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청 죄인 민언량·조시화의 면질 내용과 윤순명·조시경·민언량 등의 공초 내용
국청(鞫廳) 죄인 민언량을 조시화와 한 곳에서 면질시켰다. 민언량이 조시화를 향하여 말하기를,
"내가 네게 ‘백모(白帽)가 있느냐?’고 말하지 않았느냐?"
하자, 조시화가 말하기를,
"백모의 말을 네가 어찌 일찍이 입에서 꺼냈던 말인가?"
하였다. 민언량이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희빈의 복상(服喪)에 관한 일을 들었느냐?’고 물으니, 네가 말하기를, ‘시마복(緦麻服)을 입는다는 말을 과연 들은 바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니, 조시화가 말하기를,
"네가 노자(奴子)를 보내어 나를 부르던 날에, 내가 길 가운데서 흰 옷을 입은 여인과 마직(馬直)544) 5, 6명이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너에게 하였을 뿐이고, 시마복을 입는다는 일은 본디 입에서 꺼내지도 않았다. 네가 ‘복제(服制)의 일로 이 좌윤(李左尹)이 귀양갔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였다. 민언량이 말하기를,
"네가 너한테 복제의 일을 어찌 말하지 않았느냐?"
하니, 조시화가 말하기를,
"내가 병으로 누워 있을 때에 내 아우 조시경을 네가 과연 불러가지 않았느냐? 네가 공연히 우리 형제를 사지(死地)에 몰아넣으려 하는데, 어찌 차마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나는 80세의 부모가 있으니, 나의 목숨을 살려주기 바란다."
하였다 민언량이 말하기를,
"너의 아우 조시경을 내가 혹 불러 오기도 하였지만, 그도 또한 부르지 않아도 이르러서 늘 왕래하였으니, 조시경이 온 것은 괴이할 것이 못된다. 궐내(闕內)의 일은 네가 어찌 육후립(陸後立)의 양자(養子)인 조가(趙哥) 두 사람으로 인하여 알았고, 내간(內間)의 일은 노 궁인(盧宮人)으로 인하여 알았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판서(判書) 오시복(吳始復)이 진봉(進封)에서 얻은 응련(鷹連)을 네 집에 머물러 두었는데, 내관(內官)이 그 매를 얻기를 요구한 까닭에, 오 판서의 허락을 받아 육환(陸宦)545) 이 살았을 때부터 매년 육환에게 준다는 말을 너희 형제에게서 들었다."
하니, 조시화가 말하기를,
"육후립이 이미 죽었으니, 죽은 자가 응련을 어느 곳에 쓰겠는가? 네 말은 근거가 없다."
하였다. 민언량이 말하기를,
"올해에도 주지 않았느냐?"
하니, 조시화가 말하기를,
"응련에 대한 말은 어찌 홍이도(洪以度)가 네가 응련을 준 것으로 인하여 이 때문에 파직(罷職)당하여 나오니 않았느냐? 내게 과연 응련이 있으나, 이것은 내가 관서(關西)에 갔을 때에 조 감사(趙監司)가 준 응련인데 네가 오 판서의 매라고 말하니, 어찌 맹랑하지 않은가?"
하고, 조시화가 또 말하기를,
"국휼(國恤) 때에 사람들은 모두 희빈이 복상(服喪)할 줄 알았는데, 너는 어찌 홀로 희빈이 복상하지 않을 것을 알고 내게 물었는가?"
하자, 민언량이 말하기를,
"네가 말하기를, ‘노 궁인이 오래지 않아 나올 것이니, 마땅히 탐지(探知)할 바가 있을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하였다. 조시화가 말하기를,
"이미, ‘노 궁인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였으니, 시마복(緦麻服)을 입을 것이라는 말을 내가 어디에서 듣고 네게 말하였다는 것인가?"
하니, 민언량이 말하기를,
"시마복을 입는다는 말을 네가 어찌 입에서 내지 않았다는 것인가?"
하였다. 조시화가 말하기를,
"네가 재차 노자(奴子)를 보냈을 때 내가 어찌 종환(瘇患)을 핑계대어 아니 가지 않았더냐?"
하니, 민언량이 말하기를,
"나는 재차 노자를 보내지 않았다. 만약 상소에 대한 의논이 없었다면, 내가 어찌 복상 여부를 탐문하는 일을 네게 말할 수 있었겠느냐? 또 내가 상소하는 일을 네게 말하지 않았고, 네가 또 윤가(尹哥)의 무리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윤보명(尹甫命)과 작은아기의 초사(招辭)에서 어떻게 상소에 대한 말이 나왔겠느냐? 네 아우가 혼약(昏弱)하기 때문에, 내가 과연 너를 불러 탐문하게 한 것이다."
하였다. 조시화가 말하기를,
"너희 무리가 반드시 힘을 다하여 탐지하고자 하는 뜻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하니, 민언량이 말하기를,
"내가 상소에 대한 일을 너에게 말하였으니, 네가 혹시 네 아우로 하여금 윤가(尹哥)에게 탐문하게 한 소치(所致)일 것이다."
하였다. 조시화가 말하기를,
"네가 혹 내 아우를 불러 말하였다 하나, 내가 알겠느냐?"
하니, 민언량이 말하기를,
"네가 먼저 노 궁인을 말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로 하여금 탐문하게 하였던 것이다."
하자, 조시화가 말하기를,
"네가 만약 궁인(宮人)에 대한 말을 꺼내지 않았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노씨(盧氏)를 들어서 대답하였겠느냐?"
하였다. 죄인 윤순명(尹順命)을 다섯 번째 형문하여 신장(訊杖) 30도를 치니, 공초하기를,
"정축년546) 의 서찰(書札)의 사연(辭緣)에 이르기를, ‘이 계집이 그 맏아들의 죽음을 숙정(淑正)의 방재(龐災)로 말미암았다 하여 집안에서 파냈으니, 어찌 마음 아프지 않은가? 그는 일찍이 그 조카 김이만(金以萬)과 더불어 묘소(墓所)에 흉물(凶物)을 묻었으니, 방재에 대한 일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인데, 숙정이 어찌 이 일을 하였겠느냐? 너는 모름지기 이런 뜻으로써 이 계집을 금지시키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또 올 가을의 서찰 사연에는 이르기를, ‘이 계집은 이 판서(李判書) 집 비자(婢子)인데, 우리 집 상방(上房)에 두고서 우리 집을 기찰(譏察)하는 계제(階梯)로 삼았다. 또 김춘택(金春澤)·홍기주(洪箕疇)·변정유(卞廷郁) 등과 서로 간통(奸通)하여 반드시 나를 죽이려 하는데, 대개 이 계집이 서인(西人)과 번갈아 간통한 것은 숙정이 궐내(闕內)에 방재한 일을 누설하는 것이니, 이 계집의 소행이 진실로 불측하였다. 너는 모름지기 이를 금단(禁斷)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이 계집이 홍기주와 통간(通奸)한 정상(情狀)은 그 집안의 삼척 동자(三尺童子)라도 알지 못하는 자가 없으며, 저도 또한 적실히 알고 있습니다. 서찰 가운데 이른바 궐내에 방재한 일이란, 지난해 7월 사이에 숙정이 생강의 머리[薑頭]를 맺어 몰래 궐내로 들어가 설향(雪香)과 함께 모의하여 하였고, 올 정월 사이에 신사(神祠)를 수표교(水標橋) 근처 집에다 설치하여, 중궁전(中宮殿)을 향해 부도(不道)한 기도(祈禱)를 행한 것입니다."
하였는데, 이것 외에는 전초(前招)와 가감(加減)이 없었다. 죄인 조시경(趙時炅)이 다시 공초하기를,
"당초에 민언량이 만약 저를 불러 묻지 않았다면, 제가 이 지경에 이르러 어찌 반드시 불러 물은 일을 스스로 담당하겠습니까? 제 형을 민언량이 또한 불러 물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아는 바가 아닙니다."
하였다. 국청에서 아뢰기를,
"죄인 조시화와 민언량을 한 곳에서 면질시켰더니, 피차 말한 바가 비록 귀일하지는 못하였으나, 그가 불러다가 탐문한 실상(實狀)이 스스로 드러났고, 조시경을 다시 추문한 사연(辭緣)에서도 역시 민언량의 집에 갔던 것이 적실하였으며, 또 민언량과 면질한 초사를 가지고 보더라도 조시경이 늘 그 집에 왕래하였다고 하였으니, 조시화 형제를 시켜 탐문한 흔적이 있는 듯합니다. 민언량을 이로써 거듭 추문(推問)함이 마땅합니다. 또 그 승복(承服)한 초사 안에도 다 구문(究問)하지 못한 사단(事端)이 없지 않으니, 청컨대, 민언량은 따로 문목(問目)을 만들어 거듭 추문하게 하소서. 죄인 윤순명의 문목에 대한 사연은 반은 실토하고 반은 감추어서 아직도 직초(直招)하지 않으니, 청컨대 형신(刑訊)하게 하고, 조시화는 아직 그대로 가두어 두고, 민언량이 다시 공초하기를 기다린 뒤에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윤순명은 여섯 번째 형문하여 신장(訊杖)이 제4도(度)에 이르렀을 때에 직초하기를,
"서찰의 일은 이미 전초(前招) 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궐내(闕內)의 방재에 대한 일과 제주(濟州)에서 온 방재 책자(龐災冊子)·방재의 도구 등의 일은, 제가 지난해 8월·9월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비가 병이 있어 꿀을 구하려고 숙정(淑正)의 집에 갔더니, 마침 숙정이 집에 없었기 때문에 상면(相面)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또 그 후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다시 가서 묻기를, ‘너는 지난번에 어디에 갔었느냐?’고 하였더니, 숙정이 대답하기를, ‘대궐 안에 들어가 7일 동안 묵고 왔다.’고 하므로, 제가 묻기를, ‘대궐 안에는 외인(外人)이 유숙할 수 있는 곳이 아닌데, 네가 무슨 까닭으로 들어갔으며 무슨 까닭으로 오래 묵었느냐?’ 하니, 숙정이 말하기를, ‘우리 마님의 분부로 들어갔었는데, 유숙한 연유(緣由)는 스스로 묘리(妙理)가 있으니, 앞으로 마땅히 알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 후 작은아기[自斤阿只]에게 가서 묻기를, ‘전번에 내가 숙정의 집에 갔더니, 숙정이 말하기를, 「대궐 안에 들어가서 7일 동안 묵고 왔다」고 하였는데, 무슨 연고인지 모르겠다.’고 하니, 작은아기가 말하기를, ‘그대는 어찌 그 일을 모르는가? 숙정이 바야흐로 대궐 안에서 방재하는 일이 있었다. 방재하는 책자와 방재하는 도구로 달걀 같은 모양을 한 것 세 개가 제주에서 숙정에게 왔었는데, 숙정이 이것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한다.’ 하였습니다. 제가 또 숙정의 집에 가서 묻기를, ‘지난번에 이른바 「대궐 안에 들어가 유숙한 것은 묘리(妙理)가 있다」고 하였는데, 너는 모름지기 자세히 말하라.’ 하니, 숙정이 대답하기를, ‘이제 중궁전에서 병환이 이와 같으시니, 만약 이때 기도하여 해친다면 우리 마님께서 자연히 위(位)에 오르게 마련이므로, 이것 때문에 바야흐로 경영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제주에서 방재하는 책자 1권과 방재하는 도구로 달걀 모양을 한 것 세 개가 너에게 왔다고 하는데, 그러한가? 너는 그 책과 물건으로 그 일을 하느냐?’ 하니, 숙정이 말하기를, ‘당신은 이 말을 어디서 들었느냐?’ 하므로, 제가 말하기를, ‘자연히 듣는 곳이 있다.’ 하였더니, 숙정이 말하기를, ‘방재할 도구가 과연 도착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대궐 안에서 쓰고 있으나, 책자가 왔다는 말은 헛말이고, 다만 편지장 같은 데에 쓴 것이 있었습니다.’ 하였습니다. 제가 그 후에 또 작은아기에게 가서 숙정의 말을 언급하였더니, 작은아기가 대답하기를, ‘방재하는 책자는 제주에서 온 것뿐만 아니라, 숙정에게 본래 말[斗]만큼 큰 책자 3권이 있다.’고 하였으니, 그 책자는 틀림없이 금번 수탐(搜探)한 문서 속에 같이 들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자년547) 의 목인(木人)에 대한 일은 그때 제가 이홍발(李弘渤)의 집에 갔었는데, 이홍발이 저에게 말하기를, ‘내가 김이만(金以萬)·방찬(方燦) 등과 모의하고, 목인에다 세자(世子)의 연갑(年甲)을 써서 장가(張家)의 묘소에 묻어 두고자 한다. 또 신 대장(申大將)548) 의 노자(奴子)의 호패(戶牌)를 무덤 곁에 떨어뜨려둔다면, 성상께서 경동(驚動)하시어 반드시 서인(西人)의 소행으로 의심하여 환국(換局)을 기필할 수 있다.’ 하므로, 제가 대답하기를, ‘이 일이 반드시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였더니, 이홍발이 말하기를, ‘이러이러하면 어찌 좋지 않겠는가?’ 하기에, 제가 대답하기를, ‘그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고, 곧 물러나왔습니다. 그 후에 여러 번 사람을 보내어 저를 불렀으나,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죄인 민언량이 다시 공초하기를,
"복제(服制)를 조시화(趙時華)에게 물은 것은, 제가 조시경(趙時炅)과 서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조시경의 사람됨이 조시화에 미치지 못하는 까닭에, 국휼(國恤)의 성복(成服) 뒤에 과연 복제의 일로 조시화에게 단서를 발설하였으며, 조시경 또한 자주 왕래하였기 때문에, 제가 또한 조시경에게도 물은 바가 있었는데, 그가 대답한 말을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제배(儕輩)를 지명(指名)하지 않은 것은, 이는 갑(甲)은 옳다 하고 을(乙)은 그렇다고 하였다는 말이 아니고, 대강 제배 사이의 이야기가 이와 같이 유전(流傳)하였으므로, 확실하게 지적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희빈(禧嬪)이 불안하게 되면 세자도 불안하게 된다는 한 조항은 대행 왕비(大行王妃)께서 승하(昇遐)하신 뒤에 차례를 가지고 말한다면, 희빈이 마땅히 승위(陞位)하여야 할 듯하였고, 지금은 세자께서 태산(泰山)같이 편안하시니 염려할 바가 아니지만, 지난날에는 우미(愚迷)한 소견으로 생각할 때 마땅히 위(位)에 오를 자가 오르지 못한다면 불안한 사단이 있을 듯하였으며, 모자(母子)의 사이도 또한 이로 인하여 불안할 듯하였으므로, 과연 이런 뜻으로 권중경(權重經)과 문답하였습니다. 복제를 탐문하였다는 일은 권중경이 저로 하여금 기필코 탐문하게 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제가 과연 애써 탐문하였습니다. 또 권중경이 비록 저로 하여금 탐문하게 하였으나, 탐문한 뒤에 상소(上疏)가 과연 이루어진다면, 저도 따라서 참여하려는 뜻이었습니다. 사리(事理)를 가지고 말한다면, 희빈이 마땅히 승위하여야 할 것이나, 이같은 상소는 한 사람의 뜻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것 또한 성상의 뜻을 밀탐(密探)하거나 궁금(宮禁) 안의 뜻을 정찰(偵察)하려는 것이 아니라, 희빈의 복(服)의 경중(輕重)으로써 성상께서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알고자 한 것이니, 이는 권중경의 뜻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자가 또한 많지 않고, 다만 조시화 형제뿐이므로 과연 복제의 일을 물었던 것인데, 조시화 형제가 환자(宦者) 육후립(陸後立)의 양자인 조가(趙哥) 두 사람 및 노 상궁(盧尙宮)과 서로 친한 사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마복(緦麻服)을 입는다는 말이 앞뒤가 모순된다는 일은, 국휼의 성복 뒤에 조시화가 저의 부름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왔으므로, 제가 우연히 묻기를, ‘희빈의 복제는 어떻게 한다고 하던가?’ 하였더니, 조시화가 말하기를, ‘시복(緦服)으로 한다고 하나, 자세히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뒤에 오랫동안 소식이 없어서 노자(奴子)를 보내어 불렀더니, 조시화가 과연 향교동(鄕校洞) 매부(妹夫)의 집으로 와 만나서, 제가 비로소 상소에 대한 일을 말하였는데, 제가 처음 공초 때에 잘못 두 번째 보았을 때에 말하였다고 한 것이니, 이는 앞뒤가 모순된 말이 아닙니다. 장희재(張希載)와 환국(換局)에 대해 말한 일은 전후에 장희재를 만나본 것이 단지 세 번 뿐인데, 처음에는 민장도(閔章道)의 집에서 보았고, 두 번째는 저동(苧洞) 제 조모(祖母)가 살고 있는 집 사랑에서 보았으며, 마지막은 이우겸(李宇謙)이 장희재와 함께 저의 집에 와서 모였을 때에 보았을 뿐입니다. 민장도가 안여익(安汝益) 숙질(叔姪)과 함께 장희재와 결탁하여 몰래 환국할 일을 꾀하였는데, 민장도는 말하기를, ‘서인(西人)은 세자를 보호할 수가 없고, 세자를 보호하는 것은 남인(南人)만한 바가 없기 때문에, 희빈의 뜻도 반드시 환국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성상께서도 환국하고자 하신 지 오래이나, 반드시 사고(事故)를 인연한 후에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오래도록 이루지 못하였는데, 송시열(宋時烈)의 소(疏)가 들어간 뒤에 이로 인하여 기회를 삼고 인하여 환국하였던 것이다.’ 하였는데, 이것 외에는 다시 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안산(安山)에 가서 상의(相議)한 일이란 민장도가 안산에서 돌와와 저에게 말하기를, ‘유가(柳家) 3형제가 반드시 환국하는 일을 알고자 하여 여러 차례 서찰로 그 아비 민암(閔黯)에게 물었기 때문에, 그가 어쩔 수 없이 장희재와 환국하려는 일을 가끔 언급하였다.’ 하였습니다. 이른바 일을 같이 하였다는 것은 유가(柳哥)가 이미 환국하는 일을 알았으니 이는 곧 일을 같이한 것이므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른바 악명(惡名)이라고 한 것은 다른 날 일이 발각(發覺)된다면 결코 미명(美名)은 아니기 때문에, 악명이라고 이른 것입니다."
하였다. 국청에서 아뢰기를,
"죄인 윤순명(尹順命)은 연서(延曙)에 매흉(埋凶)한 일과 숙정(淑正)의 흉모(凶謀)의 절차(節次)에 동참(同叅)하였음을 이미 승복(承服)하였으니, 청컨대 전례(前例)에 의거해서 결안 취초(結安取招)해서 조율(照律)하여 처단(處斷)하게 하소서. 죄인 민언량은 다시 추문한 사연이 또한 전초(前招)의 공술한 바와 다름 없으나, 그 궁금(宮禁)을 정찰(偵察)하고 국가를 패란(敗亂)시킨 죄는 용서할 수 없으니, 청컨대 이로써 결안 취초해서 율(律)을 상고하여 처단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기사년의 일은 갑술년 비망기(備忘記) 안에 갖추어져 있다. 민언량 등이 장희재의 무리와 사사롭게 서로 모의(謀議)하면서 반드시 임금의 뜻을 청탁하였으니, 매우 마음 아프다. 이제 계사(啓辭)를 보건대, 말이 분명하지 못하여 사람들의 의혹(疑惑)을 이루는 데 관계되니, 오히려 민언량의 초사를 털끝만큼이라도 근사(近似)하였다 여겨 갑술년의 하교를 믿을 것이 못된다는 것인가? 내가 비록 덕이 없으나 결코 장희재 무리의 지시를 받지는 않는다. 경(卿) 등이 나를 보는 것이 이와 같으니, 실로 신민(臣民)의 위에 임(臨)할 낯이 없다."
하였다. 그 뒤 국청에서 다시 의논하여 아뢰기를,
"죄인 윤순명이 연서에서 매흉한 일과 숙정의 흉모 절차에 동참하였다고 이미 승복하였으니, 청컨대 전례에 의거하여 결안 취초하고 조율하여 처단하게 하소서. 죄인 민언량은 다시 추문한 사연 또한 전초(前招)에서 공술한 바와 다름 없으나, 궁중을 정찰하고 복제를 밀탐하는 등 그 뜻의 소재한 바가 이미 지극히 측량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환국하려 했다는 말은 조정의 처분을 어찌 저희들이 마땅히 엿볼 수 있었겠습니까마는, 두세 명의 간흉(奸凶)이 치밀하게 체결하여 서로 모의하고, 성상의 뜻을 가탁(假托)해서 의혹시켜 어찌럽히고 현혹시킨 정상(情狀)이 매우 통분(痛憤)합니다. 교무(矯誣)하여 부도(不道)한 죄는 모두 용서할 수 없는데 관계되니, 청컨대 이로써 결안 취초해서 율(律)을 상고하여 처단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35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655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풍속-예속(禮俗)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註 544]마직(馬直) : 궁방(宮房)의 하인.
- [註 545]
육환(陸宦) : 육씨(陸氏) 성을 가진 내관.- [註 546]
○鞫廳罪人閔彦良, 與趙時華一處面質, 則彦良向時華曰: "吾不曰汝處有白帽乎?" 時華曰: "白帽之說, 汝何曾發口乎?" 彦良曰: "吾問汝以汝聞禧嬪服喪之事云, 則汝豈不曰服緦之說, 果有所聞云乎?" 時華曰: "汝送奴招我之日, 吾以路中所見衣白女人馬直五六人驅去之說, 言之於汝而已, 服緦之事, 元不發口矣。 汝不曰以服制事, 李左尹被謫云乎?" 彦良曰: "吾向汝豈不言服制事乎?" 時華曰: "吾病臥時, 吾弟時炅, 汝果不爲招去乎? 汝公然以吾兄弟驅入於死地, 何忍爲此乎? 吾有八十歲父母, 乞生吾命。" 彦良曰: "汝弟時炅, 吾或招來, 渠亦不招而至, 常常往來, 時炅之來, 無足怪矣。 闕內之事, 汝豈不因陸後立之養子趙哥兩人而知之, 內間之事, 因盧宮人而知之云乎? 吳判書始復進封所得鷹連, 留置于汝家, 而內官求得其鷹故, 受諾於吳判書, 自陸䆠生時, 每年給於陸䆠之說, 聞於汝之兄弟矣。" 時華曰: "陸後立已死, 喪者以鷹連用於何處乎? 汝言無據矣。" 彦良曰: "今年又不給之乎?" 時華曰: "鷹連之說, 豈不因洪以度給汝鷹連, 以此罷職而發乎? 吾果有鷹連, 而此乃吾往關西時, 趙監司所給之鷹連, 而汝以爲吳判書之鷹, 豈非孟浪乎?" 時華又曰: "國恤時, 人皆知禧嬪之服喪, 而汝何以獨知禧嬪之不服, 而問於我乎?" 彦良曰: "汝豈不曰盧宮人, 非久出來, 當有探知云乎?" 時華曰: "旣曰盧宮人不爲出來, 則服緦之說, 吾從何得聞而言於汝乎?" 彦良曰: 服緦之說, 汝豈不出口乎?" 時華曰: "汝再次送奴時, 吾豈不以瘇患爲辭而不往乎?" 彦良曰: "吾不再次送奴矣。 若無上疏之議, 則吾何可以服喪與否探問之事, 言於汝乎? 且吾以上疏事, 不言於汝, 汝又不言於尹哥輩, 則尹甫命及者斤阿只招辭, 何以出上疏之說乎? 汝弟昏孱, 故吾果招汝, 而使之探問矣。" 時華曰: "汝輩必欲竭力探知之意, 吾何以知之乎?" 彦良曰: "吾則以上疏事, 言於汝, 汝或使汝弟探問於尹哥之致矣。" 時華曰: "汝或招言吾弟, 而豈吾所知乎?" 彦良曰: "汝先言盧宮人故, 吾使汝探問之矣。" 時華曰: "汝若不出宮人之說, 吾何以盧氏, 擧而答之乎?" 罪人尹順命刑問五次, 訊杖三十度, 招曰: "丁丑書札辭緣段以爲: ‘此女, 以其長子之死, 由於淑正之龐災, 掘出家中, 寧不痛心乎? 渠曾與其姪金以萬, 埋凶於墓所, 龐災之事, 渠當慣知。 淑正豈爲此事乎? 汝須以此意, 禁戢此女’ 云云。 又於今秋書札辭緣則以爲: ‘此女, 李判書家婢子, 接置於吾家上房, 以爲譏察吾家之階。 且與金春澤、洪箕疇、卞廷郁等相奸, 必欲殺我。 蓋此女交奸西人者, 漏泄淑正龐災闕內之事, 此女所爲, 誠極叵測。 汝須禁斷’ 云云。 此女之與洪箕疇通奸之狀, 渠家三尺童子, 無不知之, 身亦爲的知。 書中所謂闕內龐災事段, 上年七月間, 淑正結生薑頭, 潛入闕內, 與雪香同謀爲之, 今年正月間, 設神祠於水漂橋近處家, 而向中宮殿, 行不道之祈禱" 云。 此外與前招無加減。 罪人趙時炅更招曰: "當初彦良, 若不招問身, 則身到此境, 何必以招問之事自當乎? 矣兄、彦良, 亦爲招問耶? 此則非身所知。" 鞫廳啓曰: "罪人趙時華與閔彦良一處面質, 則彼此所言, 雖未歸一, 其招致探問實狀自著, 而時炅之更推辭緣, 又以爲進去彦良家的實, 且以彦良面質招辭觀之, 時炅尋常往來於其家云, 則似有竝令時華兄弟探問之迹。 彦良處, 當以此更問。 且其承服招辭中, 不無未盡究問之端, 請閔彦良別爲問目更推。 罪人尹順命問目辭緣, 半吐半呑, 猶不直招, 請加刑。 趙時華請姑仍囚, 以待彦良更招後稟處。" 答曰: "依啓。" 罪人尹順命刑問六次, 訊杖第四度, 直招曰: "書札事, 已悉於前招中。 闕內龐災事及濟州來龐災冊子、龐災之具事, 身上年八九月日不記, 有父病求蜜, 往于淑正家, 則淑正不在其家, 故不得相面而來。 又其後日不記, 更往問之曰: ‘汝於向者, 往于何處乎?’ 淑正答以入去闕內, 留七箇日而來云云, 身問曰: ‘闕內非外人所可留宿之處, 而汝何故入去, 何故久留乎?’ 淑正曰: ‘以吾抹樓下分付入去, 而留宿緣由, 自有妙理, 從當知之’ 云。 厥後到于者斤阿只處問曰: ‘向者吾往淑正家, 則淑正以爲入往闕中, 留宿七日而來, 未知緣何故耶?’ 者斤阿只曰: ‘君豈不知其事乎?’ 淑正方有闕中龐災之事, 而龐災冊及龐災之具, 如雞卵形者三箇, 自濟州來于淑正處, 淑正持此入去’ 云云。 身又往淑正家問曰: ‘向所謂入闕內留宿者有妙理云, 汝須詳言。’ 淑正答曰: ‘卽今中宮殿病患如此, 若於此時, 祈禱以害, 則吾抹樓下, 自當卽位。 以此之故, 方爲經營’ 云。 身曰: ‘吾聞自濟州龐災冊一卷及龐災之具如雞卵形三箇, 來到汝處云, 然乎? 汝以此冊及此物爲之乎?’ 淑正曰: ‘君聞此言於何處乎?’ 身曰: ‘自有所聞處矣。’ 淑正曰: ‘龐災之具則果爲來到, 故以此用之於闕中, 而冊子來到之說, 是虛言矣。 只有如片紙張所書者。’ 矣身其後又往者斤阿只處言及淑正之言, 則者斤阿只答曰: ‘龐災冊, 非但自濟州出來, 淑正處, 本有如斗大三卷冊子’ 云云, 而其冊子則想必同入於今番搜探文書中矣。 丙子木人事, 其時身往于李弘渤家, 弘渤言于身曰: ‘吾欲與金以萬、方燦等謀議, 欲以木人, 書世子年甲, 埋置於張家墓所。 又得申大將奴子戶牌, 落置墓傍, 則自上驚動, 必以西人家所爲疑之, 換局必矣’ 云, 身答曰: ‘未知此事必好矣。’ 弘渤曰: ‘如此如此, 則豈不好成乎?’ 身答曰: ‘君其任自爲之’, 仍爲退來。 厥後屢次送人招身, 而身不爲進去。" 罪人閔彦良更招曰: "問服制於時華事, 身與時炅, 非不相知, 而時炅爲人, 不及時華, 故國恤成服後, 果以服制事, 發端於時華, 而時炅亦爲頻頻往來, 故身亦有所問於時炅處, 而其所答之言, 身不能記憶。 儕輩不爲指名事, 此非甲者曰可, 乙者曰否之言也, 槪謂儕輩間說話, 如是流傳, 無可的指之人。 禧嬪不安、世子不安一款, 大行王妃昇遐之後, 以次第言之, 禧嬪似當陞位, 卽今則世子安如泰山, 非所可慮, 而向日則以愚迷之見, 思之, 當陞者不陞則, 似有不安之端矣, 母子之間, 亦必因此不安, 果以此意, 與重經問答。 服制探問事, 重經使身必欲探問, 故身果爲辛勤探問。 且重經雖使身探問, 探問之後, 上疏果成, 則身亦欲隨參之意也。 以事理言之, 則禧嬪當陞位, 而如此上疏, 非一人之意所可爲者。 此亦非密探上意, 偵伺宮禁之意, 以禧嬪服之輕重, 欲知自上待之之知何, 蓋是重經之意。 身所知者, 亦無多, 而只是趙時華兄弟, 故果問其服制事, 而蓋時華兄弟, 與宦者陸後立養子趙哥二人及盧尙宮相親之間故也。 服緦之說, 前後矛盾事, 國恤成服後, 趙時華不待身之招而自來, 身偶然問曰: ‘禧嬪服制, 何以爲之云耶?’ 時華曰: ‘以緦服爲之云云, 而未能詳知’ 云。 其後久無消息, 送奴招來, 則時華果爲來見於鄕校洞妹夫家, 身始言上疏之事, 而身初招時, 誤以再見時華時說話爲言, 此非前後矛盾之言。 與希載換局事, 前後逢見希載, 只是三度, 初則於章道家見之, 再則苧洞矣祖母所在家舍廊見之, 終則李宇謙與希載來會矣家時見之耳。 閔章道與安汝益叔姪, 交結希載, 潛謀換局之事, 而章道以爲西人不能保護世子, 保護世子, 莫如南人, 故禧嬪之意, 必欲換局。 章道以爲: ‘自上欲爲換局久矣, 而必因緣事故, 然後可成, 故久而不成矣, 宋時烈疏入之後, 因此爲隙, 仍以換局’ 云, 而此外更無所知之事。 安山相議事, 章道自安山還歸, 言于身曰: ‘柳哥三兄弟, 必欲知換局之事, 累度書問於其父黯, 故渠不得已, 以與希載換局之事, 節節言及。’ 所謂同事者, 柳哥旣知換局之事, 則便是同事, 故以此爲言。 所謂惡名云者, 他日事發, 則決非美名, 故謂之惡名矣。" 鞫廳啓曰: "罪人尹順命, 同參延曙埋凶事及淑正凶謀節次, 旣已承服, 請依例結案取招, 照律處斷, 而罪人閔彦良更推辭緣, 亦與前招所供無異, 其偵伺宮禁敗亂國家之罪, 是罔赦, 請以此結案取招, 考律處斷。" 答曰: "依啓。 己巳事, 備悉於甲戌備忘中矣。 彦良等與希載輩, 私相謀議, 必托上意, 萬萬痛心, 而今觀啓辭, 語不分曉, 係致人疑惑, 無乃以彦良之招, 謂一毫近似, 而甲戌之敎, 不足信耶? 予雖無德, 決不爲希載輩之所指敎也。 卿等之視予若此, 實無顔面臨乎臣民之上也。" 其後鞫廳更爲議啓曰: "罪人尹順命, 同參延曙埋凶事及淑正凶謀節次, 旣已承服, 請依例結案取招, 照律處斷。 罪人閔彦良更推辭緣, 亦與前招所供無異, 偵伺宮禁密探服制, 其意所在, 已極叵測, 而其所謂換局之說, 朝廷處分, 豈渠輩所宜窺覘, 而二三奸凶, 綢繆締結, 自相謀議, 假托上意, 疑亂閃幻之狀, 萬萬痛惋。 其矯誣不道之罪, 俱係罔赦, 請以此結案取招, 考律處斷。" 答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41책 35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655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풍속-예속(禮俗)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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