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50권, 숙종 37년 6월 22일 庚辰 1번째기사
1711년 청 강희(康熙) 50년
내사옥을 혁파하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내수사(內需司)의 옥사(獄事)가 한북시(漢北寺)의 옥사와 같이 유래(流來)가 비록 오래 되었으나 마음은 항상 편안하지 못하니, 이제부터 내사옥(內司獄)을 혁파(革罷)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7책 50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401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상공(上供) / 사법-행형(行刑)
○庚辰/敎曰: "內需司之獄, 如漢北寺獄, 流來雖久, 心常未安, 自今罷內司獄。"
- 【태백산사고본】 57책 50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401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상공(上供)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