有本源之可疑者。 以其最著言之, 如李惟泰禮說及木川事言根, 是其一端也。 臣師於丙辰春, 往候時烈長鬐, 則時烈曰: "君見草廬禮說乎?" 草廬卽故參判李惟泰之號也。 對曰: "未見也。" 時烈曰: "其大旨以爲, 不可稱庶及嫡統一節, 略如彼輩所言矣。 請見之。" 令疇錫搜出而不得, 則曰: "宋尙敏得之於草廬之姪, 大駭而來示矣", 使於歸路, 見尙敏而覓見之, 故歸路覓見於尙敏處, 而殊不見其有變說也。 臣師遂以書復于時烈曰: "草丈禮說, 蓋主於發明而已, 非變其前見也。" 其後惟泰抵書于臣師曰: "甲寅在碑庵時, 士友以爲: ‘早晩有儒疏之擧, 則茫然不知, 爲大愧’ 云, 故若干文字, 書以示之, 旣而思之, 山中無書冊, 只誦所嘗聞者而言之。 若與尤翁有異, 則恐生爭端, 卽以其說, 專送僧人於萬義, 則尤公添入八九十字而還之。 何故無異辭於專人往復之際, 而今始出之耶? 辭說甚多, 極其峻激, 至曰是故吾憂其失常, 死期將至云云。 萬義, 卽時烈所在地名也。 惟泰仍送當初往復之本, 卽時烈手筆竄定者, 而此與時烈所謂改說, 非別本也。 臣師不勝咄歎, 遂又作書於時烈曰: "宋生所得之本, 卽甲寅秋往復之本也" 云云, 則時烈答書亦曰: "往復誠有之矣。" 其幻出無根之言, 擠人於罔測之科, 形迹綻露, 十目難掩, 此臣師致疑其本源者一也。 辛酉年, 時烈自京歸鄕, 李翔出見於路, 時烈曰: "君何以與互鄕人同事耶?" 時, 木川書院院長故也。 驚曰: "何謂也。" 時烈曰: "頃年魯西之將爲院享也, 儒通文書曰: ‘江都俘虜, 不合享祀’ 云。 士習絶痛, 不可與同事也。" 魯西, 卽宣擧號也。

歸家, 卽招院儒而問之, 則院儒亦曰: "曾無此事。" 曰: "大老若無所聞, 何以言之耶?" 仍令査其虛實, 則元無是事。 多有質問於時烈者, 則所答各異, 於李翔之問, 則謂出於柳壽芳, 於抵臣師之書, 則以爲問於許璜則可知。 壽芳, 交惡不可面, 問許璜, 京鄕所無, 窮索不得。 當初時烈之言於者, 陽若出於尊尙宣擧之意, 自播孟浪之惡言, 要作宣擧之詬病, 使於紛然辨詰之際, 以致一場羞辱。 其後沃川通文, 出於時烈門下, 而醜辱宣擧, 有甚於儒之言, 而當初木川事倡說之心迹, 於是益彰著矣。 此又臣師致疑其本源者二也。 其大者如此, 而小小言行之可疑者, 不一而足。 於是, 臣師遂疑其學術與《大學》誠正之學, 有異, 心欲一遭痛言, 而適會其時, 時烈方在荐棘, 揆以時義, 有不宜輕發, 含意耿耿, 泯默數年矣。 及夫庚申以後, 時烈復當世道, 而言論、施措, 多不厭於公議, 臣師益不勝其憂歎, 遂作長書一通, 其書曰: "竊承前後下敎, 每以世道爲憂, 而要其歸趣, 則未嘗不歸重於言論, 抑揚與奪之間, 繹之於心, 竊不能無疑也。 蓋聞朱夫子之訓曰: ‘須是先得吾身好, 黨類亦好, 方能得天下、國家好, 而所謂好者, 皆實皆大乂久遠, 若不自吾身推之, 則彌縫掩(覈)〔覆〕 , 雖可以苟合於一時, 而凡所謂好者, 皆爲他日不好之病根云云。’ 誠如是, 則世道之任, 安可易言? 苟未得先好吾身, 而只欲爲彌縫掩覆於外面之計, 則隨吾所處之廣狹, 莫不陰視我爲標準, 而同歸於不好。 況又爲之言論, 抑揚與奪以毆之哉? 然則其所以任世道者, 適足爲世道之害耳。 以忝在門下之久, 得以竊瞷於所存所發, 似或未免於朱子所誡王伯竝用、義利雙行之說。 其初蓋未嘗不反責於吾心, 以爲吾所見者, 僭耳妄耳, 頃年以來, 心中之所疑, 日以益甚, 雖欲强而不疑, 終不可得, 竊自念以爲, 吾所受於門下者, 晦翁之書耳, 何故, 與晦翁之書, 若不相似耶? 懷此耿耿久矣, 而曩者門下在厄之時, 則恐或語句之洩漏, 以助讒賊之口, 泯默不發, 以至於今。 稽緩無誠, 常所自訟, 亦恐鄙見之誤入, 留以商度, 自爾遷延, 乞垂宥諒。 夫所謂王伯竝用、義利雙行者, 何也? 請姑先以一二事明之, 而論其所存於後可乎! 竊觀門下道學, 一宗於晦翁, 事業專在於大義, 其初固將粹然, 一以天理自期, 寧有伯與利之可言哉? 惟其以晦翁之道自任, 以大義之名自樹, 故主張不得以不過, 自引不得以不高, 主張太過, 故已不能虛心而受益, 自引太高, 故人不能獻議而發難, 於是, 尙同者見親, 而替否者被踈, 匡拂者有患, 而將順者無災, 此所以大名壓世, 而實德內疚者也。 此則發於行已者也。 嘗承敎以爲, 退陶之學, 一模晦翁, 而剛毅峻截處, 終似欠闕。 蓋以此病於退陶, 而自處則又不覺偏於剛峻。 一邊自克勇者爲剛, 而今以責人猛爲剛, 理勝欲者爲剛, 而今以力服人爲剛, 則亦非眞剛也。 是以見於酬酢之間者, 其於克己躬行實地用功之處, 鮮或及之, 而譏誚諷切, 抑揚與奪之意, 則開口肆筆, 痛切深刻, 攻人勝人之語, 不絶於話頭, 至於引繩從違於一言之同異, 一事之差互。 平生情義, 棄之如遺, 則又類於少恩之。 此則發於接物者也。 惟其如是, 故遊於門下者, 莫不以承望附會, 爲尊賢, 傾訐險薄, 爲嫉惡, 高者慕其名, 下者貪其利, 一例學爲談論, 而其於性情身心, 日用彝倫之上, 則皆蔑如也。 是以在朝則以同異爲親踈, 以好惡爲彼此, 新舊相傾, 到處區分, 則士夫風習之壞, 不但私意之橫流矣。 在野則相歆動以勢, 相怵迫以威, 緝言納媚, 毁人發迹, 而鄕黨風俗之壞, 有同〔潁〕 川之鉤距矣。 至於州縣之饋問過禮, 士林之承奉過情, 人畏其威, 不懷其德, 宛然成一富貴門庭, 無復儒者氣象矣。 卒之平生親故, 無一人全其終始, 使六七十年塤篪麗澤之地, 一朝變而爲蚌𧑐蠻觸之場, 將未免貽笑於後世, 則又無異於䦧墻之變。 其影如此, 其形可見, 此則發於符驗者也。 至於文章、言論, 無一不本於晦翁, 若無晦翁之言, 則無以信其說。 然夷考其實, 則或只得其名目, 而其義則未必相似者有之, 或先立己意, 而引晦翁之言以重之者有之, 其甚者, 幾於挾天子以令諸候者有之。 是以人皆外不能抗, 而內多不服, 其發於文章者如此。 平生樹立, 實在於倡明大義, 然所謂大義者, 非可以言語取辦也。 亦非可以然諾取必也。 如孝廟初請對等事, 皆要得君父之然諾, 據以爲出處之名, 而殊欠至誠去做之意, 其初固有喚醒人心, 聳動瞻聆之效, 而稍久則無實以繼之。

是以所謂修內攘外, 安强復雪之圖者, 了無卓然可見之實事, 而所可見者, 只是祿位之隆重, 聲名之洋溢而已, 其發於事功者, 又如此。 以此所發於外者揆之, 則所存之一二, 亦或可以窺測而言之矣, 竊謂一則氣質之不能變也, 一則學問之不以誠也。 何謂氣質之不能變也? 竊瞷門下之氣質, 剛德爲多, 而其用有不能純於天理, 如右所論, 故反爲是德之病, 眞所謂己之難克者也。 何謂學問之不以誠也? 氣質之病如彼, 而不能矯, 則其不能實心爲學, 卽此而可卜矣。 夫義者, 天理也; 利者, 人慾也。 純乎天理者, 王道也; 雜乎人欲者, 伯術也。 所存所發, 如右所陳, 不可謂粹然一出於天理, 則安得不謂之雙行而竝用也? 嗚呼! 以門下聰明剛毅之姿, 專確密察之學, 平生樹立之卓, 而由其一誠之未立, 一己之未克, 末稍得失之效, 至於如此, 此豈獨門下後生之失其依歸而已? 竊想門下之明, 反求之, 而亦必喟然有學負初心之歎矣。 誠以門下氣質之本剛, 學問之積功, 一朝奮發, 洗滌辛葷, 剗除鱗甲, 一誠所立, 百志俱貞, 由衷達表, 自小至大, 無往而不出於天理, 于以紹前統而垂後緖, 以酬初志之所自期者, 眞如戶樞之轉耳。" 作書之後, 一家諸人, 無不挽止, 臣師中心憫然。 因交河省墓之行, 與朴世采, 會於甘露寺, 累日商確, 則世采大驚以爲: "必惹無限風浪", 苦口力挽, 臣師遂以不從爲定矣。 其後權以錠言于臣師曰: "外祖近事, 人不厭服, 而子弟、門生, 無可望於規切, 叔主終無一言, 是何道理?" 以錠, 卽時烈之外孫, 臣師之妻姪也。 臣師答曰: "吾始作長書, 欲以貢愚, 而爲一家、朋友所勸止, 不果", (送)〔遂〕 以義(理)〔利〕 雙行、王伯竝用, 與《大學》誠正之學不同等語, 有所酬酢。 以錠譎臣師之言, 言於時烈, 時烈聽之, 大怒。 其孫淳錫, 卽世采之壻也。 傳其事於世采 卽移書于臣師, 問其委折。 臣師略答與以錠酬酢之語, 而其書遂爲淳錫所竊去。 自是以後, 崔愼輩投疏, 罔有紀極, 卒乃時烈親自上章, 詆斥宣擧, 至以宣擧失身於醜, 與賊等語, 作爲文字, 流布中外。 到此地頭, 師生之義, 更何可論? 是則臣師本意, 不欲輕絶, 而彼之所以應之者, 有不期絶而自絶矣。 臣師嘗答世采書曰: "先人之於不肖, 父而師耳。 今不論父子, 只以師道言之, 其與尤翁之爲師, 恩義懸絶, 兩師之道不同, 則一取一舍, 勢所固然。" 又與故掌令羅良佐書曰: "甲午日從蘇堤書堂, 此爲挾冊之始也。 數年往來, 至《朱子大全》卄餘卷而止耳, 竟未得卒業。 自此以師禮事之, 而情義亦自有別於諸丈, 然謂之同於父子則妄也。 師非一槪之說, 自以來, 已有之, 安有名爲師生, 則便可同於父子之理耶? 之待懷川, 本末如此而已, 然每思平昔, 怵然興愴, 實有後來以我爲口實之慙云云。" 卽此見之, 則臣師之處義, 可以知矣。 至於《家禮源流》事, 旣是枝末, 且柳奎之疏, 儒臣之言, 略有陳暴, 無容更議, 今相基所執以爲獨編之證者, 宣擧所撰兪棨行狀也, 所執以爲託補遺之證者, 戊戌、甲辰兩書也, 而其實則不然。 行狀, 所以歸之於者, 宣擧初與共編之, 故爲行狀, 而讓而歸之於, 是乃不欲自居之意也。 所謂戊戌書, 卽答臣師也。 其書曰: "《源流》始工, 尤喜。 望專精着力, 成就大編, 俾我未死之前, 得以寓目云云。" 臣師與相基書有曰: "其時只以先人, 就其本冊, 多有添補, 而不肖任書寫, 故仰稟, 而先生最以卒業者也" 云, 此其實狀也。 所謂甲辰書, 卽臨歿書訣於宣擧, 而末及於臣師者也。 其書曰: "仁卿諸從前。 氣短不能遍及。 所以奉托者, 雖死後, 想必聞之矣云云。" 仁卿, 卽臣師初字也。 臣師與相基書所謂, 如與尊先公兄弟, 提挈切偲之敎, 獨不爲臨沒下託之事, 而必欲歸之於《源流》耶? 云云", 此其實事也。 書付相基之壻, 而相基抵人書, 誣辱至及於宣擧, 則義當絶之, 故推還而不送。 其書尙在, 烏可誣也?

上答曰: "爾等伸辨, 出於至誠, 先正處義本末, 愈益詳知, 而向來所敎, 大意果不差爽矣。"


  • 【태백산사고본】 65책 57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576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상-유학(儒學) / 출판-서책(書冊)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