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23권, 숙종 17년 윤7월 28일 辛巳 2번째기사
1691년 청 강희(康熙) 30년
해서의 인을 위조한 죄인을 절도에 보내 종으로 삼게 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형조 판서(刑曹判書) 윤이제(尹以濟)가 입시(入侍)하여 해서(海西)의 인(印)을 위조한 죄인의 일로 임금에게 아뢰기를,
"위조한 것은 안악군(安岳郡) 호장(戶長)의 인이니, 각 아문(衙門)의 정인(正印)과 차이가 있기는 하나, 율문(律文)에는 구별하는 글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특별히 감사(減死)하여 절도(絶島)에 보내어 종[奴]으로 삼되, 물간 사전(勿揀赦前)142) 하게 하고, 이어서 이것으로 정식(定式)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23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250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출판-인쇄(印刷) / 왕실-경연(經筵)
- [註 142]물간 사전(勿揀赦前) : 사령(赦令)이 내리기 전에 지은 죄는 사령을 내리면 사면(赦免)되는 것이 상례(常例)이나, 특수한 죄에 대해서는 사령 이전에 지은 죄라도 사면받을 수 없게 하던 것.
○御晝講。 刑曺判書尹以濟入侍, 以海西印僞造罪人事, 白上曰: "所僞造者, 乃安岳郡戶長之印, 雖與各衙門正印有間, 而律無區別之文。" 上特令減死, 絶島爲奴, 勿揀赦典, 仍以此定式。
- 【태백산사고본】 25책 23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250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출판-인쇄(印刷) / 왕실-경연(經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