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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41권, 숙종 31년 2월 3일 丁卯 1번째기사 1705년 청 강희(康熙) 44년

사형수 외에는 친상 때에 보방할 수 있게 하라고 비망기에 이르다

비망기(備忘記)에 이르기를,

"치옥(治獄)에 관계된 것이 모두 사대부(士大夫)이니, 비록 죄가 있는 하리(下吏)일지라도 조정[朝家]에서 이들을 대우하는 것은 의당 구별이 있어야 한다. 친상(親喪)072) 을 당하여 스스로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면 사람의 자식으로서의 지극한 고통이 어떠하겠는가? 이는 곧 남의 윗 사람이 된 자가 당연히 측연(惻然)하게 여기고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지금부터 법을 정하여 사형수(死刑囚) 외에는 성복(成服) 때까지 한정하여 계품(啓稟)하여 보방(保放)073) 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때 임천 군수(林川郡守) 윤식(尹寔)이 갇혀 있으면서 어머니 상(喪)을 당하였는데 나갈 수 없었으므로 승지(承旨)가 이 사실을 연중(筵中)에서 진달(陳達)하니 임금이 측연하게 여겨 내보내어 보도록 허락하고 이어서 이 명(命)이 있었던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48책 41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13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윤리(倫理) / 풍속-예속(禮俗)

  • [註 072]
    친상(親喪) : 부모(父母)의 상사(喪事).
  • [註 073]
    보방(保放) : 죄수(罪囚)에게 보증인을 세우고 방면(放免)하는 일. 보석(保釋).

○丁卯/備忘記:

治獄所係, 皆士大夫也。 雖有罪下吏, 朝家待之, 宜乎有別, 而遭親喪而不得自盡, 人子之至痛如何? 此正爲人上者所宜惻然動念處也。 自今定式, 死囚外, 限成服, 啓稟保放。

時, 林川郡守尹寔, 在囚遭母喪, 而不得出, 承旨以此陳達于筵中, 上惻然許其出見, 仍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48책 41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13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윤리(倫理)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