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55권, 숙종 40년 7월 14일 癸丑 1번째기사
1714년 청 강희(康熙) 53년
사간원에서 왕세자가 수하(受賀)할 때의 일에 대해 논하다
간원(諫院)에서 논하기를,
"왕세자가 수하(受賀)할 때 2품 이상은 당(堂)에 올라 대면(對面)하여 절하였는데, 잡직(雜職)도 품계가 높은 자는 혼동하여 당에 올라 절하였으니, 분의(分義)가 외람되고 사체(事體)가 미안합니다. 청컨대 지금부터 왕세자가 수하할 때 이런 자들은 당에 올라 함께 절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그 후에 예조(禮曹)에서 복주(覆奏)하기를,
"문신(文臣)은 이미 시종(侍從) 혹은 당상(堂上)의 실직(實職)을 지낸 자, 무신(武臣)은 곤수(閫帥)를 지낸 자, 음관(蔭官)은 동반(東班) 2품 실직을 지낸 자 이외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것을 정식(定式)으로 삼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3책 55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531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
○癸丑/諫院論: "王世子受賀時, 二品以上, 陞堂對拜, 而雜職階高者, 混同陞拜, 分義猥越, 事體未安。 請自今世子受賀時, 勿令此等人陞堂同拜。" 令該曹稟處。 後, 禮曹覆奏, 文臣已行侍從或堂上實職, 武臣已行閫帥, 蔭官已行東班二品實職人外, (每)〔毋〕 得入參, 以此定式, 從之。
- 【태백산사고본】 63책 55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531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