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48권, 숙종 36년 6월 8일 壬寅 4번째기사
1710년 청 강희(康熙) 49년
판의금부사 민진후를 체임시키다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도제조(都提調) 이이명(李頤命)이 말하기를,
"제조(提調) 민진후(閔鎭厚)는 바야흐로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를 띠고 있으니, 내국(內局)의 제조로서 으레 형옥(刑獄)의 직임을 겸대(兼帶)할 수가 없으므로 체임(遞任)하기를 청합니다. 금오(金吾)205) 는 2원(員)을 갖추면 개좌(開坐)206) 하여 형벌(刑罰)을 시행할 수 있으니, 이후 내국의 제조로서 금오를 겸대한 자는 체임하지 말고, 단지 의언(議讞)하는 데에만 참여하되, 공초(供招)를 받고 형벌을 시행하는 자리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에 의거하여 규식을 정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5책 48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355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궁관(宮官) /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