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20권, 숙종 15년 4월 22일 戊子 1번째기사
1689년 청 강희(康熙) 28년
홍치상을 교형에 처하다
전교하기를,
"홍치상(洪致祥)은 그 죄악이 환히 드러났지만 참(斬)할 것으로 직단(直斷)하는 것은 역시 차마 못할 점이 있으니, 교형(絞刑)에 처하라."
하였다. 그리고 그의 가산(家産)은 적몰(籍沒)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전일의 공사(供辭)에 의거하여 법대로 결안(結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0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75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왕실-비빈(妃嬪)
○戊子/敎曰: "致祥罪惡彰著, 而直斷以斬, 亦有所不忍。 其絞之, 且命勿籍其家。" 禁府用前日供辭, 結案如法。
- 【태백산사고본】 22책 20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75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