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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32권, 숙종 24년 8월 5일 丙午 1번째기사 1698년 청 강희(康熙) 37년

형조 판서 이언강이 살인 옥사는 어사가 석방하지 못하게 하기를 청하다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했다. 형조 판서 이언강(李彦綱)이 평안도 어사(御史) 조태로(趙泰老)가 살옥 죄인(殺獄罪人)을 제멋대로 놓아준 과실을 진달하고, 이어 이후로 모든 살인 옥사에 관계되는 것은 어사가 가볍게 석방하지 못하게 하고, 돌아와 아뢰어 품지(稟旨)할 것을 정식(定式)으로 삼기를 청하자, 임금이 이를 옳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2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499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행형(行刑)

○丙午/引見大臣、備局諸臣。 刑曹判書李彦綱, 陳平安道御史趙泰老擅放殺獄罪人之失, 仍請今後凡係殺獄, 御史不得輕釋, 歸奏稟旨事, 著爲定式, 上可之。


  • 【태백산사고본】 34책 32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499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