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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35권, 숙종 27년 3월 26일 癸丑 1번째기사 1701년 청 강희(康熙) 40년

거짓 봉화를 든 서일입의 효수형을 감할 것·광해군묘의 보수에 관한 논의

주강에 나아갔다. 동경연(同經筵) 이익수(李益壽)가 말하기를,

"봉화불을 든 사람 서일입(徐日立) 등을 효시(梟示)하는 것으로 판하(判下)했는데, 그 정상은 굶주리고 병든 나머지 신역(身役)으로 바치는 포(布)를 마련하기 어려워 여러 번 번거롭게 호소했지만 끝내 허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거조를 한 것이니, 결코 인심을 의란(疑亂)시키려고 하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특별히 죽음을 감하여 정배(定配)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고, 시독관(侍讀官) 최창대(崔昌大)는 말하기를,

"신이 지난번 이에 대하여 소를 올렸습니다. 일찍이 들으니, 선조(先朝)에 향군(鄕軍)으로 대궐 안에서 번을 서는 자가 마침 외출했다가 돌아오는데 금문(禁門)이 이미 닫혀 있었으므로 마침내 담을 넘어 들어가다가 그 일이 발각되어 하옥되었는데, 율에 있어서는 마땅히 죽여야 하지만 여양 부원군(驪陽府院君) 민유중(閔維重)이 굳이 다투어 살렸습니다. 지금 서일입 등은 율에서 의거할 바가 없고 정상도 용서할 만하니, 죽음으로 단안하는 것은 마침내 경솔한 관계가 됩니다."

하고, 검토관(檢討官) 권상유(權尙游)는 말하기를,

"이는 적(敵)을 임(臨)하여 거짓 봉화를 드는 자와는 다름이 있고 또 그가 처음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율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음에 빠지게 되는 것은 너무나 불쌍합니다."

하고, 승지 이세재(李世載)는 말하기를,

"봉화를 든 것이 산중턱이어서 봉대(烽臺)에서 든 자와는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인심을 의혹시키려는 계획에서 나왔다면, 그 죄가 어찌 효시(梟示)라는 데에만 그치겠는가? 여러 신하들이 모두 모르고서 망령된 짓을 했다고 하니, 특별히 사형을 감하여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하라."

하였다. 이세재(李世載)가 말하기를,

"신이 들은 바에 의하면 광해군(光海君)의 묘(墓)가 양주(楊州)에 있는데, 그 외손으로 봉사하는 자가 묘에 가토(加土)를 하기 위하여 군정(軍丁)을 얻으려고 한다 합니다. 광해가 폐치(廢置)된 뒤로 병이 있으면 인묘(仁廟)065) 가 반드시 약물을 내렸고, 그가 죽음에 미쳐서는 초상을 치르는 것을 삼가지 않는 것으로써 재신(宰臣)들이 상소하여 말하는 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묘를 보수(補修)하는 데에 있어서도 마땅히 역군(役軍)을 주어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하교하기를,

"봉화는 나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데, 서일입(徐日立)·최여상(崔余尙) 등이 이에 감히 원통함을 품었다고 말하고 거짓 봉화를 들었으니, 정상이 통분(痛憤)하다. 만일 별도로 처단하지 않으면 뒷날의 폐단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효시하여 뭇사람들을 경계하라는 명령은 이러한 이유에서 내린 것이다. 다만 생각건대 어리석은 이 향병이 그 일로 인해서 당연히 죽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망령되이 행동하였는데, 갑자기 군율에 의거한다면 삼령 오신(三令五申)066) 의 도리에 어긋남이 있으니, 특별히 관전(寬典)을 써서 모두 죽음을 감하여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하고, 지금부터 제도를 정하여 무릇 간사한 백성들이 원통함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거짓 봉화를 들어 인심을 소동(騷動)하게 하는 경우는 연대(煙臺)나 다른 곳을 막론하고 한결같이 모두 효시하여 군율을 엄하게 하라."

하였다. 이익수(李益壽)가 임금에게 효유(曉諭)할 것을 청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하교가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35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59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궁관(宮官) / 사법-행형(行刑) / 군사-통신(通信) / 재정-역(役)

  • [註 065]
    인묘(仁廟) : 인조.
  • [註 066]
    삼령 오신(三令五申) : 세 번 호령하고 다섯 번을 거듭 말함.

○癸丑/御晝講。 同經筵李益壽曰: "擧烽人徐日立等, 以梟示判下, 而第其本情, 飢疫之餘, 難辦身布, 屢煩訴籲, 終不見聽, 故乃爲此擧, 決非出於疑亂人心之計。 特宜減死定配。" 侍讀官崔昌大曰: "臣頃以此陳疏矣。 曾聞先朝, 鄕軍之立番闕內者, 適出外及還, 禁門已閉, 終至踰垣而入, 事覺下獄。 在律當死, 而驪陽府院君 閔維重, 固爭而得生。 今徐日立等, 律無可據, 情亦當恕, 而直斷以死, 終涉輕遽矣。" 檢討官權尙游曰: "此與臨敵而擧僞烽者有異, 且渠初不知爲必死之律, 而猝陷於死, 是爲可矜。" 承旨李世載曰: "擧烽在於山腰, 與擧於烽臺者, 亦似有間。" 上曰: "若出於疑惑人心之計, 則其罪奚但止於梟示而已, 而諸臣皆以爲無知妄作, 特爲減死, 絶島定配。" 世載曰: "臣聞光海君墓, 在於楊州, 其外孫奉祀者, 將欲加土, 欲得軍丁。 夫光海廢置後, 有疾病, 仁廟必賜藥物, 及其歿也, 以治喪不謹, 宰臣至於上疏言之。 今當修墓, 宜賜役軍。" 從之。 上下敎曰: "烽火, 有國所重, 而徐日立崔余尙等, 乃敢稱以抱冤, 僞擧烽火, 情狀絶痛。 若不別樣處斷, 日後之弊, 不可勝言, 梟示警衆之命, 蓋以此也。 第念蠢玆鄕兵, 不知其當死, 有此妄作, 而遽依軍律, 有乖於三令五申之道, 特用寬典, 竝減死絶島定配, 從今定制, 凡奸民之稱以訴冤, 僞擧烽火, 驚動人心者, 勿論烟臺與他處, 一倂梟示, 以嚴軍律。" 益壽請自上曉諭, 故有此敎。


  • 【태백산사고본】 39책 35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59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궁관(宮官) / 사법-행형(行刑) / 군사-통신(通信)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