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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38권, 숙종 29년 7월 15일 己未 1번째기사 1703년 청 강희(康熙) 42년

명빈 박씨의 졸기

명빈 박씨(榠嬪朴氏)가 졸(卒)하였다. 박씨는 두 번째 왕자의 어머니이다. 예장(禮葬)으로 거행하라 명하고, 제수(祭需)를 넉넉히 주었다. 관판(棺板) 한 벌도 잘 골라 보내라고 명하였다. 조금 후에 관재(棺材)를 구차한 것으로 보냈다 하여 특별히 귀후서(歸厚署)의 관원들을 추문(推問)하게 하고, 이튿날 또 나문(拿問)하였으며, 금서(禁署)의 아전까지 모두 가두었다. 이어 하교하기를,

"비록 사대부가의 판재(板材)라도 매우 급하게 가려내어 기필코 기한 안에 입관(入棺)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마땅히 중죄(重罪)로 다스릴 것이니 엄중히 밝혀 신칙하라."

하였다. 임금은 왕자가 어려서 어머니를 여윔을 안스럽게 여겨 항상 좌우에 두고 보살핌이 지극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38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37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사법-탄핵(彈劾)

○己未/䄙嬪 朴氏卒。 第二王子之母也。 命擧行禮葬, 優給祭需。 且命擇送棺板一部。 旣而以棺材之苟充進排, 特推歸厚署官員, 翌日, 又拿問, 竝囚禁署吏。 仍下敎曰: "雖士夫家板材, 急急擇取, 期於限內入棺。 不然, 當重治, 嚴明申飭。" 上以王子幼稚失母, 悲憐之, 常置左右, 撫視甚至。


  • 【태백산사고본】 45책 38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37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