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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48권, 숙종 36년 6월 8일 壬寅 4번째기사 1710년 청 강희(康熙) 49년

판의금부사 민진후를 체임시키다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도제조(都提調) 이이명(李頤命)이 말하기를,

"제조(提調) 민진후(閔鎭厚)는 바야흐로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를 띠고 있으니, 내국(內局)의 제조로서 으레 형옥(刑獄)의 직임을 겸대(兼帶)할 수가 없으므로 체임(遞任)하기를 청합니다. 금오(金吾)205) 는 2원(員)을 갖추면 개좌(開坐)206) 하여 형벌(刑罰)을 시행할 수 있으니, 이후 내국의 제조로서 금오를 겸대한 자는 체임하지 말고, 단지 의언(議讞)하는 데에만 참여하되, 공초(供招)를 받고 형벌을 시행하는 자리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에 의거하여 규식을 정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5책 48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355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궁관(宮官) /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205]
    금오(金吾) : 의금부.
  • [註 206]
    개좌(開坐) : 관원들이 모여 사무를 봄.

○藥房入診。 都提調李頣命言: "提調閔鎭厚, 方帶判義禁。 以內局提調, 例不得兼帶刑獄之任, 故請遞, 而金吾備二員, 則可以開坐用刑, 今後內局提調之兼帶金吾者, 勿爲遞改, 只參議讞, 捧招而不參用刑之坐, 恐無所妨。" 上命依此定式。


  • 【태백산사고본】 55책 48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355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궁관(宮官) /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