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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37권, 숙종 28년 10월 20일 丁酉 1번째기사 1702년 청 강희(康熙) 41년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여, 경기 지방의 대동미 양감 등을 논의하다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는데, 우의정 신완(申琓)이 올해 경기(京畿) 지방의 흉년이 든 상황을 진달하고, 물가의 재해(災害)가 더욱 심한 곳은 전세(田稅)인 대동미(大同米)를 양감(量減)해 줄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뜻이 진실로 이와 같고 대신들의 말도 또한 그러하니, 봄 대동미 6두(斗)에서 4두를 감해 주라."

하였다. 형조 판서(刑曹判書)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전가 사변(全家徙邊)한 무리는 죄명(罪名)이 매우 무거워서, 비록 대사(大赦)가 있더라도 또한 거론(擧論)하지 않았는데, 지난해 사면(赦免)이 있은 뒤에 승지(承旨) 이세재(李世載)의 주달(奏達)로 인하여, 원호(元戶)가 물고(物故)한 경우 그 가족을 풀어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비록 범죄(犯罪)한 본인으로 말하더라도, 그 죄가 본래 죽일 만한 형률(刑律)이 아니고, 더욱이 그 가족이 전부 사변(徙邊)당하여 원호가 물고한 뒤에도 오히려 돌아오지 못하게 되니, 법의(法意)로 헤아려 보더라도 혹 너무 무거운 듯합니다. 지금 흉년으로 반드시 굶주려서 구렁에 빠져 죽을 환난(患難)이 많을 것이니, 이번의 대사(大赦)를 당하여 특별히 석방(釋放)을 명하시면, 진실로 특사(特赦)의 은전(恩典)에 합당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원호(元戶)가 물고한 경우 모두 놓아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신완이 말하기를,

"근래에 호환(虎患)이 점점 많아서 서쪽 교외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에도 사람을 물어 죽인 일이 있을 정도입니다. 청컨대, 삼군문(三軍門)의 포수(砲手)로 하여금 어공(御供)할 산돼지를 사냥 갈 때 겸하여 사나운 호랑이를 잡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군문(軍門)을 신칙(申飭)하여 잡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37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70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구휼(救恤)

○丁酉/引見大臣、備局諸臣。 右議政申琓, 陳今年畿甸失稔狀, 請水邊被災尤甚處, 量減其田稅大同, 上曰予意固如此, 大臣之言亦然, 春大同六斗之內, 減其四斗。" 刑曹判書閔鎭厚曰: "全家徙邊之類, 罪名甚重, 雖有大赦, 亦不擧論, 而頃年赦後, 因承旨李世載所建, 元戶物故者, 其家屬, 有放送之事。 雖以身犯者言之, 其罪本非死律, 況其家屬, 渾被徙邊, 元戶物故之後, 猶未蒙還, 揆以法意, 似或太重。 目今凶歉, 必多塡壑之患, 當此大赦, 特命放釋, 實合曠蕩之典。" 上曰: "元戶物故者, 竝放送。" 曰: "近來虎患滋多, 西郊至近之地, 至有囕殺人者。 請令三軍門砲手, 因御供山猪獵行, 兼捕惡虎。" 上曰: "申飭軍門, 使之捕捉。"


  • 【태백산사고본】 43책 37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70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