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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31권, 숙종 23년 7월 4일 壬午 1번째기사 1697년 청 강희(康熙) 36년

죄인 손지와 이상휘을 징계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지사(知事) 이세화(李世華)가 말하기를,

"요즈음 반유(泮儒)240)갑자년241)정묘년242) 에 유생(儒生)들이 상소하여 윤증(尹拯)을 배척한 일을 가지고 그 소두(疏頭)를 부황(付黃)243) 하고 소하(疏下)에 연명(聯名)한 조관(朝官)은 인입(引入)하게 하고 선비는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니, 대사성(大司成)으로 하여금 타일러서 벌을 풀게 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10년이면 천도(天道)가 한 번 변하는데 10년 전의 일을 들추어 내어 소두를 추가로 벌(罰)하는 것은 너무나 심한 일이니, 그들로 하여금 빨리 벌을 풀도록 하라."

하였다. 이 뒤에 유생(儒生)의 무리들이 이세화가 상달(上達)한 데 대하여 원한을 품고 명을 받들지 않다가 오래 된 뒤에야 벌을 풀었다. 이세화가 또 민이승(閔以升)윤증의 문하인(門下人)으로 학문(學問)과 덕행(德行)이 뛰어나다고 칭송이 자자하니, 자의(諮議)나 진선(進善) 등의 직임에 임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진달하자, 임금이 가하게 여겼다. 이 뒤에 낭관(郞官)에 임명되고, 또 위솔(衞率)에 임명되었다가 얼마되지 않아 죽었다. 임금이 이세화에게 유시 【이세화가 금방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기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자로는 사람을 죽인 경우는 손지(孫志)이고, 장죄(贓罪)를 범한 관리로는 이상휘(李祥輝)이다. 이 사람들을 당연히 법(法)의 정신으로 죄상을 따져 처단해서, 한 사람을 징계하여 많은 사람이 힘쓰도록 하는 바탕을 삼도록 하라."

하였다. 이세화가 또 사명(使命)을 받들다가 사망(死亡)한 사람인 이흘(李忔)·이익한(李翊漢)·정적(鄭積) 등의 자손(子孫)을 거두어다 기용하는 은혜를 더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진달하자, 윤허하였다. 임금이 이인엽(李寅燁)을 명소(命召)하여 들어오게해서 조용히 관서(關西)의 일을 하문(下問)하니, 이인엽이 두어 가지 일을 진달하였는데, 모두 잗단 것으로, 더러는 앞서 아뢰고 청한 것을 거듭 논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또 기자(箕子)의 후손을 거두어다 기용하고 해마다 강동(江東)의 단군묘(檀君墓)와 평양(平壤)의 동명왕묘(東明王墓)를 손질하여 가다듬도록 청하자, 모두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1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464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풍속-예속(禮俗)

  • [註 240]
    반유(泮儒) : 성균관에 유숙하며 공부하는 유생.
  • [註 241]
    갑자년 : 1684 숙종 10년.
  • [註 242]
    정묘년 : 1687 숙종 13년.
  • [註 243]
    부황(付黃) : 조선조 때 유생(儒生)이 조관(朝官)을 탄핵할 적에 그 조관의 이름을 누런 종이에 써서 큰 북에 붙이고 북을 치며 시가를 돌아다녀 여러 사람에게 알리던 일.

○壬午/御晝講。 知事李世華言: "近日泮儒, 以甲子、丁卯儒生等疏斥尹拯事, 付黃其疏頭, 疏下朝官引入, 士子不赴科。 宜使大司成, 開諭解罰。" 上曰: "十年天道一變。 提起十年前事, 追罰疏頭, 殊涉已甚, 使之趁速解罰。" 是後儒生輩, 嗛世華之上達, 不爲承命, 久後乃解。 世華又陳閔以升, 以尹拯門下人, 學行著稱, 宜除諮議、進善等職, 上可之。 是後除郞官, 又除衛率, 未幾死。 上諭世華 【世華方爲判義禁故也。】 曰: "卽今被囚者, 殺人則孫志, 贓吏則李祥輝也。 此人等, 當以法意論斷, 以爲懲一礪百之地矣。" 世華又陳奉使死亡人李忔李翊漢鄭襀等子孫, 宜加收用, 允之。 上命召入李寅燁, 從容問西事。 寅燁陳達數事, 皆瑣細, 或申論前所啓請者, 又請收用箕子後裔, 每歲修治江東檀君墓、平壤 東明王墓, 竝允之。


  • 【태백산사고본】 33책 31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464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