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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29권, 숙종 21년 12월 28일 丙辰 2번째기사 1695년 청 강희(康熙) 34년

대신과 비국의 제신이 도적 고발자의 포상에 관해 논의하다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제신(諸臣)이 청대(請對)하여 입시(入侍)하였다. 영의정(領議政) 남구만(南九萬)이 말하기를,

"오도일(吳道一)의 소(疏)에 ‘적당(賊黨) 중에, 그 동당(同黨)을 고발한 자는 일반 사람에 비겨 배가(倍加)하여 후상(厚賞)하여서 변장(邊將)에 제수한다면, 그 당류(黨類)가 반드시 스스로 서로 시기하고 의심하여서 도망하여 흩어질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는데, 이것도 또한 의견(意見)이 있는 것이오나, 다만 도적 노릇을 하던 자를 실직(實職)에 제수하는 것은 관방(官方)449) 을 중히 여기는 도리가 아니니, 시행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좌의정(左議政) 유상운(柳尙運)은 말하기를,

"다른 물건으로라도 수(數)를 넉넉하게 상준다면, 고하는 자가 또한 반드시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반드시 중상(重賞)이 있은 연후에야 그 안으로부터 와서 고발하는 길이 넓어질 것이니, 이 뜻으로써 사목(事目) 안에 덧붙여 넣는 것이 가(可)하다."

하였다. 남구만이 말하기를,

"평인(平人)이 도적 세 사람을 잡은 자는 이미 가자(加資)를 허락하였으니, 만약 5, 6명을 잡은 자라면 또 마땅히 별양(別樣)으로 논상(論賞)하되, 다만 면천(免賤)은 곧 극상(極賞)이니 다시 더할 수 없으며, 한량(閑良)450) 이상은 마땅히 별달리 상전(賞典)을 더하여야 합니다. 구포 절목(購捕節目)451) 을 비록 이미 아뢰어 포고(布告)하였으나, 다시 이 뜻으로 중외(中外)에 고유(告諭)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 병조(兵曹)에서 드디어 평인으로서 도적 5, 6명 이상을 잡은 자는, 한량은 권관(權管)에 제수하고, 출신(出身)452) 은 만호(萬戶)에 제수하며, 전의 조관(朝官)은 그 자격과 명망에 따라 경외관(京外官) 중에서 상당한 관직(官職)에 제수하고, 적당(賊黨) 중에서 스스로 고발한 자는 죽음을 면하고 후상(厚賞)한다는 뜻으로써 사목 안에 덧붙여 넣기로 정하였다. 이 뒤에 오도일이 다시 연석(筵席)에서 여쭙기를,

"사목 안에 다만 후상(厚賞)을 일컬음은 매우 분명치 않으니, 마땅히 유사(有司)로 하여금 무슨 물건 얼마의 뜻으로써 사목에 밝게 기재(記載)케 하소서."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병조(兵曹)에서 다시 적도(賊徒) 중에 스스로 그 도당(徒黨)을 고발한 것이, 1, 2명이면 고발한 자는 죄를 면하고 은(銀) 50냥(兩)을 주며, 3, 4명이면 고발한 자는 죄를 면하여 가자(加資)하고 은 50냥을 주며, 5, 6명이면 고발한 자는 죄를 면하여 가자하고 은 75냥을 주며, 7, 8명이면 고발한 자는 죄를 면하여 가자하고 은 1백 냥을 주며, 10명 이상이면 고발한 자는 죄를 면하여 가자하고 은 1백 50냥을 준다는 뜻으로써 구포 사목(購捕事目) 안에 부표(付標)를 고쳤다. 임금이 진휼청 당상(賑恤廳堂上) 정재희(鄭載禧)가 종시 명을 받들어 올라오지 않음을 가지고 명하여 파직 불서(罷職不敍)케 하고, 이어 명하여 밖에 있는 벼슬아치는 중신(重臣)과 유신(儒臣)을 논할 것 없이 사인(私人)으로써 곧장 사직소(辭職疏)를 바치지 못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29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405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註 449]
    관방(官方) : 관리가 지켜야 하는 규율(規律).
  • [註 450]
    한량(閑良) : 호반(虎班) 출신으로서 아직 무과에 급제하지 못한 사람.
  • [註 451]
    구포 절목(購捕節目) : 현상 체포(縣賞逮捕)의 시행 세칙.
  • [註 452]
    출신(出身) : 여기서는 무과에 급제하고 아직 벼슬길에 나서지 못한 사람.

○大臣、備局諸臣請對入侍。 領議政南九萬曰: "吳道一疏, 以爲賊黨中告其同黨者, 比平人倍加厚賞, 除授邊將, 則其黨類必自相猜疑逃散云。 此亦有意見, 而但作賊之人, 除授實職, 非重官方之道也, 有難施行。" 左議政柳尙運曰: "以他物優數賞給, 則告者亦必不少矣。" 上曰: "蓋必有重賞然後, 自中來告之路廣矣。 以此意添入事目中可也。" 九萬曰: "平人捕賊三口者, 旣許加資, 若捕五六名者, 又宜別樣論賞, 而但免賤, 乃極賞, 不可更加。 閑良以上, 則宜爲別加賞典。 購捕節目, 雖已啓布, 更以此意, 告諭中外宜矣。 上許之。 兵曹遂定以平人捕賊五六名以上者, 閑良除權管, 出身除萬戶, 前朝官從其資望, 京外官中相當職除授, 賊黨中自告者, 免死厚賞之意, 添入事目中。 是後道一復筵白曰: "事目中只稱厚賞, 殊欠分明。 宜令有司, 以某物幾何之意, 明載事目。" 上可之。 兵曹復以賊徒中自告其黨者, 一二口則告者免罪, 給銀五十兩, 三四口則告者免罪加資, 給銀五十兩, 五六口則告者免罪加資, 給銀七十五兩, 七八口則告者免罪加資, 給銀一百兩, 十口以上, 告者免罪加資, 給銀一百五十兩, 改付標於購捕事目中。 上以賑恤堂上鄭載禧, 終不承命上來, 命罷職不敍, 仍命在外之官, 勿論重臣、儒臣, 毋得以私人, 直呈辭疏。


  • 【태백산사고본】 31책 29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405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