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에서 입계할 문서중 삭제할 것을 조목으로 나누어 올리다
정원(政院)에서 입계(入啓)할 문서 중에 번쇄(繁瑣)하여 삭제(削除)할 것을 묘당과 상의하여 정식(定式)을 조목(條目)으로 나누어 별단(別單)에 써서 올렸는데, 다음과 같다.
"1. 개정(開政)할 때에 승지가 나아가는 일은 매양 취품(取稟)하지 말고 청중(廳中)에서 추이(推移)하여 나아가되 만약 청사(廳舍)를 지키는 관원이 없으면 이·병비(吏兵批)617) 가 겸진(兼進)할 것.
1. 가주서(假注書)를 병으로 개차(改差)할 때에는 입계하지 말게 하고 출사 복제(出仕服制)의 예에 의하여 직접 망단자(望單子)를 계하(啓下)할 것.
1. 외방의 소비(疏批)는 경관(京官)의 소비에 의하여 소단자(小單子)를 계하하지 말고 곧바로 비답의 말을 써 보낼 것.
1. 정관(政官)을 패초(牌招)할 때에는 병조에서 패(牌)를 내지 말고 입직한 당상(堂上)이 예에 따라 개정(開政)할 것.
1. 독서당(讀書堂)618) 의 삭계(朔啓)는 당분간 입계(入啓)하지 말 것.
1. 대소과(大小科)의 시관(試官)을 패초할 때는 매우 시끄러우니, 의망(擬望)할 때에 질병과 사고를 십분 상세히 문의하여 사고가 없는 자를 의망하고 계하한 후에, 만일 패초(牌招)에 불응하여 나오지 않는 자는 직의 고하를 막론하고 즉시 잡아다 추고(推考)하고, 출방(出榜)한 후에 방송(放送)할 것.
1. 형조와 포청(捕廳)에서 이송한 죄인은 예에 의하여 3차의 형추(刑推)를 하고 입계하지 말 것이며, 3차 형추에 불복하여 환송할 때에 비로소 계목(啓目)을 만들 것.
1. 경외(京外)의 추고(推考)는 죄인의 초사(招辭)를 받아 계문(啓聞)하지 말고 각각 그 사(司)에서 직접 공함(公緘)619) 을 받아 조율(照律)한 후에 비로소 입계할 것.
1. 형조 죄인의 물고(物故) 및 검시 단자(檢屍單子)는 형조와 한성부(漢城府)에서 각각 입계하지 말고 물고를 검험(檢驗)한 뒤 한성부에서 직접 입계할 것.
1. 외방에서 정형(正刑)한 죄인은 이미 형조에 계하하여 분부가 있었으니, 형을 집행한 후에 계본(啓本)으로 하지 말고 직접 형조에 보고(報告)할 것.
1. 각도의 장계(狀啓)를 각사(各司)에서 각기 회계(回啓)하기를 청한 것은 각각 입계하지 말고, 여러 각사에서 회계를 마친 후에 계하를 첩련(帖連)620) 할 것."
이었는데, 이는 도승지(都承旨) 유집일(兪集一)이 산정(刪定)한 것이다. 대개 국조(國朝)의 옛 제도에 일의 대소(大小)를 물론하고 모두 임금의 재결(裁決)을 거치게 한 것에 어찌 깊은 뜻이 없었겠는가? 그 가운데 고관(考官)을 나추(拿推)하라는 한 조목은 매우 가혹하여 시행하기 어려웠는데, 후에 과연 시행하지 못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40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122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註 617]이·병비(吏兵批) : 이·병조(吏兵曹)에서 임금에게 주청하여 윤허(允許)를 얻은 벼슬.
- [註 618]
독서당(讀書堂) : 신진 문관(文官) 중에서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골라 휴가를 주어 학문을 닦게 하던 곳. 호당(湖堂).- [註 619]
공함(公緘) : 공사에 대해 왕래하는 문서.- [註 620]
첩련(帖連) : 관계되는 서류를 첨부함.○政院以入啓文書中, 繁瑣可刪者, 與廟堂商議, 定式條列, 別單以入。 一, 開政時, 承旨進去事, 勿爲每每取稟, 自廳中, 推移進去, 而若無守廳之員, 則吏、兵批兼進。 一, 假注書以病改差時, 勿爲入啓, 依出仕服制例, 直以望單子啓下。 一, 外方疏批, 依京官疏批, 勿爲小單子啓下, 直以批答措辭成送。 一, 政官牌招時, 兵曹勿爲出牌, 入直堂上, 依例開政。 一, 讀書堂朔啓, 姑勿以入啓。 一, 大小科試官牌招時, 甚爲紛擾, 擬望時疾病事故, 十分詳問, 擇其無故者擬望, 而啓下後如有牌不進者, 則勿論職之高下, 卽爲拿推, 出榜後放送。 一, 刑曹、捕廳移來罪人, 依例三次刑推, 則勿爲入啓, 三次不服後還送時, 始爲啓目。 一, 京外推考, 勿爲捧招啓聞, 自各其司, 直捧公緘, 照律後始爲入啓。 一, 刑曹罪人物故及檢屍單子, 刑曹、漢城府, 勿爲各各入啓, 而物故檢驗後, 自漢城府, 直爲入啓。 一, 外方正刑罪人, 旣自刑曹啓下分付, 行刑後則勿爲啓本, 直報刑曹。 一, 各道狀啓, 請各司各自回啓者, 勿爲各各入啓, 諸各司畢回後, 粘連啓下。 都承旨兪集一所刪定者也。 國朝舊制, 事無大小, 要令屢關聖聽者, 豈無深意? 其中考官拿推一款, 尤苛刻難施, 後竟不果行。
- 【태백산사고본】 47책 40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122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註 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