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32권, 숙종 24년 8월 5일 丙午 1번째기사
1698년 청 강희(康熙) 37년
형조 판서 이언강이 살인 옥사는 어사가 석방하지 못하게 하기를 청하다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했다. 형조 판서 이언강(李彦綱)이 평안도 어사(御史) 조태로(趙泰老)가 살옥 죄인(殺獄罪人)을 제멋대로 놓아준 과실을 진달하고, 이어 이후로 모든 살인 옥사에 관계되는 것은 어사가 가볍게 석방하지 못하게 하고, 돌아와 아뢰어 품지(稟旨)할 것을 정식(定式)으로 삼기를 청하자, 임금이 이를 옳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2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499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