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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20권, 숙종 15년 윤3월 26일 癸亥 1번째기사 1689년 청 강희(康熙) 28년

홍치상과 박태손을 징치하는 비망기

비망기(備忘記)를 내리기를,

"흉적(凶賊) 홍치상(洪致祥)은 임금을 속이는 부도(不道)를 저지르는 등 그 흉악함이 극도에 이르렀으니, 신하가 된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뼈아프게 마음에 새겨 일제히 성토(聲討)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묘년196) 9월 비국(備局)에서 인견할 적에 내가 언근(言根)이 지친(至親)에게서 나왔다고 하니, 입시(入侍)했던 신하들이 한 사람도 믿지 않았다. 심지어 승지(承旨) 박태손(朴泰遜)은 감히 말하기를, 외방(外方)에서 이 말을 들으면 전하(殿下)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면서, 분연히 사기(辭氣)를 돋우면서 조금도 기탄하는 바가 없었다. 이제 홍치상(洪致祥)이 죄를 받았으니, 박태손(朴泰遜)을 징치(懲治)하지 않을 수 없다. 극변(極邊)에 원찬(遠竄)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0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7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癸亥/下備忘記曰: "凶賊致祥, 誣上不道, 窮凶極惡, 爲人臣者, 所當腐心痛骨, 齊聲請討之不暇, 而丁卯九月, 備局引見之時, 予謂言根出於至親, 則入侍諸臣, 一不信聽, 至於承旨朴泰遜, 則敢曰, 方外若聞此言, 以殿下爲何如? 辭氣忿忿, 略無顧忌, 今致祥被罪, 泰遜不可不懲, 極邊遠竄。"


  • 【태백산사고본】 22책 20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7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