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숙종실록 30권, 숙종 22년 4월 8일 癸巳 1번째기사 1696년 청 강희(康熙) 35년

왕세자빈을 삼간택하고, 유학 심호의 집에 빈을 정하고자 하다

왕세자빈(王世子嬪)을 삼간택(三揀擇)하였다. 대신(大臣)·예관(禮官)을 명초(命招)하였는데, 영의정(領議政) 남구만(南九萬)·좌의정(左議政) 유상운(柳尙運)·예조 판서(禮曹判書) 이세백(李世白)·참판(參判) 권시경(權是經)·참의(參議) 한성우(韓聖佑)가 빈청(賓廳)에 나아가니, 비망기(備忘記)를 내리기를,

"유학(幼學) 심호(沈浩)의 집에 빈(嬪)을 정하려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다."

하였다. 남구만·유상운과 예관이 연명(聯名)하여 아뢰기를,

"삼가 성교(聖敎)를 받건대, 신민의 희망에 맞습니다. 참으로 이는 종사(宗社)의 끝없는 복이니, 신(臣)들은 기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심호는 부응교(副應敎) 심권(沈權)의 손자이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0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418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癸巳/王世子嬪三揀擇。 命招大臣、禮官, 領議政南九萬、左議政柳尙運、禮曹判書李世白、參判權是經、參議韓聖佑, 來詣賓廳。 下備忘記曰: "欲爲定嬪於幼學沈浩家, 未知何如?" 九萬尙運與禮官聯名啓曰: "伏承聖敎, 允協臣民之望。 實是宗社無疆之福, 臣等不勝欣忭。" 傳曰: "知道。" , 副應敎之孫也。


  • 【태백산사고본】 32책 30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418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