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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37권, 숙종 28년 10월 14일 辛卯 2번째기사 1702년 청 강희(康熙) 41년

대혼의 예로 인해, 백관이 진하하고, 팔도에 반교하고 사면을 행하게 하다

대혼(大婚)의 예(禮)를 치렀으므로, 백관(百官)이 진하(進賀)하고, 팔도(八道)에 반교(頒校)하고 사면(赦免)을 행하였다. 그 교문(校文)에 이르기를,

"왕(王)은 말하노라. 유의(柔儀)가 오랫동안 비어서 바야흐로 자나깨나 구하기를 심념(深念)하였는데, 욕전(縟典)을 다시 행하여 신민(臣民)의 소망에 부응(副應)하였으니, 이에 대호(大號)를 펴서 여러 지방에 널리 알린다. 돌아보건대, 내가 큰 왕업(王業)을 외람되게 이어받아 진실로 소군(小君)의 도움이 많았으니, 남국(南國)을 노래로 칭송함은 근검(勤儉)한 덕(德)을 힘입었음이며, 동궁(東宮)을 어루만져 사랑함은 그 노췌(勞悴)의 공을 잊을 수 있겠는가? 겨우 내치(內治)의 마치지 못함을 슬퍼하였는데, 문득 외제(外除)가 이미 지나간 것을 보겠다. 규언(規言)을 듣지 못하여 몇 번이나 궁(宮)에 들러서 탄식하였던가? 양좌(良佐)를 이에 얻으니, 다행히 곤정(壼政)을 주관할 사람이 있도다. 증사(曾沙)의 길조(吉兆)가 마침내 맞으니, 점괘(占卦)도 길하게 나오고 위수(渭水)의 다리를 거듭 만들게 되니, 거북등 무늬로 그 상서로움을 정하였다. 감히 거실(居室)의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중한 것은 가정을 다스리는 도리(道理)이다. 육례(六禮)를 조금 더디게 하였으니 자지(子志)에 사무치는 정이 없을까마는, 3년을 기다리지 못하였음은 대개 종사(宗祀)를 중하게 여기는 뜻에서 나왔다. 지난날에 장락궁(長樂宮)496) 에 품의(稟議)하여 재정(裁定)하였으나, 풍악을 울리는 것이 내 마음이 아니니, 하물며 다른 때에 비궁(閟宮)을 알현(謁見)하면 경렴(鏡奩)이 감동을 더해 줄 것이다. 시굴(時詘)을 진념(軫念)하여 비용을 줄였고, 양신(良辰)을 지나서 가례(嘉禮)를 치렀다. 소포(疏袍)와 연의(練衣)는 사치로움을 멀리하고 검소함을 나타냈으며, 옥책(玉冊)과 금보(金寶)는 법칙에 따라서 의식을 갖추었다. 이에 본년 10월 13일 경인에 친영례(親迎禮)를 행하고, 김씨(金氏)를 책봉(冊封)하여 왕비(王妃)를 삼았다. 하늘은 사성(四星)을 드리우고, 땅은 만물(萬物)을 실었다. 대혼(大婚)은 생민(生民)의 시작이 되니 실제로 치란(治亂)의 기틀에 관련되고, 소박(素朴)함은 마땅히 내 몸에서 먼저 했으니 전긍(戰兢)하는 생각이 더욱 절실하다. 돌아보건대, 처음을 만들고 교화(敎化)를 일으키는 근본은 진실로 내 몸에 있는데, 임금의 배필이 되는 아름다움도 또한 오늘로 연유하였다. 본월 14일 새벽[昧爽]으로부터 그 이전의 잡범(雜犯)으로서 사죄(死罪) 이하는 다 용서하고, 관리에게는 각각 한 자급(資級)을 더하되 자궁(資窮)497) 한 자는 대가(代加)498) 하도록 한다. 아! 일월(日月)이 밝게 내려보니 틈 사이에도 빛이 반드시 비치고, 뇌우(雷雨)가 풀리게 되니 혜택이 넓게 흘렀다. 아름다움을 팔도(八道)의 백성들과 함께 즐기기 위하여 이에 죄를 용서하는 특전(特典)을 내린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校示)하니, 의당 자세히 알 것이다."

하였다. 【홍문 제학(弘文提學) 강현(姜鋧)이 지어서 바쳤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37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70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어문학-문학(文學)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註 496]
    장락궁(長樂宮) : 한(漢)나라 고조(高祖) 5년에 모후(母后)를 받들기 위하여 세운 궁전. 혜제(惠帝) 이후 황제의 모후는 모두 이곳에 거처했음. 황제가 거처하는 미앙궁(未央宮)은 서쪽에 있었는데 반해, 이 궁은 동쪽에 있었으므로 동조(東朝)라고 하며, 흔히 대왕 대비(大王大妃)와 대비전(大妃殿)을 가리키는 말로 쓰임.
  • [註 497]
    자궁(資窮) : 당하관(堂下官)의 품계가 더 올라갈 자리가 없이 된다는 뜻으로, 당하(堂下) 정3품을 말함.
  • [註 498]
    대가(代加) : 품계를 올려줄 사람을 대신하여, 그 아들·사위·동생이나 조카들에게 대신 품계를 올려 주던 일.

○以大婚禮成, 百官陳賀, 頒敎八方行赦。 其文曰:

王若曰, 柔儀久曠, 方深寤寐之求; 縟典更修, 庸副臣民之望。 玆敷大號, 誕告多方。 顧予丕緖之叨承, 寔多小君之贊化。 歌謠南國, 儉勤之德是資; 撫愛東宮, 勞悴之功可忘? 纔嗟內治之未卒, 奄見外除之已過。 規言不聞, 幾入宮而興歎? 良佐爰得, 幸主壼之有人。 曾沙之瑞聿符, 卜云其吉; 渭水之梁重造, 文定厥祥。 非敢爲居室之安, 所重者齊家之道。 差遲六禮, 豈無達子志之情; 不待三年, 蓋出重宗禋之意。 追昔日稟裁於長樂, 鍾皷匪心; 矧他時祗謁於閟宮, 鏡奩增感。 軫時詘而費省, 歷辰良而禮成。 疏袍、練衣, 謝華靡而昭儉; 玉冊、金寶, 遵憲章而備儀。 乃於本年十月十三日庚寅, 行親迎禮, 冊封金氏爲王妃。 天垂四星, 地載萬物。 大昏斯爲民始, 實關治亂之機; 朴素宜自身先, 冞切戰兢之念。 顧造端興化之本, 亶在寡躬; 而儷極媲尊之休, 亦繇今日。 自本月十四日昧爽以前, 雜犯死罪以下, 咸宥除之, 在官者各加一資, 資窮者代加。 於戲! 日月臨而容光必照, 雷雨解而惠澤旁流。 嘉與八域而同歡, 爰降肆赦之特典。 故玆敎示, 想宜知悉。 【弘文提學姜鋧製進。】


  • 【태백산사고본】 43책 37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70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어문학-문학(文學)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